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후배가 이혼하는데 절차가

이혼절차 조회수 : 3,252
작성일 : 2011-11-17 10:02:11

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

IP : 59.12.xxx.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7 10:03 AM (125.131.xxx.33)

    비디오는 자녀 잇는 경우에 보는겁니다.
    자녀 없으시면 숙려기간 후에 한번 더 가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2. 원글
    '11.11.17 10:05 AM (59.12.xxx.36)

    ..님 감사해요.

    어제 다녀왔는데 꼭 봐야 한다고 안보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ㅜㅜ

  • 3. ..
    '11.11.17 10:07 AM (125.131.xxx.3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는 미성년자 자녀 잇는경우에 양육권/면접권 문제 때문에 보는거예요
    비디오 내용도 자녀 면접권과 자녀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구요..
    최근에 법이 바뀐지 몰라도..ㅎㅎ 아닙니다.

  • 4. ***
    '11.11.17 10:10 AM (175.208.xxx.147)

    비디오 봐요. 저는 봤는데(서울) 아이있으면 한편 더 보구요.
    접수하면서 비디오 시청하고 5주뒤에 확정판결 받아요.

  • 5. ..
    '11.11.17 10:15 AM (175.112.xxx.72)

    아이가 있나 봅니다.

  • 6. ㅇㅇ
    '11.11.17 10:28 AM (211.237.xxx.51)

    말이 안되는 소리네요;; 아직 어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 살았다고요?;;;;
    혼인신고가 기본적으로 20세는 넘어야 부모동의없이 하는걸텐데..
    게다가 증인도 필요하고..

  • 7. 원글
    '11.11.17 10:47 AM (59.12.xxx.36)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나보네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너무 어리숙해서 돈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인신고하고 증인 데리고 와서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새로 들어온 직원의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지금 일하는 중간 중간에 글을 쓰는거라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오해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가능한 시간인지요?

  • 8. 이상해요
    '11.11.17 11:21 AM (122.34.xxx.100)

    그게 법원에서 오라는 시간에 가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그렇게 가도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그런거는 시간 내주는거 아닌가요? 월차나 반차 내라고 하세요.
    그동안 남은 분이 일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빠서 이혼하러가는데 법원갈 시간을 내줄수 없고
    회사 편의대로 하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나 마감 기일이라 언제까지 이렇다는것도 아니고.. 좀 ..

  • 9. ...
    '11.11.17 11:46 AM (121.137.xxx.104)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법적절차를 아무때나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원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을텐데 은행가는것도 아니고 회사 끝날때쯤 법원 문닫기 전에 가서 판사를 만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원글님이 휴가를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기서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휴가를 내던지 해야겠죠.

  • 10. 대리인두면
    '11.11.17 12:06 PM (14.52.xxx.59)

    직접 안가도 되구요
    뭔 결혼을 돈 많다고 실수로 하나요 ㅠ
    돈 많으니 변호사 하나 두고 진행하라고 하세요

  • 11. 원 참...
    '11.11.17 12:29 PM (122.36.xxx.11)

    그래두 이혼 이라는 중대사를 치루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 것도 아니구..
    참 너무 삭막하다고 할까 비인간적이라고 할까...
    그 후배라는 사람이 어리숙하긴 어리숙한 모양이네요
    일터에서도 이런 대접 밖에 못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178 타인은가족이다ㅡ헛것이 무미 04:13:04 303
1598177 남향, 남동향, 남서향 어느 방향 집이 가장 좋나요? 9 방향 03:44:45 672
1598176 새벽에 생각 나는 맛난것들 배고파 03:10:14 350
1598175 쫄면 왕땡기네요 1 ㄴㄴ 02:50:41 355
1598174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살충동이 드는데.. 7 o o 01:46:38 1,184
1598173 최태원 내연녀 사이의 자식은 가족관계 서류가 어찌돼있는거에요? 7 ㅁㅁ 01:33:58 2,701
1598172 하루 오뚜기물냉면, 김밥한줄에 열무김치. 1 이게 다이어.. 01:20:50 871
1598171 해외여행시 빈대 어떻게? 3 ........ 01:15:13 749
1598170 네덜란드 소도시까지 여행 하신분 추천 부탁드려요.(8박9일여행예.. 2 음냐 01:15:03 367
1598169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때 뭐를 먹을까요? 7 ... 01:01:04 1,549
1598168 남편이 바람을 폈네요 4 나비 00:59:36 3,260
1598167 시부모님이 근처로 이사오신다네요 11 ㅇㅇ 00:53:21 2,610
1598166 우리집 김희선 남편 .. 00:50:26 1,763
1598165 돈버는게 지옥같이 힘드네요. 3 ... 00:38:11 2,857
1598164 도우미 순박하고 센스없는 분 vs 척하면 척인데 살짝 이기적 10 00:17:01 1,916
1598163 매드맥스 퓨리오사 왜 망한걸까요? 12 00:08:00 2,574
1598162 전세집에 붙박이장 설치 4 옷장 00:03:50 1,021
1598161 뒷 네자리만 같은 폰번호 두 개로 번갈아 전화가 와요 2 ㅇㅇ 00:03:07 782
1598160 시카고pd 시카고 2024/05/30 528
1598159 베를린에서 재유럽오월민중제 제44주년 기념행사 열려 2 light7.. 2024/05/30 239
1598158 단호박 매일매일 먹으면..살이 찔까요 7 ㄱㄱ 2024/05/30 2,341
1598157 팔이 저리고 심한통증이 느꼐지는데 3 푸른바다 2024/05/30 1,204
1598156 회사만 들어가면 위기가 오거나 망하거나 이런 사람 6 2024/05/30 1,319
1598155 3.3% 세금환급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00 2024/05/30 1,077
1598154 꼬꼬무 보다가 든 생각, 표정관리 좀 하지... 8 .... 2024/05/30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