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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이 법원 경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었는데요,,

.. 조회수 : 6,572
작성일 : 2011-11-03 11:45:27

어제 2차 경매날 이였는데 확인해보니 매각되었더라구요.

 

근데,, 매각한사람이 집을 둘러보지 않을까요,,??

 

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넘 조용하네요,, 우린 오늘 저년비행기로  4박5일로 잠시 여행다녀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도 되나요,,?? ^^;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 어쩔수 없이 나가지만,, 그냥 집을 전세로 돌린다고 하면

 

집주인과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부동산 통해서 써야하나요,,?? 그럼 복비도 다 내야하는건가요,,??

 

어제 매각되었다면 법원에서 잡울 비워달라 통보하는 날짜는 언제쯤일까요,,??

 

적어도 집 알아 볼 수 기간을 2달정도는 주나요,,??

IP : 180.66.xxx.1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 11:54 AM (121.137.xxx.104) - 삭제된댓글

    현재 계약되어있는 시점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거고 전세 재게약을 원하면 재계약하면 되구요.
    재계약은 꼭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두분이서 알아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하고 싶으시면 복비는 낼 필요없고 약간의 서류작성비용 같은것만 내시면 돼요.

  • 2. 별사탕
    '11.11.3 12:00 PM (110.15.xxx.248)

    경매건보다 님이 선순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님이 1순위면 만기까지 살면 되고

    경매건이 님보다 선순위면...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런 경우 보증금 다 못받고 내쫒길 수도 있지 않나요?

    부디 님이 선순위이길..

  • 3. ,,,
    '11.11.3 12:01 PM (180.66.xxx.129)

    아니요,, 법원에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되고도 돈을 받기까지 꾀 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매각인이 돈을 입금하는 기간 1달,,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기간 2달정도 기간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 별사탕
    '11.11.3 12:04 PM (110.15.xxx.248)

    그럼 님이 선순위라는 말인가요?

  • 4. 블루
    '11.11.3 12:09 PM (116.122.xxx.160)

    별사탕님 말씀처럼,, 경매매각후 선수위가 원글님이면 낙찰가에서 먼저 전세금을 받지만,
    만약 은행등 보증사에서 먼저 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면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을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경매시점에 선순위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5. ,,
    '11.11.3 12:10 PM (180.66.xxx.129)

    예 1순위에요,,

  • 6. ,,
    '11.11.3 12:13 PM (180.66.xxx.129)

    궁금한건,, 어제 매각됐다면 매각일로부터 집을 구하러 다닐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매각인이 우리에게 다시 전세로 살라 했을때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

  • ...
    '11.11.3 12:33 PM (121.137.xxx.104) - 삭제된댓글

    매각후에 보통 한달쯤후에 배당기일이 되는데요. 이건 낙찰자와 원글님이 협의하에 이사날짜를 결정하시면 돼요. 배당기일 이후엔 언제든지 법원에서 돈을 찾으실수 있거든요. 이사날짜를 결정하시고 낙찰자가 서류를 해주시면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은 위에 답변드린대로 낙찰자와 협의해서 그냥 알아서 쓰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쓰셔도 돼요. 서류비는 그리 비싸게 받지는 않아요.

  • 7. ..
    '11.11.3 12:34 PM (124.199.xxx.41)

    명도...6개월 정도아닌가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라서...비용이 들 것 같구요.

  • 8. 스미스요원
    '11.11.3 12:35 PM (121.161.xxx.22)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1순위시면 아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답답한거니까요.
    기간 전에 비워주길 원하면 이사비용 좀 넉넉히 받아서 가시면 되구요.
    법원은 동의서를 요구하고 배당금이 나가는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9. 1순위시면..
    '11.11.3 11:52 PM (218.234.xxx.2)

    어제 매각되었으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매각되고 바로 경락대금 내는 게 아니라 내는 기한이 있어요.
    낙찰이 되면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것인지 심사하고 (대부분 허락하죠..) - 7일 이내
    허락되면 대금 지급 기한은 한달 내로 보통 잡아줘요.
    그 전에라도 낙찰금액을 지급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보통 매각되고 2, 3주 정도면 처리되는 듯해요.

    저도 경매 넘어간 집에 전세 살아 봤는데 한 2주? 3주만에 오던걸요.
    잔금 다 납부하고 명도신청하고 이제 세입자한테 나가달라 해도 되겠다 할 때 오는 거 같았어요.

    - 요즘은 부동산컨설팅을 끼고 해서, 행여나 안나가겠단 세입자가 있으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경락잔금을 내면서 명도신청이라는 걸 같이 해요.
    (이 집이 내 명의다, 그러니 너는 나가다오 하는 거죠..
    이 명도신청은 대법원 집달관을 부를 때 필요한 건데,
    대법원 집달관을 신청하는 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팅길 때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명도신청 후 집달관 신청하는 건데
    이게 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명도신청해서 그게 인정받기까지도 시간 걸려요. 바로바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1순위시라고 하니 일단 걱정은 없겠네요. 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 거 같으면 비워달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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