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급)전세 아파트 중도 해지시??????

전세 조회수 : 4,480
작성일 : 2011-10-17 11:39:11

저희가 아파트 전세(월세랑 반반)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주인께는 한달도 채 못 남겨 놓고(이사 날짜에 준해)

연락을 하게 되었고, 주인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부동산 여러군데 및 광고지에 내 놓았고

연락들은 오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선 그 전세금을 빼서 바로 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몇개월 후쯤에 주인께 전세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년 계약에 10개월정도 살다 나가는 경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요 ㅠㅠ.

 부동산 고수님들 부탁합니다!!

IP : 125.140.xxx.4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17 11:40 AM (121.160.xxx.196)

    그 집 빼서 나가야죠. 아니면 전세 만기일까지요.

  • 2. 전세
    '11.10.17 11:43 AM (125.140.xxx.49)

    아 정말요?
    만기일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어쩌죠?
    집은 비워뒀는데 만기일까지 세입자가 없으면
    매월 월세를 내면서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일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만기일 전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ㅠㅠ.

  • ..
    '11.10.17 11:45 AM (59.9.xxx.175)

    그럴려면 그 전에 말을 하셨던가 해서 서로 조율을 하셔야지
    한달 전에 딱 말씀하시면서 돈빼달라 그럼 얌체에요.
    의도치 않게 만기일 전에 이사 갈 때는
    새로 사람 구해서 집어넣는 거죠.

  • 3. ..
    '11.10.17 11:43 AM (58.151.xxx.46)

    계약은 계약이구요.. 해지요청을 몇개월만에 할수 있냐는 건... 당연 그런 건 없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면 상대방의 노여움만 사게 되지 않나요?

    그런 법도 없지만 만약 법이 있다해도 법은 멉니다.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하시고 집주인분께는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 4. 프린
    '11.10.17 11:43 AM (118.32.xxx.118)

    의견이 분분할 내용이 아닌듯해요..
    법적으로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빼서 나가시던가 아니시면 만기일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월세도 다 지불하셔야 하구요...

  • 5. 만기까지
    '11.10.17 11:46 AM (180.64.xxx.147)

    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깬 건 원글님이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인이 많이 열받아서 남은 기간 방 안내놔도 원글님은 할 말이 없어요.

  • 6. 안됬네요..
    '11.10.17 11:52 AM (124.53.xxx.131)

    저의 경우는 2달 전에 미리 얘기도 했건만, 주인이 협조 안해주니 결국 생돈으로 월세물어가면서
    계약만기일 까지 있었어요. ㅜㅜ
    그래도 저는 3개월만 남은 상황이어서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솔직히 집주인은 잃을께 없으니 잘 협조 안해주더라구요.

    그리고 만기일 전에 나가시니 집주인 복비도 물어주셔야 되요...

  • 7. 007뽄드
    '11.10.17 12:00 PM (218.209.xxx.227)

    부동산 관련 법률에보면 관습법이라는것이 있읍니다
    모든 상황를 법률로 정할수 없어서
    관례적으로 부동산거래및 임대에 관하여 상식선에서 정해지는 관례

    이런경우 본인의 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사가야하는 문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세금이 얼마인지모르지만 집주인이 그 돈를 갖고 있을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약간의 은행예금 해지에따른 이자손해액정도 보상해주고 빼가는 방법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이 1억이라면 9000정도로내려 쉽게 다음 임차인를 찾고
    그차액를 집주인이 보상해주는데 에수님 부처님같은 집주인이어야하고요

    이 모든 경우가 성사가 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몫으로 50정도는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부동산 뛰어다니시고 심지어 집주인 직접 거래, 융자 무 라고쓰시고
    벽보에 다가도 써서 붙여놓으시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하여 하다보면
    하늘도 감동하는법

  • 8. 전세
    '11.10.17 12:00 PM (125.140.xxx.49)

    물론 제가 유리한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몇몇 지인들이 3개월 후면 보편적으로는
    전세금을 준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그걸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님!
    지금 우리가 가슴아픈 일이 있어요.
    "자꾸 이런식" 이라뇨? 제가 뭘 자꾸 뭐라고 했나요?
    진심으로 사과정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도 안하는 걸로 보이나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정도도 모르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나요?

  • 원글님
    '11.10.17 12:02 PM (180.64.xxx.147)

    저희가 원글님의 급박한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원글님께서 쓰신 글만 보고 댓글 다는 건데.
    욱하고 화내실 일이 아니라 댓글 보고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보셔야죠.

  • ..
    '11.10.17 12:17 PM (58.151.xxx.46)

    그러셨군요. 급박하셨군요. 누가 원글님을 그렇게 급박하게 만들었을까?

    '전세 해지 요청'이라는 비교적 법적용어에 가까운 단어를 써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이, 집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노여움을 더 살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요청은 존재하지도 않구요.

    진심으로 사과란 '내위주로 계속 일은 진행하면서 말은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위주로 한번만 생각해보셨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일단 벌어졌으면 어떻게든 진심으로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협조를 얻어야지, '해지 요청'운운하시는 거 보니 집주인 참 답답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 9. 브레인
    '11.10.17 12:01 PM (112.168.xxx.132)

    지금은 전세가 잘나가는철이니 복비는 본인이 지불하고 주인에게 사정해보세요.돈을빼서 나가야하는입장에 주인한테 연락을 안한게 이해가 안되네요.짐빼면 전세가 더 안나가니 사정사정해서 전세부터 빼세요.아니면 주인허락받고 전전세낸다고 부탁해보세요.주인도 아무리 달세지만 현금을 묶어두면 바로 돈을 융통할수가없어요

  • 10. 전세
    '11.10.17 12:06 PM (125.140.xxx.49)

    아 제가 설명을 상세히 하지 못했군요.

    제가 덜컥 집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뒀다는 얘기구요,

    물론 여러 부동산 사무실과 광고전문지에도 내놓고
    심지어 중개수수료도 더 드리겠다고 했고(당연히 주인이 중개수수료 내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 죄송하지만
    '11.10.17 12:08 PM (59.9.xxx.175)

    그렇더라도 3개월 내에 돌려주어야 할 의무라던가 그런 건 없어요.
    님이 사람 구해서 넣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게.
    그쪽에선 정기예금이나 그런걸 묶어뒀을 테니
    거기에 대해 발생할 손실이라던가 그런게 있으면 골치아프니까요. 아마 님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해요.

  • 죄송하지만
    '11.10.17 12:09 PM (59.9.xxx.175)

    저도 전세 사는 사람이고 제 집 없는 사람인데,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것 같지만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이미 엎어진 물이구요..;
    저라도 이 경우에 3개월은 줄테니 그 뒤에 돈을 달라 그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집 빨리 나가길 빌어요;

  • 11. 브레인
    '11.10.17 12:10 PM (112.168.xxx.132)

    방부터 빼면 전세 잘안나가요.산흔적이있으니 깨끗하게 청소해두고,벽지도 잘살펴야합니다.짐이있어면 잘안보이지만 빈집은 사람들이 구석구석 잘보더라고요

  • 12. 전세
    '11.10.17 12:18 PM (125.140.xxx.49)

    제가 댓글의 댓글이 안 달려서 불편하군요.
    답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에 제가 감정 조절이 안된 점 사과합니다.

    브레인님 방부터 빼면 더 어려운가요?
    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너무 몰라 일이 더 어렵게 됐네요.

    주인께도 갑자기 연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전세금을 달라 하는 건 경우가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라는 말을 붙였던거구요.

    저는 다만 언제쯤이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주인께서 이해를 하시고
    보편적인 선에서 무리가 없이 저희의 입장이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를 여쭤본거랍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11.10.17 12:22 PM (59.9.xxx.175)

    그러니까 아까부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 보편적인 선은 주인분 마음대로인데 기분 상하셨으면 배려해주시기 힘들 거 같구요.
    가장 합리적인 보편선은 저 집이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인분한테 돈 받으실 생각 하지 마시고, 배려받으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 집 빼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집주인의 배려를 기대하시네요.

  • 13. 전세
    '11.10.17 12:24 PM (125.140.xxx.49)

    [죄송하지만]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4. 맞아요
    '11.10.17 12:38 PM (218.238.xxx.226)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전 들어갈 집을 한달 비워둬야했어요, 집이 빠져야 그 전세금으로 새집으로 들어갈텐데 저희가 2년 못채운 상태에서 나가게 됐었고 주인에겐 2개월 전에 말했음에도 주인이 별 신경을 안써서 집이 한달 늦게 빠진거죠..
    당연히 주인 입장에선, 새 새입자가 나타나기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 분들도 현금 쌓아놓고 사는게 아니니깐요..
    저희는 대출받아서 들어갈집 계약했고, 한달뒤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서야 전세금 돌려받고 새집으로 갔어요.
    그저 집이 빨리 나가길 기다려보시는 수 밖엔 없을 것같아요.

  • 15. 전세
    '11.10.17 12:44 PM (125.140.xxx.49)

    [맞아요]님 고맙습니다.

  • 16. 전세
    '11.10.17 12:55 PM (125.140.xxx.49)

    [...]님 그렇군요.

    그리고 주인께서 노여워 하신 이유는
    저희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알린 거에 대해서 노여워하셨다는 뜻이지
    어떤 감정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께 전세금 빨리 좀 해달라고 억지 쓴 적도 없습니다.또 그게 당연하구요.
    발빠르게 여기저기 내놓고 부동산과도 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만 바라고 있답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 ?,,
    '11.10.17 1:12 PM (211.234.xxx.47)

    어려운일이네요 들어올 세입자를 빨리 구하셔야겠군요. 주인 입장에서 써볼게요. 전월세 만기 기간에 맞춰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구요. 계절에 따라 전세 가격 변동도 있어요. 님이 들어올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동의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보면서까지 세입자 편의를 봐주긴 어려워요 주인분께 공손히 부탁할일인 듯합니다

  • 18. 세입자 급구..
    '11.10.17 2:21 PM (218.234.xxx.2)

    부동산에 세입자 구하는 걸 강력하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사비 주겠다, 복비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시면 좀 나을 거 같아요.
    이사할 때 아무리 못해도 100~200은 깨지니까요..

    (부동산한테 웃돈 주는 것보다 들어오는 세입자가 솔깃해야 할 것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주인도 전세금(몇천에서 몇억)을 은행에 두고 있다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는 건데..

  • 19. 세입자 급구..
    '11.10.17 2:28 PM (218.234.xxx.2)

    에휴.. 저도 멋모르고 똑같이 한 적 있는데요, 그때 엄청 돈 손해보면서 배웠네요.

    계약이라는 건 무조건 쌍방 합의이고, 계약서에 2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죽으나 사나 2년이에요.
    다만 사람 일이라는 게 지방발령 등 어쩔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 측에서 돈을 내야 하는 거구요.

    일단 원글님은 다음 세입자가 이사올 때까지
    현재 월세를 계속 내셔야 하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으며,
    부동산 복비 물어주셔야 해요.

    부동산 복비야 그렇다치더라도 월세나 보증금이 속이 타시겠지만 어쩔 수 없죠..
    (반대로 집주인이 2년 계약해놓고 사용자한테 10개월만에 "돈 줄테니 집 비워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집주인한테 뭐라고 해봐야 아~~무 해결이 안되고요. (집주인한테는 계약 조건만 물어보세요.
    현재 내놓고 있는 이 가격 그대로 받으시겠냐고요. 10개월 살았으면 아마 1년 동안의 인상분만큼
    더 올려받으려 하실 거에요. 지금 또 월세, 전세 피크잖아요. 1년 전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로는 안될 겁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맞는 세입자를 원글님께서 빨리 구하셔야 해요.

    제 경우 그런 상황에서 2개월어치 월세 내어주면서 (이미 저도 이사한 상태)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계약해놓고서는 또 자기 멋대로 날짜를 바꿔버리더라구요. (뒤로 미룸)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는 저한테서 따박 받으니 아무 상관없고
    이 새 세입자는 제가 약자라는 거 알고 자기 맘대로 가계약서상의 이사 날짜에서 20일이나 뒤로 늦춰서
    이사했어요. (그 20일동안의 월세는 또 제가 내야죠..)

    들어오는 분이 혹 할 수 있는 미끼를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 내(11월 17일?) 들어오시면 이사비용 지급..이렇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604 빈 생수병 (공병) 구입처 알고 싶어요 1 아끼꼬 2011/10/25 1,552
27603 저 운동 가라고 엉덩이 한번씩 걷어 차 주세요. ㅠㅠ 7 야옹~ 2011/10/25 1,376
27602 잠원동 사시는 분들,,,유치원 초등 중등 학원 어디 이용하세요?.. 1 이사가기 2011/10/25 1,609
27601 5학년 아들이 저금돈을 틴캐쉬에 써버렸어요. 5 속이 탑니다.. 2011/10/25 1,169
27600 윗집 어르신... 기호 2011/10/25 943
27599 이 아이는 영재인가요? 7 영재교육 2011/10/25 2,200
27598 알바님 (자유 핑크 풉) 등... 휴가나 가서 좀 쉬어요 1 게임끝 2011/10/25 708
27597 아사히 신문 국제면에 나온 나꼼 4인방.jpg 3 참맛 2011/10/25 1,753
27596 늦둥이 가진 형님께 줄 선물 추천해주세요. 3 랄라줌마 2011/10/25 1,249
27595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5회] 고성국박사의 고성방가 - 1시간 1.. 3 ^^* 2011/10/25 1,454
27594 "핑크싫어"님 감사합니다 6 감사 2011/10/25 899
27593 롱샴 가방이요.. 사다리꼴 아니고 직사각형모양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1/10/25 1,291
27592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넘 힘들어해요.. 6 초2여아 2011/10/25 1,842
27591 치과치료, 졸업학교가 중요할까요? 9 치과 2011/10/25 1,649
27590 휴...진짜 형부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 32 ㅜㅜ 2011/10/25 12,609
27589 겨울에 발목 레깅스 입을때 발엔 어떤거 신으세요? 2 ... 2011/10/25 1,882
27588 박원순 서울대 학력 고치라고 했다네요.. 6 선관위에서 2011/10/25 2,003
27587 전국교수연합을 찾아보니 2 한걸 2011/10/25 1,510
27586 82쿡 바이러스 있는 거 같아요 ㅠㅠ 2 나리 2011/10/25 1,181
27585 지하철역에서요 ㅇㅇ 2011/10/25 807
27584 애정남도 애매한 ‘투표인증 샷’ 지침 - 꼭 확인하세요.. ^^* 2011/10/25 1,255
27583 MB "퇴임후 가난한 다음세대 돕겠다" 17 세우실 2011/10/25 1,653
27582 일요일에 하던 빅토리보신분 계세요? 아가야놀자 2011/10/25 830
27581 역시..야채네요.. 3 고구마 2011/10/25 1,715
27580 1가구 2주택, 만약 지방에 한채, 서울에 한채라면 세금 적게 .. 15 .. 2011/10/2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