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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적법” 판결

인권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3-09-27 10:01:22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4823.html

IP : 164.124.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엔에 가서는
    '13.9.27 10:04 AM (211.194.xxx.46)

    한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뻔뻔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수구들......

  • 2. 교육부는
    '13.9.27 10:42 AM (116.39.xxx.87)

    일본제국주의는 환영하면서 학생인권은 짖밟아야 하는 멘탈이 동물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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