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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의 진실

사랑이여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1-09-04 15:13:18

여기 두 글을 길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검찰에 대한 또하나의 불신이 가중되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증이 없이 소설을 발표한 결과는 법원에서 망신만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7080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23...

IP : 175.209.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1.9.4 3:34 PM (175.209.xxx.18)

    위 글 마지막에 덧붙여진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군요.
    위 글의 저자인 '독고탁'님의 수고로 더 많은 공감을 얻게 될 것 같아 안심이지만 지금은 폐차된 '프레스토'현대차를 이제 막 출고된 벤츠차로 만드는 검찰의 상상력과 그 놀라운 기술을 지켜볼랍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
    '11.9.4 3:53 PM (116.125.xxx.179)

    누락 보충인데... 정정을 한다는 게 그만....댓 글이 뒤로..쩝......

  • 2. 이 곳 ... 이 글...
    '11.9.4 4:00 PM (116.125.xxx.179)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면,

    1.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선의였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근거가 되지 못함

    이유는 '선의'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회수를 위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자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채무이행요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선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선의는 언젠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그 차용증을 폐기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가 없을 때까지 무이자 대여 후 차용증 폐기 의사도
    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차용증은 선의를 악의로 후려치는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

    선의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대가로 받았다며 고소를 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꾐에 빠져 또 다른 이익을 구하거나, 악의를 가진 제3자와 결탁하여
    괴롭힘을 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차용증 외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라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이고,
    만약 선의를 악의로 갚는다면 대차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금전적 청구와 함께
    응징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므로 차용증은 선의를 베푼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 차용증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대가성이라면 받아야 할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가성 여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별개의 대차관계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실제로 갚기를 바랬는가

    혹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의의 것인지 대차관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황적 판단은 될지언정 그것이 대가성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요.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뒤집는다면 정치재판이 되는 것이지요.

    4. 검찰이 차용증의 존재를 언론에 흘린 이유는 ?

    차용증의 존재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및 입니다.
    곽교육감측입장에서 차용증의 존재는 대가성 여부를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셈이고,
    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언론에 공개하고
    그것을 라는 식으로 호도하기 위함이며,

    한발 더 나아가 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함입니다. 수세에 몰린 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두뇌플레이인 셈이고,
    특종이라는 단맛에 혹한 MBC는 멍청한 최일구의 입을 통해 검찰의
    의도대로 톡톡히 이용당한 것이지요.

    5. 곽 교육감측은 왜 먼저 차용증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부터 곽교육감측이 라며
    차용증을 제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별로 이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사퇴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법적인 안전장치는 되지만, 정서상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괴롭힘에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했을 곽 교육감이 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보험용이지요. 선의를 악의로 갚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적 성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교수가 곽교육감을 곤란에 처하게 만든 지금의 상황이 '차용증'이라는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반드시 필요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교수를 공갈협박범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할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의를 담아 돈을 주고 서로의 불편함을 끝내려고 했던 것은,
    만약 박교수가 경제적 궁핍과 그외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유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도
    없지 않았을 거라 유추해 봅니다.

    출처
    http://bit.ly/p700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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