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곽노현 처벌, 쉽지 않을듯"(펌)

ㅎㅎ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1-09-01 15:26:2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
<한국일보> "곽노현 처벌, 쉽지 않을듯"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 통해 사건 진행상황에 '냉정히 접근'

2011-09-01 10:40:33


<한국일보>가 1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주목된다. 대다수 보수·진보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단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냉정한 접근법이어서,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녹취록은 박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곽 교육감이 직접 이를 약속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곽 교육감 캠프의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가 구두 약속을 한 사실을 수개월 뒤에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박 교수가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사후에 단일화 협의에 참여한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사건의 관건은 돈 전달 사실이 아닌, 매수 의사 입증 여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A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3,000만원 줄 테니 시의원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매수한 사건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 취지로 1ㆍ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복사본으로 40분 가량의 원본 파일이 12분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의 애매한 주장도 논란거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교수는 2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라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각서를 요구하자 곽 교육감 측이 거절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구두 약속만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곽 교육감 측에선 "박 교수의 금품 요구에 곽 교육감이 '단일화 판을 깨라'고 지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반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적극적 후보 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곽 교육감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 파기 당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욱이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곽 교육감 측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고,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변 진술도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억원이 선거 8개월 후 지급됐다는 점이나 곽 교육감이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돈을 줬다는 정황이 입증될 경우 돈 전달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결론적으로 "설사 박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에 금전적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곽 교육감이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은 어려워진다"며 "특히 박 교수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인물이 권한이 없는 실무자로 지목되면서 곽 교육감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

댓글중........... 박명기 거꾸로 읽기가. 기명박이라고 재수 옴붙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

IP : 124.199.xxx.1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미스요원
    '11.9.1 3:29 PM (121.161.xxx.22)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9/h2011...

    같이 묶어요. 비슷해서리.. 댓글 다신 분 미안 ^^

  • 2. ggg
    '11.9.1 3:31 PM (195.229.xxx.39)

    좋은 글 감사합니다.

  • 3. **
    '11.9.1 3:42 PM (203.249.xxx.25)

    이런 기사가 나오니 반갑고, 다행이다 싶네요.
    그런데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아니고...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92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년새 18배↑ 1 세우실 2011/09/20 864
14491 화성인 재방송 봤는데.. 8등신 대식가인가...? 6 dd 2011/09/20 2,772
14490 글빨 좀 날리시는 분들 제목 좀 뽑아주세요!!! 플리즈~~ 75 아뜰리에 2011/09/20 2,376
14489 우리 중2딸은요.. 11 ... 2011/09/20 2,912
14488 3일된 오이지가 이상해요. 구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 지니 2011/09/20 1,998
14487 중고골프채를 옥션같은곳에서 사도 되는지... 3 개시 2011/09/20 1,317
14486 교육혁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27 교육 2011/09/20 2,360
14485 영업이 거의 안되는 모텔을 고시촌으로 바꾸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5 용도변경 2011/09/20 2,959
14484 초1 준비? 5 찬희맘 2011/09/20 1,026
14483 요즘 유행하는 타조백~ 4 ... 2011/09/20 3,216
14482 조리사시험 준비, 도움 말씀 주세요 5 알려주세요 2011/09/20 1,756
14481 82를 달구던 전설의 게임~~ !!! 25 또깍또깍 2011/09/20 6,821
14480 신발장 도움주세요. 1 신발장 2011/09/20 1,125
14479 "90평 주택 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 샬랄라 2011/09/20 1,191
14478 지금 daum에 로그인 되시나요? 6 daum 2011/09/20 1,152
14477 종합검진 결과.. 3 ㅠㅠ 2011/09/20 1,913
14476 교통 사고 났을때.. .. 2011/09/20 1,000
14475 혹시 스파오 란 브랜드의 다운베스트 사보신분?? 2 추워요ㅠ 2011/09/20 1,387
14474 BBK 간단 정리. 이건 경제 수업의 일종 4 세우실 2011/09/20 1,422
14473 엔젤하트보고 있어요 7 yaani 2011/09/20 1,301
14472 죄송하지만 운동화 색깔좀 골라주십쇼. 굽신숩신.~~ 3 운동화 2011/09/20 1,202
14471 재활치료 알바하시는분도 계실까요? 2 재활치료 2011/09/20 1,250
14470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 복은 복을 부르고, 24 여자의 복 2011/09/20 10,227
14469 이런 동서 어떻게 대해야하나요? 26 ... 2011/09/20 9,592
14468 대학생 딸아이 아침을 안 먹어요.. 19 굶겨봤는데... 2011/09/20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