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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을 소화용도외에 사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맛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1-11-24 20:21:50
UncleCMBang: 역시 예상이 맞네.... 개객끼들아 불끄는데 쓰라고 만든 소화전을 물대포에 사용해??? 니들도 합법적으로 태클 당해봐라... 소화전을 소화용도외에 사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거 서울시장이 고발해야 하나요?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로 적용시켜야겠네요.
    '11.11.24 8:24 PM (1.246.xxx.160)

    지그지긋한 것들.

  • 2. 참맛
    '11.11.24 8:41 PM (121.151.xxx.203)

    .../ 증거가 있어야지요.
    소화전에 물 넣는 사진만 있으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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