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9619 | 운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법 좀 갈쳐주세요~ 11 | 초보 | 2011/10/21 | 13,314 |
| 29618 | 약국에 가면 처방전내용 알수 있나요? 4 | ... | 2011/10/21 | 4,814 |
| 29617 | 의료민영화의 서막, 영리병원 허용 위한 시행령 개정 강행 3 | 내년4월1일.. | 2011/10/21 | 4,412 |
| 29616 | 나일억이 간 피부클리닉 가보고 싶어요 | 찬양하라 | 2011/10/21 | 4,613 |
| 29615 | 르크루제와 빌보 머그컵 5 | 여긴 파리 | 2011/10/21 | 6,185 |
| 29614 | 나경원씨 현대사에 새로운 획을,... 10 | 제시켜 알바.. | 2011/10/21 | 5,904 |
| 29613 | 아이패드샀는데 다른모델을 샀어요. 개봉후 다른사양으로 교환되나.. 6 | 1 | 2011/10/21 | 4,785 |
| 29612 | 알바님들 에헹! 요건 몰랐쥐?! | 나모 | 2011/10/21 | 4,466 |
| 29611 | 박복한 여인 그이름은 억원... | 안됐네 | 2011/10/21 | 4,548 |
| 29610 | 댓글 15000개 돌파! - 나경원,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논란.. 31 | 참맛 | 2011/10/21 | 6,757 |
| 29609 | 총수 나온다 4 | 미르 | 2011/10/21 | 5,434 |
| 29608 | 나경원 남편 3대 독자 작은 아버지. 취재(?)후기 44 | 나거티브 | 2011/10/21 | 7,748 |
| 29607 | 왜 복지가 필요하냐면.... 2 | 무주택강남아.. | 2011/10/21 | 4,581 |
| 29606 | 효녀, 나후보님 힘내세요~ 9 | 나모 | 2011/10/21 | 5,031 |
| 29605 | 아오..언니들 토욜 모두 광화문으로 집합해요~~!!! 7 | 열바다~ | 2011/10/21 | 5,334 |
| 29604 | 소중한 1표 저도 확보했어요. 3 | 닥치고투표 | 2011/10/21 | 4,729 |
| 29603 |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1 | 샬랄라 | 2011/10/21 | 4,541 |
| 29602 | 박원순 지지 김어준 투표독려 포스터 ^^ (줌인줌아웃에 있어요).. 6 | = ) | 2011/10/21 | 5,835 |
| 29601 | 그러니깐 정확히 1억은 뭔가요? 14 | 그지패밀리 | 2011/10/21 | 6,278 |
| 29600 | 컴터 자판의 비닐을 사야해요. 7 | 12354 | 2011/10/21 | 5,406 |
| 29599 | 월세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요? 6 | 반 월세집 | 2011/10/21 | 5,250 |
| 29598 | 임신중인데 굽있는 신발 신음 안되나요? 11 | ... | 2011/10/21 | 7,808 |
| 29597 | 제가 박원순후보에게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21 | 무크 | 2011/10/21 | 5,767 |
| 29596 | 26일 투표때문에 출장시간 좀 늦춰달랐다가 욕바가지로 먹었네요 8 | 사장미워 | 2011/10/21 | 5,261 |
| 29595 | 분노하라. 7 | 은석형맘 | 2011/10/21 | 5,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