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5. ...
'11.11.8 4:08 PM (125.187.xxx.18)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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