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2,711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65 속상해 미치는 엄마맘입니다. 5 율마 2011/10/21 4,133
29264 오늘 약간 무서운(?) ...경험 했어요 1 드라마 홀릭.. 2011/10/21 3,801
29263 3개의 사진 - 개념상실 퍼런당 시민불편 선거운동 사례 2 참맛 2011/10/21 3,007
29262 나경원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지만" 발언 논란 46 ^^* 2011/10/21 9,946
29261 무맛이 매운 알타리김치 6 111111.. 2011/10/21 3,639
29260 나억원 지지선언한 단체장 서정갑 누군지 봤더니 1 서정갑 2011/10/21 3,242
29259 저는 그냥 이젠 직장다니면 돈 줘서 좋아요. 11 2011/10/21 4,069
29258 배꼽빠지는 동영상 2 스트레스해소.. 2011/10/21 3,046
29257 두꺼운 마루형으로된 온돌형...일월 전기매트같은거요. 2 전기장판 2011/10/21 3,345
29256 트위에서 본 웃긴글 7 ㅋㅋ 2011/10/21 4,123
29255 무작정 벨 눌러대는 동네아짐땜에 미치겠어요. 9 으아악!!!.. 2011/10/21 4,507
29254 이정희의원도 나 후보에 자극받아 12 참맛 2011/10/21 4,028
29253 울 남편의 이중성 1 별사탕 2011/10/21 3,106
29252 청담동 의류행사,,, 1 알로봇 2011/10/21 3,081
29251 식당종업원 실수로 옷을 버렸는대요. 13 변상문제 2011/10/21 5,648
29250 누가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욕을 하는데 남편이 아무말도 못한다면.. 6 ggg 2011/10/21 3,241
29249 컴으로 dvd보기 3 젤리 2011/10/21 2,890
29248 초1) 조언주세요, 같은반에 이상한 아이.. 4 맞아도씩씩 2011/10/21 2,875
29247 나,,왜 이러고 사는겨 ㅠㅠㅠㅠ 6 시골녀 2011/10/21 3,503
29246 박원순 유세차량도 교통흐름 방해했다 4 밝은태양 2011/10/21 2,560
29245 내일 혼자 나가봐도 될까요? 6 초보운전 2011/10/21 2,455
29244 박원순님 서울시장되면 시민들한테 삥뜯으면 어떡하죠. 55 궁금 2011/10/21 3,083
29243 아이 자랑 잘 하시나요? 18 .. 2011/10/21 3,631
29242 앞으로 나경원 피부관리실은 더 흥할 것.. 6 ... 2011/10/21 3,261
29241 마닐라 호텔...추천..해주세요.. 2 샬롯 2011/10/21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