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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0일전 집이 빠졌는데,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 할까요?

복비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11-10-26 00:25:10

전세 만기 2달 반 전에, 이사가겠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집빼고 들어가는 날짜를 11월 19일로

해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만기 20일 전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럼 딱 전세 만기 날짜에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고, 그때까지 세입자 안구해지면 당연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전에 집을 나가는 거니까 복비 내라고 하면, 저희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려는데...

그래도 되겠죠??

 

사실 저희는 이미 집 구해 놓은 상태인데..새집에야 아무때나 짐들여 놓든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정말 양심없는 집주인 많아요...

 

 

IP : 112.154.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1.10.26 12:27 AM (118.38.xxx.44)

    주인이 내야 합니다.

    만기를 기준으로 양측 합의하에 이사날짜가 조정된거니
    계약 이행입니다.

    주인이 못내겠다고하면,
    만기일에 이사 가겠으니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 2. 아니요
    '11.10.26 12:29 AM (118.38.xxx.44)

    아직 날짜 있으니 님의 입장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계약날짜에 정확히 이사하시고요.
    새로운 새입자에게는 주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 3. 맞아요
    '11.10.26 12:30 AM (119.70.xxx.234)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부동산에 강력히 말씀하세요.. 은근슬쩍 모르는척하면 확실히 해 달라고 하세요

    분명히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4. 그냥
    '11.10.26 12:33 AM (116.37.xxx.214)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을 딱 그날자로 바꾸라고 하세요.
    전후 한달은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기간으로 봐요.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예전에
    '11.10.26 12:51 AM (122.37.xxx.144)

    저도 십오일전에 나오면서 제가복비내고왓어요 반씩내자고 말햇다가대판싸우고 그냥제가내고나왓네요

  • 6. 샐리
    '11.10.26 2:25 AM (218.39.xxx.38)

    계약이 만료돼서 나오는 거면 집이 좀 일찍 빠지더라도 복비는 주인이 내는 겁니다.
    전에 전세살 때 두 달 전에 주인하고 얘길해서 재계약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달만에 집이 빠졌어요.
    주인이 복비를 냈어요. 그리고 재계약 안 하고 나올 때보면 주인이 대부분 새로운 새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든
    좀 올려 받잖아요. 주인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주인은 양심이...

  • 7. ..
    '11.10.26 2:26 AM (124.50.xxx.7)

    만기일 전후로 한달씩 여유가있는거 아닌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서는 그리 알려주던데..

  • 8. 복비(글쓴이)
    '11.10.26 2:43 AM (112.154.xxx.62)

    글구 복비 협의는 집주인과 제가 직접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은근슬쩍 계약바로 직전에 부동산 압박해서 저희한테 전화하게 하더라구요. 그땐 알았다고 했지만,,,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돼죠..어차피 아직 돈 직접 낸 것도 아닌데..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어요.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복비 못내고,,,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해야겠어요. 정말 몇십년 전세 주면서 그동안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저렇게 해왔을꺼고, 앞으로도 저럴 사람인거잖아요..

  • 9. 뻔히
    '11.10.26 8:34 AM (125.178.xxx.132)

    알면서 그러는 거네요.
    집주인이 몇십년 전세주면서 그걸 모를리가요.
    억지 피우니까 사람들이 져주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알면서도 자기넨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세입자는 안볼 사람들이고 주인이랑은 잘지내야 하니까
    그러는 거네요.

    아쉬운 소리도 할 거 없이,

    알겠다고 그럼 우리는 만기날 나가겠다고하고.
    곧바로 내용증명에 이런 저런 사정 다쓰셔서 보내세요.

    지금 상황에 님네가 계약날 나가겠다고 어깃장 놓으면
    주인이 애가 탈 판이에요.

    새계약은 님네라 상관 없는 계약이잖아요.
    잘못되면 배상은 주인이 해야해요.
    따지고 보면 님네가 주인집이 돈받아서 내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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