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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땅 사기를 맞은것 같은데요.

.. 조회수 : 6,027
작성일 : 2011-10-18 23:46:15

여럿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것 같고....

한사람이 그걸 근저당 설정해놓고 도망간것 같아요.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경매를 걸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 설득해서 4천만원을 주고 남편것만 개별등기로 좀 빼달라고 해서 그래준다는데....4천만원은 쌩으로 날리는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거에요? 어떻게 그 투자자들중 부동산의 부탁으로 남편것만 빼줄수가 있는지...

 

암튼 오늘 그문제로 옥신각신했네요.

남편은 늘 자기가 알아서 잘해왔고, 그래서 제가 알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믿고 따라주니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는것 같고...이번일도 그래요. 설명도 없고 말해도 모른다는 식이고...

정말 몇천을 주면 개별등기로 해주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돈마저 사기당할까 싶고..

제가 확실한거냐, 각서 받았냐 등등 캐물으니 취조하냐고 짜증내고...

저도 짜증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가 제일 속상한 사람이라고 그만 좀 하라네요.

휴.....남편 속상한거 알지만 1억 넘는돈 날리게 생기니 정말 남편 위로도 안되고, 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남편 한대 쥐어박고 싶어집니다.

 

정말 요즘 자게에 전업,맞벌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업이라 남편이 저렇게 무시하나 싶기도 하네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저도 알껀 알아야하지 않나요? 나가서 돈을 벌고 좀 당당해지고 싶은 맘이 하염없이 드는 밤이에요.

IP : 59.2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10.19 7:29 AM (122.36.xxx.160)

    여러사람이 투자했는데 소유명의는 한사람 앞으로만 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근저당 설정해주고 도망가버렸다는거죠?

    그런상황에서 남편분 앞으로 지분은 못빼요. 지분을 빼준다는 것은 소유명의자가 지분이전을 해줘야 하는거고 근저당권자는 토지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경매를 그중 지분에만 실행할 수는 없어요.

  • 2. ...
    '11.10.19 9:13 AM (121.138.xxx.11)

    한덩어리 땅을 여러명이 공동 명의로 올렸는데 그 중 한사람이 저당을 많이 잡아놓고
    내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매 들어가구요.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에게 4천을 주고 개별 등기로
    빼달라는 부탁을 했다는거예요?
    남편분 제대로 파악을 한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건데..
    개별등기로 하려면 공동 명의로 한 사람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도망간 사람을 포함하여..
    그런데 다들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 갈등이 일어나죠.
    개별등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분쟁이 많이 일어나구요. 저당을 잡으려면 또 명 의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었을텐데요..
    만약 한사람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다면 남편분 등기 거의 100%못하는거죠.
    사기로 고소하는 과정이 남아있구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해결한 경우는
    공동명의자중 한 사람이 저당을 잡은 사람과 협상을 해서 금액을 해결해주고 그사람지분의 땅을
    원래 샀던 금액으로 샀어요. (단 그 사람의 지분하에 저당을 잡은 금액에 한해서)
    그러고도 나머지 사람들의 개별등기가 어려웠던것은 서로 좋은 땅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의견일치를 못봐 여전히 공동명의로 남아있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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