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이 다닌 청담동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가요?

zz 조회수 : 3,892
작성일 : 2011-10-20 20:09:04

나 후보가 보증금을 면제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차했다면 차액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선관위는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나 후보와 저축은행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일저축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나 후보 기사 내용 일부예요.

저 기사를 보면,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없는 법인이 따로 있나봐요?

그렇다면 나경원이 1억 회원정가를 실비로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그 청담동 ㄷ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인가요? 법인은 아니지 싶은데, 피부관리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형국인가...

나경원이 훅갔다고 느끼는 게, 예전같으면 나경원이 어련히 똑똑하게 알아서 처신했겠어 싶었을텐데

지금은 그냥 저 천지분간 못하는 한심이가 또 싸질렀네...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나경원이나 그 클리닉이나 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이미지는 이제 맛갔다고 봐야할듯~

그렇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 협찬은 까발겨지리라 상상도 못했겠죠?

어따대고 등산복 협찬을 협찬받았다고 까기를 까서 이 사단-_-

IP : 125.177.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0 8:13 PM (118.32.xxx.173)

    세무조사 들어 가 봅시다..
    국세청에 청원해야되나..

    국도청이라 머 말이 되야지..

  • 2. 피부과
    '11.10.20 8:14 PM (112.154.xxx.233)

    지금 짜증 만땅..

  • 3. 나마네기
    '11.10.20 8:19 PM (173.52.xxx.65)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클리닉의 경우에도 법인일 테니 당연 안되지요.
    원장 개인이라면 몰라도...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zz
    '11.10.20 8:30 PM (125.177.xxx.83)

    법인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군요. 정치자금법을 검색해보니 3조 2항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병원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된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데 정치활동을 위해 피부를 빤딱빤딱 레이저 해주고 여드름 짜주고 보톡스 주사해주고?? 홀딱 깨는 건 벗어날 수가 없구나!!!!!

  • 4. ...
    '11.10.20 8:20 PM (124.5.xxx.88)

    그 병원 정확한 이름이 뭣일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사찰 안하면 나경원 무서워서 안 하면 말도 안됩니다.

  • 참맛
    '11.10.20 8:30 PM (121.151.xxx.203)

    82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낮에 누가 찾아 놓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76 작은 사업체 운영하는 맘이 일용직 신고동의 해달라는데.. 괜찮은.. 4 일용직 2011/10/27 2,769
32375 이 패딩 좀 봐주실래요.. 15 안목을 부탁.. 2011/10/27 3,679
32374 젊은세대 뜻 깊이 새기겠다"던 MB 밝은태양 2011/10/27 2,308
32373 오늘 뿝었던 짧았던 글 하나(선거관련)ㅎㅎㅎ 3 유머 2011/10/27 2,732
32372 둘째가 태어난 후 생긴 첫째의 폭력성과 반항기.. 어떻게 해야 .. 2 ... 2011/10/27 3,656
32371 ↓ 쪼아래 핑크싫어야~ 건너가세요 5 지나 2011/10/27 2,355
32370 지하 넓은 장소 바닥을 따뜻하게 하려면... 2 수족냉증 2011/10/27 2,156
32369 컨설턴트 보험진단 서비스? 가 무엇인가요? 설계사동서 2011/10/27 1,985
32368 딸아이가 *호텔 카지노 딜러에 취직이 되었어요 뭐를 주의해야.... 4 취직 2011/10/27 4,063
32367 우리 엄마.. 무화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30년 넘게 몰랐네요.. 5 모카치노 2011/10/27 3,352
32366 너무 지나치게 도를 넘지는 맙시다. 32 ..... 2011/10/27 4,139
32365 세대별 격차가 심한 건 아무래도 언론탓인거 같아요 6 이번선거에서.. 2011/10/27 2,936
32364 핑크 싫어야~ 21 안나푸르나 2011/10/27 2,620
32363 사시합격 글 보고 적어요 4 아래 2011/10/27 3,427
32362 등기부 등본 아무나 떼볼수있나요? 11 ** 2011/10/27 7,155
32361 코레일 기차여행 패키지 1 기쁜오늘 2011/10/27 2,647
32360 김어준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약간 낚시) 5 의문점 2011/10/27 3,816
32359 나경원 같이 출구조사 발표때 자리비운 후보 보셨나요? 7 ... 2011/10/27 3,675
32358 광화문광장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만 아세요! 1 사랑이여 2011/10/27 2,771
32357 쪽지함 찾기 3 쪽지함 2011/10/27 1,855
32356 언니가 사시2차 합격했어요^^; 근데 질문이... 22 축하해주세요.. 2011/10/27 4,795
32355 나경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12 그럼 2011/10/27 3,412
32354 ‘한선교 불기소’ 가닥… 도청 의혹 덮나 세우실 2011/10/27 1,863
32353 영어로 궁금합니다. 2 세영이네 2011/10/27 1,854
32352 이사하는 날 청소 어떻게 하세요? 3 이사 2011/10/27 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