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살고있는 집 사려는데..

걱정만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1-10-21 15:01:44

좀 싼 가격에 사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을요...

계약서를 써야 할텐데, 이럴 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75.209.xxx.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과
    '11.10.21 3:03 PM (112.168.xxx.63)

    직접 거래하시는 거면 복비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부동산 끼고 하는 거면 실제 거래하는 값에서 수수료를 계산하셔야죠.

  • 2. 지금
    '11.10.21 3:05 PM (124.54.xxx.42)

    원글님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사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복비는 아예 필요없고 그냥 주인한테 돈주고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 계약금 걸던가 아님 지금 전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잔금 날짜만 맞춰서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네요.
    부동산 통해서 사는게 아니니깐 상관없어요.서로간의 합의하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 3. 매매한맘입니다
    '11.10.21 3:15 PM (112.168.xxx.132)

    저도 올초 세입자에게 집매매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서를 적어야하니 부동산끼고 하자고 해서 ,부동산서 계약했어요.복비는 아는집이라 5억매매 1백으로 땡쳤어요.-5천 손해보고 판걸 알기땜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세입자가 집을 처음사서인지 등기,취득까지 해야하니 부동산거래 희망해서 그렿게 진행했고,만약 쌍방이 협의해서 직거래한다면 매매인감떼고,계약서적으면 되겠지만 융자가있는집이면 계약서에 잘적고 일단 아는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계약서만 대필해준다면 10만정도주면될듯한데..복비 아까우니 잘선택하시고 은행뱅킹하고 돈준만큼 영수증 잘챙기고..주인이 좋은분이면 괜찬은데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 4. 문구점
    '11.10.21 3:16 PM (123.212.xxx.170)

    에 가면 계약서 판매해요..
    제가 그렇게 사서 직접 거래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법 좀 익히고..
    잔금과..중도금.. 이런걸 날짜랑 확실히 하면 되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이 전세금이 되구요...
    잔금을 나머지 금액으로 맞추면 될듯한데...

    그리고.. 등기도 계약한날 후다닥 가서 하세요...
    전 집주인이 좀 불안해 보여서...;;; 잔금치르기 전에.. 중도금이 더 필요하다 해서.. 돈을 더 줬거든요..
    잔금 얼만 안남겨 놨는데..
    그사이 집 등기를 가지고 2금융권 대출을 시도..;;; 집담보는 아니라 했다지만... 알수 없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라서... 잔금시까지만 정리 되면 된다는 뭐.. 그런..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결국 해결은 쉽게 되었구요..
    전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만나서 (집 주인이 대출금이 있어서.. 그거 말소 신청도 같이...)
    잔금 치루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 은행에 받고.. 저당권 설정 말소 하고... 영수증과 입금확인증 받고요.
    등기도 제가 바로 하느라... 매도인 위임장이랑 다 받았고...
    그길로 구청가서... 실거래 확인서 받고.. 다시 법원으로 와서... 바로 등기 신청 했어요..
    그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또 확인했구요...ㅎㅎ

    참.. 전세 살던 집이면... 아파트의 경우...장기수선 충당금이랑... 선수관리비... 확인 잘해보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받아야 할거구요...(보통 전세뺄때.. 일괄계산해서 받기도 해요..2년치)
    선수 관리비는... 관리 사무소 가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거예요..
    그냥 매도인과 거래하신다면... 영수증 꼭 받아 놓으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86 목에 생선까시??? 10 뽀순이 2011/10/28 1,830
29685 가려움증 있는분들 여기좀 보세요 14 기적같은 효.. 2011/10/28 6,528
29684 머리가 어지러워요..좋은 의견있음 주세요.. 4 건강하고싶다.. 2011/10/28 1,326
29683 지방에서 씻으면 피부가 보들보들..ㅠㅠ 7 .... 2011/10/28 2,045
29682 kt 016 진정 핸드폰 바꿔야 하나요 11 .... 2011/10/28 1,420
29681 FTA 문제로 한나라당이나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하시는 분들 2 ... 2011/10/28 1,054
29680 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인데요. 3 여긴 여의도.. 2011/10/28 2,004
29679 일주일에 1번 서는 아파트 장터에서 온누리상품권 쓸수 있나요? 4 궁금이 2011/10/28 1,721
29678 이정희의원추천 - 한미FTA해설판 "을사 조약이 쪽팔려서" 5 참맛 2011/10/28 1,620
29677 면생리대 쓰시는 분, 어떤가요? 22 호호호 2011/10/28 2,798
29676 아날로그 방송 종료되고 디지털로 되면 예전 tv 로는 이제 방송.. 3 ........ 2011/10/28 1,181
29675 FTA 오늘 처리 안되면 11월 3일날 또 있다네요 5 FTA 결사.. 2011/10/28 1,216
29674 안희정 충남지사 동남아엔 겸손 일본엔 당당 6 세우실 2011/10/28 2,021
29673 하루에 한번 꼭 소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4 궁금 2011/10/28 1,736
29672 돈계산좀 해주세요 6 수학 2011/10/28 1,082
29671 방금 시사in에서 전화받았어요 ㅎㅎ 4 Yo! 2011/10/28 2,769
29670 내년 4학년 이제는스스로 시험공부 시켜야할까요? 2 초등맘 2011/10/28 1,290
29669 마법천자문과 태극천자문중에서요... 1 한자 2011/10/28 811
29668 김용민교수 동생이 슈스케PD인거 아셨나요? 1 목사아들돼지.. 2011/10/28 1,726
29667 축구의 재능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 청순청순열매.. 2011/10/28 942
29666 (질문) 미국의회에서 비준한 법은 온라인에 있는데... 4 음.. 2011/10/28 785
29665 혹시..앵그# 버드 아세요?.. 16 .. 2011/10/28 2,756
29664 노트북 사양 질문 좀 드릴께요ㅠㅠ 1 bb 2011/10/28 688
29663 컴퓨터 본체 조립어떤가요 6 ..... 2011/10/28 911
29662 청와대에서 문자가 왔어요... 4 혼자는 외로.. 2011/10/28 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