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 조회수 : 2,290
작성일 : 2014-06-11 16:12:40

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IP : 121.12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원글님 마음이고...
    '14.6.11 4:17 PM (125.182.xxx.63)

    상대편에서는 잘 대응한거에요.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 2. ...
    '14.6.11 5:18 PM (121.129.xxx.87)

    찾아보니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1975733&qb=66+...

    지더라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만약 상대측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인정되는건 8~10만원이라네요.

  • 3. ...
    '14.6.11 5:19 PM (114.108.xxx.139)

    점유20년 이상이면 저렇게 대단하게 소송하지 않아도 될텐데
    오버하는경향이 있긴 있네요

  • 4. 2014041608
    '14.6.11 5:23 PM (175.207.xxx.56)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쪽에서 합의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서 소송으로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연락온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쪽에서도 외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고,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습니다.

    이 상속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5. ...
    '14.6.11 5:25 PM (121.129.xxx.87)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상대측을 부추긴것 같습니다.
    소송 좋아해서 잘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아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본인이 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측에서 100% 받아낼수는 없는건데
    100%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만약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고 복잡한것 같던데..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하면 서로 돈을 안써도 원만히 해결될 일을...

    어리석은거죠.
    첫댓글이 소송 먼저 건게 현명하다 했는데
    먼저 대화한후 상대측이 배째라 나온뒤 소송해도 늦지는 않은겁니다.

  • 6. 2014041608
    '14.6.11 5:29 PM (175.207.xxx.56)

    상대방에서 소송전 단계로 가려고 하는것은 원글님쪽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외할아버님 주소로만되어 있고,
    그 주소에 원글님쪽과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한후에 법원을 통해서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습득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621 정안휴게소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갈수 있을까요? 1 .. 2014/07/06 1,843
394620 ebs와 수행평가 확대로 사교육이 줄긴 3 2014/07/06 1,587
394619 크리스가 그렇게 매력있어요?? 2 엑소 2014/07/06 1,699
394618 이번에 일본놈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군사행동국가로 돌아선데 대해 .. 10 .... 2014/07/06 1,132
394617 매우 큰 열무 뿌리 무 요리에 활용할수 있을까요? 2 aaa 2014/07/06 1,576
394616 라면의 신세계 30 2014/07/06 16,839
394615 하얗게 된 튼살 연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2 튼살 2014/07/06 2,771
394614 황정음....참 이상하죠? 41 ^^;; 2014/07/06 22,716
394613 답변부탁해요 1 영어 질문 2014/07/06 468
394612 비록 날씨는 휴일스럽지 않게 우중충하지만..... 1 oops 2014/07/06 703
394611 봉사하는 곳에 햄버거를 주문해 주려는데 어느 햄버거가 제일 좋을.. 13 햄버거 2014/07/06 2,113
394610 82 싱글님들은 오늘 뭐하며 시간을 보내실건가요 ? 6 리리 2014/07/06 855
394609 소호정 깻잎 비법 아시는 분.. 2 알고 싶다 2014/07/06 6,780
394608 소시오패스들,,, 주변의 2014/07/06 1,006
394607 견과류.. 저렴한 곳 어딜까요? 2 제제 2014/07/06 1,588
394606 인간관계 어록 공유해요^^ 14 직장인 2014/07/06 4,240
394605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딸래미 델고 키즈카페... 19 악 ㅠㅠ 2014/07/06 13,067
394604 좋은 사람 감별법 공유해요 67 2014/07/06 17,404
394603 밥솥..너무 비싸네요.. 12 .. 2014/07/06 3,844
394602 서울에서 3주 머무른다면..저렴한 방법 없을까요?? 7 0000 2014/07/06 1,661
394601 하늘에 구멍 뚫린거 같아요 ㅠ 12 야옹 2014/07/06 3,352
394600 나의 컴플렉스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게 맞을까요? 6 희재 2014/07/06 1,491
394599 지방이사 조언여쭙니다. 1 고민 2014/07/06 824
394598 성금 모금하고 쓴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알바로 몬 사건 7 예전에 2014/07/06 1,088
394597 멍은 왜 생기는 거에요? 7 ?? 2014/07/06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