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 한표도 주지 않겠다

정신차려 조회수 : 650
작성일 : 2014-08-20 11:40:16
유민 아버지, 김영오씨!
혹여라도 잘못되신다면.. (새누리야 당연한거고) 민주당에게도 평생 단 한 표도 주지 않겠다. 
사표가 되는 한이 있어도.


 


눈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 동동 굴러가며 밤새 TV 앞에서 살아 돌아오라는 말을 주문처럼 내 뱉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인 김영오씨가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이대로 국민은 자식에 이어 부모까지 죽인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아이들은 못 살렸지만 적어도 그 부모는 살릴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해결을 위해 기대를 걸었던 이번 선거는 김한길-안철수의 자기 '보신'을 위한 공천파동으로 일찌감치 막 내렸습니다. 질 것이 뻔한 선거였습니다. 고정수가 있는 새누리를 상대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일 때 최고의 인재를 내세워 최선의 전략을 짜고 최대로 화합했을 때야 겨우 이깁니다.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빼버렸으니 누가 김빠진 콜라를 먹나요?


 


혹자는 말합니다.
새누리를 욕해야지 왜 민주당을 욕하냐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표를 받아 쳐먹은 것들은 쓰레기 집단 새누리가 아니라 민주당이었다고요. 거악을 상대하려면 차악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꾸역꾸역 투표소에 가서 빨간 도장 지긋이 눌러준 정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표론'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심정으로 민주당을 찍어왔는지를 헤아려서 적어도 기본은 해줘야 하는데 이 정당은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있네요. 지들이 잘해서 2등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유가족이 원하는건 길게 쓸 필요도 없이 딱 2가지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특검 숫자가 백명이 되건 보상금이 백 억이 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세월호 관련 국조 때 청와대가 제출한 서류가 딸랑 한 장이랍니다. 수사권 없이 청와대나 국정원, 해경으로부터 제대로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조사를 했다손치고 기소권없이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도 어디까지 이 사태와 엮여 있기에 당연한걸 요구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세월호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언제 나와 내 가족에게 생길지 모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했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거잖아요.


 


민주당은 한번 기회를 줬음에도 또다시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협의하고 새누리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와 협상을 먼저하고 유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진행하고 있네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체는 유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협상의 대리인 자격을 준 것이지 결정권을 준게 아닙니다.


 


 


정말 저 협상안이 최선일까요?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단 한 표도,
박영선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응원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나는 한 표이지만, 한 표가 두 표가 되고, 두 표가 세 표는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관제에 의한거라고 해도 사고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마세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대로 찍소리말고 살면 되는겁니다.


 


단식요?
하는 사람이 바보인겁니다.
단식하다 잘못 되면 잘못된 사람만 억울할뿐 정치인들은 다 잊고 호의호식할테니까요.

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545878


IP : 1.242.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8.20 11:59 AM (61.81.xxx.37)

    진상조사의 주체는 여도 야도 그리고 피해자도 아닌 중립적인 사람들이어야죠.

    이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입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누어 있으니 그렇다 치고, 피해자가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자기구제의 원칙"이 되니 이도 또한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을 설득해야하는 것은 야권의 몫이 되는 것이죠. 박영선은 자기 소신을 가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 2. 그러세요
    '14.8.20 12:00 PM (182.212.xxx.51)

    새누리는 꼭두새벽에 일등으로 가서들 찍어주는 유권자들인데 님처럼 한표도 주지 않는다 새누리 반대당은 영원히 이땅에서 없어지고 오로지 집권 새누리만 살아남게 되는거 보세요

  • 3. 소피친구
    '14.8.20 2:59 PM (115.140.xxx.29)

    원글님 글 동의합니다. 저도 님과 같은 마음으로 투표를 행사했어요. 피해자가 나서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문제잖아요. 더구나 이번 세월로참사엔 국정원도 연관돼 있어요. 가해자가 정부일지도 모르느데 여당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특별법은 하나마나입니다.

  • 4. 동감
    '14.8.20 3:20 PM (218.238.xxx.115)

    저도 원글님 의견에 동감해요. 저도 사표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찍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올바른 정당, 올바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맞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510 프리이즈! 급해요!! 밤을 새워도 다들 멀쩡한데 너무 아픈 저,.. 4 .. 2014/09/23 729
419509 공무원 연금 한달 불입액 32 1급 비밀... 2014/09/23 7,484
419508 남자 공대생취업 14 고1맘 2014/09/23 2,851
419507 QM5, 투싼ix, 뉴코란도C 이 셋중에 고민돼요 4 무플절망 2014/09/23 1,462
419506 하체비만 딸아이 11 //// 2014/09/23 2,381
419505 82 바자회 두근두근 8 호호맘 2014/09/23 1,378
419504 기미 기미 9 가을햇볕 2014/09/23 3,047
419503 공무원 급여가 높은것 같지 않은데요... 9 연금 2014/09/23 1,856
419502 유리가 깨지는 꿈 꾸고 어떤 일들이 1 있으셨나요?.. 2014/09/23 8,061
419501 애들 떄문에 재취업 갈등.. 3 dkdk 2014/09/23 1,032
419500 아침부터 기저귀 쇼핑 지름신 강림 mj1004.. 2014/09/23 482
419499 공황장애 치료가능한가요? 8 걱정 2014/09/23 3,058
419498 공무원 까는 논리들을 보니 격세지감이네요. 18 ㅁㅁㄴㄴ 2014/09/23 2,204
419497 공무원 교사.. 봉급표 보너스 제외한 금액입니다. 4 공무원 교사.. 2014/09/23 3,572
41949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3am] 공무원연금의 진실 lowsim.. 2014/09/23 597
419495 솔직히 나만 2 82cook.. 2014/09/23 805
419494 임신중에 다른 여자랑 카톡하는 남편 7 ... 2014/09/23 2,824
419493 밖에선 조신하고 얌전한데 막상 엄마는 힘들다는 아이의 사례 3 엄마는 아이.. 2014/09/23 1,480
419492 뭐 한게 있다고 보너스를 387만8천원씩이나.... 2 추석떡값 2014/09/23 2,409
419491 서로욕하면서 앞에선친한척?? 3 .... 2014/09/23 1,510
419490 내용무 34 허허 2014/09/23 11,771
419489 19금)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했다가.. 14 ... 2014/09/23 20,683
419488 노유진의 정치카페 17편 - 피케티(21세기 자본)와 대화하는 .. 2 lowsim.. 2014/09/23 917
419487 ㅠㅠ늙나봐요.새벽잠이 없어요.. 9 새벽 2014/09/23 1,961
419486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습관, 이혼 사유.. 3 파사드 2014/09/2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