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4,737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75 7세 아이 글씨 쓸때요 3 궁금 2011/10/21 4,270
29674 밀지마! ㅋㅋ (혐짤) 2 삼순이 2011/10/21 4,408
29673 강제착색 안 한 귤은 퍼렇나요? 4 노지귤 2011/10/21 4,585
29672 솔직히 돈이 넘쳐나는데~ 16 서민아줌마 2011/10/21 6,501
29671 28개월아기가 발바닥이 아프데요. 3 알려주세요 2011/10/21 5,815
29670 트위스트런 궁금합니다. 1 운동 2011/10/21 4,506
29669 강화마루가 그렇게 물에 약하나요? 16 집수리 2011/10/21 20,581
29668 커텐을 하려고... 모르는 여자.. 2011/10/21 4,131
29667 ↓↓(sukrat-진짜 하버드 다녀온..) 원하면 돌아가세요 .. 2 맨홀 주의 2011/10/21 4,221
29666 "선거일 출근시간 늦춰달라" 요구 이어져 5 세우실 2011/10/21 4,608
29665 나경원 후보에 대한 여러가지 별명들이 불편한 사람은 저 뿐인가요.. 37 베이 2011/10/21 5,797
29664 진짜 하버드 다녀온 박원순씨 2 sukrat.. 2011/10/21 4,714
29663 한비야씨 싫어하시는분 있나요? 24 ... 2011/10/21 7,925
29662 뉴스* 오메가 드시는 분 계시나요?? 2 이쁜여우 2011/10/21 4,677
29661 발리에 계신분 혹은 발리가보신분 도와주세요.. 삼각김밥 2011/10/21 4,671
29660 졸업연주회 드레스 질문요? 2 드레스 2011/10/21 5,087
29659 자게엔 왜 사진올리기가 안되죠? 2 2011/10/21 5,335
29658 한국 과자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25 San 2011/10/21 8,209
29657 부페 보통 몇세까지 무료입장인가요? 4 .. 2011/10/21 5,307
29656 문재인 - "PK, 정말 달라졌다... 내년 총선 절반도 가능".. 2 참맛 2011/10/21 5,315
29655 초4 여아들 개인 홈페이지 허용해 주시나요? 1 걱정돼 2011/10/21 5,071
29654 방콕에 계시는 분, 현재 방콕 상황 알고 계시는 분 도움 부탁드.. 5 ... 2011/10/21 5,347
29653 알리카페 커피믹스 맛있나요? 9 커피.. 2011/10/21 5,448
29652 닥치고 정치, 앉아서 그냥 다 읽었어요 7 ㅈㅈㅈ 2011/10/21 5,551
29651 카드사에서 대놓고 사기를 치네 이젠... 4 헐... 2011/10/21 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