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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시는분들 융자있어도 들어가 사시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융자있는집 전세 조회수 : 8,486
작성일 : 2011-10-24 15:17:21

원룸 전세를 구하는중인데 융자가 다 있더라구요.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제 돈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다들 꺼리는 분위기이고..

부동산에서도 집주인 눈치보느라 그러는지 말도 못꺼내는것 같더라구요.

전세 매물이 귀해서인지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오려는 세입자 안받는다는 분위기랄까...그래요.

 

원룸 전세를 봐두었는데 40억 건물에 은행저당이 10억이고..

세입자들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맞물려 있거든요.

저는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두려는건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융자 없는집을 찾아보는게 좋겠죠?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도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효력이라고는 하지만

친척분중에 전세금 날린분도 계시고해서..

사람 앞일은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융자 없는집 찾는다고 저한테 깐깐하다고 그러네요..^^;

 

다른분들도 융자 있어도 다들 그냥 사시는건지..

저는 융자 있는집은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IP : 114.207.xxx.1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할까요?
    '11.10.24 3:20 PM (112.168.xxx.63)

    전혀 융자 없는 집 찾는게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어요.
    워낙 융자는 기본으로들 가지고 있더군요.
    건물가액에 융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시고
    또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 조건으로 알아보셔도 되고요.

    진짜 실제 돈없이 집주인인 사람 정말 많은 거 같아요.

  • 2. 하바나
    '11.10.24 3:24 PM (211.187.xxx.191)

    ㅠㅠ 절대 님 깐깐하지 않습니다.

    전 융자없는 집에 들어와서 제가 1순위였습니다.

    받을돈 다 받아서 문제 없었지만

    집주인이 제2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경매로 된순간

    쉴새없이 날라오는 쪽지...집을 보겠다고 오는 업자들 ..

    1순위여서 걱정을 다들 하지말라고 했으나, 법원에서 돈갖고 나오는 순간까지

    (이사날짜 조율 안됨)정말짜증났어요

    부동산에서 님 한테 머라고 해도 신경절대 쓰지마세요

    나중에 나 곤란해졌을때...신경써주는이 하나 없습니다.

    부동산에 경매사실 알리니... 하는말은 ...그럴줄 몰랐느니...하고 헤헤 거립니다.

    불안한게 맞고....자세히 천천히 알아보면 또 있습니다.!! 부동산 말 믿지마세요 절대..책임져주는 사람없음

  • 원글이
    '11.10.24 3:28 PM (114.207.xxx.153)

    네, 님 말씀 들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융자 없는집으로 골라야겠어요.
    1순위였는데도 맘 졸이셨다니...
    제가 이사가 급한 상황이 아닌데
    전세가 워낙 없으니 집주인들이 배짱인데다...
    부동산에서는 뭐든 괜찮다고만 하네요.
    찬찬히 융자 없는집 찾아야겠어요.

  • 3. --
    '11.10.24 3:36 PM (211.206.xxx.110)

    전 집주인 입장) 전세권 설정..세입자가 원해서 해줬어요..융자도 없는데...전에 전세금 못받은 적이 있는지 좀 깐깐하게 하더군요(제가 보기엔)...첨엔 인감 띠어주고 해야 해서 꺼렸는데..뭐 해줘보니 별거 아니던데요..
    그런데 별로 해주는데 없을거예요..서류 띠어주는거 나이드신 주인들은 찝찝해 하니까..왠만하면 융자 없는데로 가세요..확정일자 받았다 해도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실거래 가의 80%정도로 받는데 복잡해 질수 있어요..

  • 4. jk
    '11.10.24 3:49 PM (115.138.xxx.67)

    헐... 정말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군요...

    전세 아파트도 아니고 원룸이면 건물 한개 가치가 수십억인데
    거기에 어떻게 융자가 하나도 없을수가 있음? 원글님 정말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5억-10억대)하니까 융자없는게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원룸이면 하나만 짓는것도 아니고 건물전체가 원룸인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은행 융자가 없을 수 있음?
    게다가 월세도 아닌 전세라면..

    님 그런 원룸 찾다가 올해 다 보내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랑 상황이 전혀 달라요

  • 5. jk
    '11.10.24 3:52 PM (115.138.xxx.67)

    일반적으로 여기 언급되는건 주택하나 아파트 하나 전세에 융자가 있으면 불안하다는거고

    님과같이 전문적으로 세를 놓기 위해서 만든 원룸 건물에 건물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융자는 전혀 문제가 안되죠.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 금액을 아무런 융자도 없이 현금으로 완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자잘한 원룸 건물 안지어요.. 더 큰 건물을 융자받아서 짓지...

  • 6. 프린
    '11.10.24 3:57 PM (118.32.xxx.118)

    시가가 40억이시란소리인거보면 원룸 호실이 굉장히 많은듯해요..
    그런경우 대출이 없다면 집주인이 아주 돈이 많은 경우 일테니 전세로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원룸 신축 하면서 기존 갖고 있던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하면서 공사비용이 들어갔을테고 그러면서 생긴 대출일거예요.
    원룸을 찾으시면서 대출이 없길 바라신다면 호실이 몇개 안되는 경우던가 아마도 전세는 없지 싶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원룸의 경우는 더더욱이 안해줄듯 싶구요..
    전세권 설정이란게 계속 등기부등본상에 남는거고 대부분의 집주인은 싫어하죠
    번거롭기도 하구요 또 전세로라면 요즘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저라도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를 주기보다는 적당한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을거 같거든요..
    결정은 항상 본인이 하는건데 아마도 글쓴님이 말씀 하신 조건으로 전세는 구하기 쉽지 않을거라 봐요..

  • 7.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1.10.24 6:38 PM (61.47.xxx.182)

    님 친척분이 전세금을 날리셨다셨는데... 님 친척분은,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날렸을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못 받을 돈을 받게 되진 않아요.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집에 대한 전세금 만큼의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건.. 변제순위에 있어 몇 번 째인가, 내 순위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가..이지...
    전세권등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거든요.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의 다른 점이라면...
    전세권 등기는 일단 해 두면, 그 후 계약자 주소를 옮기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확정일자로 대신한 경우엔, 절대! 결코!! 주소지를 옮겨선 안됩니다.
    주소지 옮겨 나가는 순간, 님이 변제순위는 그만큼 뒤로 밀려 나거든요.

    즉, 계약한 집에 주소를 옮긴 후, 보증금 돌려 받고 이사 나갈 때까지, 그 주소 빼서 옮기지만 않으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권등기를 꺼리는 건, 그냥 귀찮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등기에 드는 비용이야 등기하려는 세입자가 낸다 해도...
    인감증명서니 뭐니 떼 줘야 하고,
    또 나중에 설정 해지를 할 경우에, 세입자가 늦장을 부리거나 하면 번거롭게 되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님 경우, 40억 짜리 건물에 10억 융자라셨는데... 그정도 융자는 안전하다 볼 수 있어요.

  • 8. 대출..
    '11.10.25 4:30 AM (218.234.xxx.2)

    전세 구하면서 대출 많은 집 때문에 고민했더니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면 되지! 라고 댓글 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속상하더군요. 대출 없는 집 자체가 없다니까요..
    대출이 적당히 있는 집 구하는 게 최선이고, 그 대출 적당히 있는 집은
    당연히 전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죠.

    원글님이 여유 자금이 많고, 시간 여유가 많으시면
    안전한 집 골라서 가세요..

    그런데 없으시면 대출+보증금 = 70%~80%만 되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전세권 설정이나 경매, 저도 경험해봤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 해서 금융권 1순위 대신 내 전세금을 다 받진 못해요.

    전세권 설정은 그냥 내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뿐인데,
    5억짜리 집에 4억 은행 대출, 내가 1억 전세로 살고 있다가
    경매 넘어가서 4억에 낙찰되면 은행만 고스란히 자기 대출 받아가고
    내 1억 전세금 날리는 건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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