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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주인의 전세하자보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요?

기가막혀 조회수 : 5,308
작성일 : 2011-11-17 21:40:06

전 세입자입니다.

전세대란끝에 집을 얻어 이사했어요..

20년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입주 첫날밤, 베란다쪽으로 난 안방창문으로 바람이 새어들더군요..

물론 베란다에는 홑겹샷시가 있구요

그 베란다를 바라보는 4쪽짜리 안방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창문은 맨밖은 샷시로 안쪽은 나무로 된 이중창인데

맨바깥에 있어야할 샷시창 가운데2쪽이 없더라구요..

우습게 봤는데 고층이라 그런지  나무창 사이로 바람이 많이 새었습니다.

바람이  자면서  느껴질만큼이요..

집주인이 거주하는 동안 집이 너무 더워  창2쪽을 떼어냈다는데

다시 해달라니 못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부담하려했더니 오래된 샷시라 4쪽을 모두 바꿔야한다고

비용이 8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IP : 125.189.xxx.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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