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4,737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27 교회에서 한나라당 뽑으라고.. 29 속상해 2011/10/21 6,686
29726 드럼세탁기..꼭 있으면 좋은 기능 뭐가 있을까요? 5 22 2011/10/21 5,447
29725 집문제로 또 고민이요ㅜ.ㅜ 3 햇살 2011/10/21 5,203
29724 네거티브 정말 지겹습니다 13 호호맘 2011/10/21 5,579
29723 미련한사랑^^좋아하시는 분? 6 김동욱 2011/10/21 5,135
29722 카다피 '인중' 말예요. 10 ..... 2011/10/21 6,097
29721 헉..게시판에 괄호를 쓰면 안보이는거 아셨어요???? !!!! 9 저요저요 2011/10/21 5,158
29720 조국이 A+로 칭찬한 한 대학생의 '나경원 동영상' 보니... 10 베리떼 2011/10/21 5,954
29719 이런 성향도 사춘기라고 봐야하나요? 4 힘들어요. 2011/10/21 5,030
29718 중3아이가 읽을만한 책 추천 2 ,,, 2011/10/21 5,193
29717 우리 시댁에 가면 넘 불편합니다 17 넘불편 2011/10/21 7,676
29716 제과제빵 배워서 빵집오픈하면 10 내일은 희망.. 2011/10/21 7,003
29715 40대 보육교사,조리사 어떤게 나을까요? 4 2011/10/21 7,178
29714 두꺼운 이불...구입후에 세탁하시나요? 댓글좀 달아주세요...제.. 5 33 2011/10/21 8,105
29713 시댁에 사는데 아이 저녁 먹여주시나요? 20 진짜 궁금해.. 2011/10/21 6,684
29712 국내선 탑승할때...여쭤요 1 미아 2011/10/21 4,893
29711 새로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주의해야할점있을까요 4 미니 2011/10/21 4,845
29710 대학원서 접수시 수능100%전형은 거의 다군인가요? 대학 2011/10/21 4,537
29709 뿌리깊은 나무 ....스토리가 야사를 기준으로 두고 있나요? 9 ㅇㅇ 2011/10/21 5,912
29708 전 쿠팡이 싫어요. 24 쿠팡 2011/10/21 10,145
29707 제 성격좀 고쳐주세요ㅠㅠㅠ 5 -- 2011/10/21 4,600
29706 영어 해석입니다 2 부탁합니다 2011/10/21 4,107
29705 어디서들 구입하세요~ 곶감만들감... 2011/10/21 3,923
29704 사춘기 아들에 대하여 1 부여댁 2011/10/21 4,475
29703 [뿌나] ...정기준이 정말 누군지 궁금하네요! 5 케이트 2011/10/21 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