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지난주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7월재산세는 납부했구요.
9월재산세는 제가 내나요?아님 구입한분이 납부하나요?
중도금10월 잔금은11월초인데
부동산에선 자기네들도 모르겠다하구 해당구청재산세납부하는곳도 애매하다며 알아보구 전화
준다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말그대로 지난주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7월재산세는 납부했구요.
9월재산세는 제가 내나요?아님 구입한분이 납부하나요?
중도금10월 잔금은11월초인데
부동산에선 자기네들도 모르겠다하구 해당구청재산세납부하는곳도 애매하다며 알아보구 전화
준다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6월1일 소유자가 내는걸로 알아요.
그러므로 원글님이....
6월 1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즉 님이 내야합니다
원글님이 내야죠.
잔금전까지 그집에 살고계신거 아닌가요?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입니다. 매매시 재산세 매수인이 내라는 협의 같은거 하지 않으셨다면 원글님께서 내는게 세법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6월 1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재산세를 안내셔도 되고 그 이후에 납부하시면 2015년에 나오는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셔야 되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더라구요.
저희는 6월 3일에 매도했는데 재산세 두번 다 저희가 내야 되요. 아주 젠장입니다.
내는게 맞아요.
부동산 참 무식하네요
감사해요.
부동산도 복비만 챙길줄알았지 너무 무성의하구요.
구청 재산세담당자도 그렇구 ,
모두들 대충대충이네요. 젊은사람들...
확실히 책임감이 저희때랑은다르네요.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내는것으로, 매매시 협의가 없었다면 원글님이 내시는것같아요. 그래서 전 부동산 매매할때 6월전에는 꼭 팔았었는데... 근데 해당구청에서 애매하다는거 보니 다른 경우도 있는가봐요?? 구청에서 연락주면 꼭 답글 달아주세요 ^^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요.
부동산도 알겠죠. 매수자가 물었으면 걱정말라고, 매도자가 낸다고 했을걸요
6월 1일 기준이라는 윗분들 말씀 맞구요, 저도 작년에 집 매도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세금문제까지 언제 어떻게 누가 내야 하는 거라고 다 알려주고 확인받고 그리고나서 계약서 썼어요. 그 부동산 중개인 중개료 날로 먹는 사람이네요. 모른다니. 그것도 모르고 뭔 중개를 한답니까? 동네에 확 소문내 버리세요.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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