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 세금계산 처리잘 아시는분 도움좀..

스노피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2-11-23 11:12:22

외국에 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이 계세요.

저희 일만 하시는건 아니고 다른회사 일도하시고, 저희 일 봐주시면 저희가 임금을 드리죠.

월로 드리는게 아니고 일이 발생했을때요.

그쪽도 사업체고 저흰 법인사업체구요.

지금까진 잘 몰라서 그냥 돈을 입금해드렸는데요( 달러로 드립니다)

세금계산 문제나 그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디에 물어보니 부가세 같이 드리고 환급을 받으라는데,

다른 분께 여쭤보니 물건 구매가 아니고 임금인데 부가세는 말이 안됀다고,,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IP : 59.5.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3 11:30 AM (211.243.xxx.154)

    그쪽 사업체 이름으로 입금하신다면 그쪽 정보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요. 임금이어도 상관없어요. 개인 임금으로 나간다면 신고하시고 세금 제하고 입금하시면되고요.

  • 2. ...
    '12.11.23 11:33 AM (123.142.xxx.251)

    프리랜서이면서 그분이 사업자이시면 계산서 발급이되요

  • 3. 스노피
    '12.11.23 11:34 AM (59.5.xxx.118)

    제가 이쪽일 잘 몰라요.저희 회사 세무일봐주시는분도 계신데 이분이 워낙 일을ㅠㅠ. 임금은 그쪽 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그럼 저희가 임금을 그대로 그냥 주고(부가세 포함없이)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하나요?

  • 4. ..
    '12.11.23 11:40 AM (121.157.xxx.2)

    계산서는 저쪽에서 발행해 줘야지요?
    원글님네가 돈을 지급하신거잖아요. 임금에 맞춰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죠.

  • 5. 스노피
    '12.11.23 11:41 AM (59.5.xxx.118)

    그럼 부가세 10% 같이 입금하고 세금계산 발행해달라고 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는다는게 맞는건가요?

  • 6. ^^
    '12.11.23 11:48 AM (110.12.xxx.119)

    외국에 계시는 분이 사업체라면 그 외국에 등록한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등록한 사업체 인가요?

    외국에 등록한 외국 사업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주자간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재화와 용역... 쉽게 말하면 물건과 인적노동력(....)의 공급이 있을때
    발행 하는거라서요.

    그 사업체가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 그분이 (한국분이신듯) 외국에 나가서 다른 회사에 소속 되어 일을 하시면서
    원글님네 회사 일도 개인적으로 가끔 봐 주시면서 수수료로 명목의 돈을 그분의 개인 외화계좌로 송금
    받는거라고 하면 원글님네 회사는 기타소득원천징수로 3.3% 세금 공제 하시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신건 원천세 신고 (급여신고) 하실때 같이 신고 하고 납부 하시면 되구요.
    그분한테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해 드리면 됩니다.
    (한국 국적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요...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챙겨 받으 놓으세요.

    만약 외국 국적 사람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하는거면..
    외국에서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급 하는거라서..
    그냥 invoice 하나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외국은행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시고
    그걸 증빙으로 비치 해 놓으시고 경비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7. ^^
    '12.11.23 12:24 PM (110.12.xxx.119)

    아이고..윗 댓글 다는 사이에 원글님이 다른 정보를 또 올리셨네요.

    임금을 그쪽 회사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대 회사의 거래겠네요.
    그쪽 회사 통장으로 보내시는거죠?
    용역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거구요.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발행 되어 지는거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끼리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구요,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단. 서류는 챙겨 받아 놓으시는데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invoice나 계약서등을 작성 하시구요..
    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할 부분은 두 회사의 상호. 주소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거래 시기가
    들어 가고, 지급받을 은행 정보도 넣어 주시구요..
    중요한건..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장소를 명기 해서 내용에 넣어 주시면 되요.

    예를들어 a 업체는 b 업체의 어떠 어떠한 업무에대해 중국(예를든거에요)의 어느어느 장소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대행 (혹은 진행과 관련한 기타 업무..블라블라... ^^:;; ) 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 한다.
    머 그리구 아래쪽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으시고.... -,.-;;;;;

    도장 쾅! 찍으셔서 증빙 자료 남겨 놓으시면 될꺼 같은데요.

  • 8. 스노피
    '12.11.23 12:58 PM (59.5.xxx.118)

    감사해요. 거래가 국외에서(중국에서) 이루어지는일 맞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을필요는 없군요. 그 업체도..
    알아보니 업체는 맞는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고 일은 개인이 뛰고 임금은 회사명의로 받고 그런덴가봐요. 인보이스나 그런 서류는 다 받아는 두고있어요.
    에고 복잡해서 못살겠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448 저는 박근혜에게 감동 받았어요, 살짝 멘붕. 38 어제 토론 .. 2012/12/11 13,058
189447 독하지 않고 순한 염색약 추천부탁드려요 2 염색염색 2012/12/11 1,905
189446 대모산 청소까지 나선 김종훈!! 5 ... 2012/12/11 1,037
189445 어제 울아들(초6)하고 토론회봤는데 7 82토백이 2012/12/11 1,747
189444 [속보]검찰 "박근혜 임명장" 선거법 위반 수.. 4 우리는 2012/12/11 2,618
189443 새누리당 망하고 소수 후보들도 많은 지지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 9 ... 2012/12/11 679
189442 맞벌이 해도 남는게 없다? 사실과 달라 7 전업들필독 2012/12/11 3,197
189441 토론회가 끝날때마다 바꾸네 지지댓글이 6 한마디 2012/12/11 947
189440 궁금해요! .. 2012/12/11 418
189439 이정희나 문재인 같은 분들이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살았다면 7 .... 2012/12/11 1,187
189438 앞 아랫니 사이에 구멍이 생겼어요,.., 2 흘... 2012/12/11 2,532
189437 일산 식사 지구 어떤가요 16 사골 2012/12/11 2,916
189436 박근혜 TV토론에서 거짓말만 했다. 5 거짓말쟁이 2012/12/11 1,780
189435 개인연금 한도다 채워서 넣으시나요? 1 ,,, 2012/12/11 1,408
189434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전 이 공약이 싫습니다. 27 Common.. 2012/12/11 1,020
189433 뽐뿌에 언제 휴대폰 풀릴까요? 2 휴대폰 2012/12/11 1,137
189432 김종훈의원 유세모습(펌) 7 2012/12/11 1,698
189431 한 표 얻은걸까요? 떨려죽겠어요. 7 아..떨려 2012/12/11 1,075
189430 (급) 보일러문제 4 이와중에 2012/12/11 745
189429 실내자전거 쓰는분들 이거 괜찮을까요 4 .. 2012/12/11 1,084
189428 sbs여론조사 박근혜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물민영화 때문이였군요 .. 1 ... 2012/12/11 966
189427 일드 '마더'보고, 엄청 울었네요 3 .... 2012/12/11 1,701
189426 문재인 대통령 기원 2013 릴레이 (23) 나도 참여 2012/12/11 688
189425 커튼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3 ㄷㄷ 2012/12/11 667
189424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 2012/12/11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