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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진규 의원(한·평택 4)은 2일 제263회 2차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도 산하 공기관의 장인 안철수 원장이 선거개입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융합기술대학원장직은 유지하고, 감사를 앞둔 융합기술원장직에서만 사임하는 것은 안 원장이 경기도를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둘 다(융합기술대학원장직과 융합기술원장직) 하든가 둘 다 사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기관장들이 선거개입을 할 시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