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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잘아시는 분 계시나요? ㅠㅠ

몰라요. 조회수 : 5,352
작성일 : 2011-11-14 14:56:53

5개월쯤 전에 막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입주아파트 아직 등기가안된 상태였구요...새 아파트는 통상 그렇다더군요.

집주인이 4천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저희 전입 후에 잠시 전입을 옮긴다고 계약서 특약에 넣었어요.

근데 계약(계약4월)하고 한달반쯤 뒤에 저희가 이사(6월초)들어오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 연락이 없어서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는데.....대출받은 은행서 자기들(4000만원) 1순위여야한다고...저희에게 하루정도 전입을 옮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뒀던데...

집주인은 대출받는것 아니니까 걱정말라고...계약서 쓸 때 말하지 않았느냐고말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입주하고 한두달안에 자기들 소개로 전세들어온 집들은 다 전입할집도 자기들이 알선해줘서..다들 했는데 이제와서 그러지..근저당도 잡혀있는데...이러고...저희에게 딱 어떻게 하란 말을 안해주네요.

전 걱정이 그냥 집주인 말만 믿고 하루 전입 옮기는데 혹시나..그래도 혹시나 대출을 더 받으면 저희 전세금이 위험해질까봐그러는거예요..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마음 놓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ㅠ.ㅠ

IP : 182.212.xxx.1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14 3:06 PM (211.196.xxx.193)

    원글님이 1순위가 되어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 2. 음...
    '11.11.14 3:13 PM (122.32.xxx.10)

    그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놨다는 건 이미 조치를 다 취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집주인이 추가로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이미 근저당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1순위 운운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함부로 빼주시면 안돼요.
    조치를 취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원글님이 집주인 말만 믿고 빼셨다가
    대출 더 받아서 전세금 위험했지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에요. 방법이 없어요..
    저라면 안해주겠어요. 이미 근저당 다 잡혀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하세요.

  • 3. ...
    '11.11.14 3:14 PM (180.71.xxx.244)

    저도 이해 불가네요.

  • 4. ...
    '11.11.14 3:16 PM (14.47.xxx.160)

    해주지 마세요..
    이미 은행이 1순위인것 같은데 전입해주면 그나마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 5.
    '11.11.14 3:17 PM (175.212.xxx.24)

    아는사람도 살고있는 중반에
    대출받으려 한다며 주소이전 해 달라고 해서
    싸워가며 안해주겠다했더군요

  • 6. 부동산
    '11.11.14 3:19 PM (210.105.xxx.131)

    현재 부동산하고 있습니다(10년)

    메일로 전화번호 주세요 바로 전화드릴께요 (han6639@yahoo.co.kr)

  • 7. 저도 새 아파트 전세 줌
    '11.11.14 3:48 PM (116.36.xxx.12)

    등기 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곳에 잠깐 옮겼다 들어와야 된다"구요.
    다행히 집이 비어 있는 상태로 등기해서 번거러운 일 없었지만
    등기할 때는 으레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나 봐여.
    큰 문제 아님 해주 세요.

  • 8. 미리
    '11.11.14 3:56 PM (175.117.xxx.132)

    미리 얘기를 못들으셨군요. 저도 얼마전 전세로 새아파트 들어갈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안타깝게 못갔지만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했었답니다.

  • 9. 원글
    '11.11.14 4:04 PM (182.212.xxx.136)

    위에 부동산님 번호드렸습니다.
    추가할것은 집이 부부가 공동명의입니다.
    전입 옮기기 전에 계약서에 더 이상 대출받는것은 없다는 글 한줄써서 두분 도장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까요? 집주인께 하나 써주면 안되냐고 얘기하니까 바쁘니까 팩스로 한장써서 넣어준다고 하는데....복사본은 효력이 없잖아요?
    집주인이 바로 근처사니 찾아뵌다고 해도 바쁘다고 그러시고...ㅠㅠ
    전입 하루 옮기는게 힘든일이 아니라....
    혹시나 머리아픈일이 생길까봐 그러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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