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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후 전입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전세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11-08-29 23:05:19

 2년 재연장 했어요.

 전세금 올려드리구요~~ 따로 동사무소 안가도 될까요?

IP : 211.244.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가르타
    '11.8.29 11:08 PM (112.149.xxx.92)

    전세금 올린 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가셔야 되요. ^^

  • 2. 만일
    '11.8.29 11:08 PM (218.152.xxx.217)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 날이 기준일자가 되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그냥 두는게 유리합니다,

  • 3.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걸려서
    '11.8.30 2:11 AM (221.138.xxx.132)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니까 문제없고요.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 1억 => 전입신고 + 1억에 대한 확정일자
    증액된 전세금 2천만원 => 2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그대로 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렸으면 아시는분들 다시 답변달아주세요~

  • 4. Arch
    '11.8.30 10:27 AM (203.236.xxx.188)

    증액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안해줍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하세요.

  • 5. 폴리
    '11.8.31 2:12 AM (121.146.xxx.247)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해요.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요.

    저희 이번에 증액하고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기존계약서, 증액한다는 내용 적은 새 계약서 2장에 각각 확정일자 받은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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