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참맛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1-11-30 22:10:29

또 한명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변모판사가 법원내부전산망에 올린글 전문..


조선일보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기사로 올리자마자, 몇 시간 만에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나아가 법관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관이 다른 공무원 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데, 그 글의 당부를 떠나,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승낙도 없이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사로이 올린 개인적인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 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 하다못해 “좋아요”라는 동의 버튼 누른 페이스북 친구들의 신상까지 조사하여 사실상 다 공개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작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아니라, (물론 공직자가 아니긴 하지만)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유발하고, 법관 개인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선일보 기자 아닙니까?

 
대법원이 여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관련 법관을 징계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나요? 대법원장님도, 대법원도, 우리 법관 모두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된 법관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그렇다면, 우선하여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판사 변민선 올림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0 10:20 PM (175.112.xxx.147)

    판사님들 홧팅!

  • 2. ...
    '11.11.30 10:23 PM (211.176.xxx.232)

    이런게 정말 상식적인 거죠. 이분은 개념판사라기보다는 그냥 원리원칙을 얘기한 것임.
    이 정도 얘기도 못하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병신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

  • 3. ...
    '11.11.30 10:48 PM (220.77.xxx.34)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빨갱이 취급하며 마녀사냥하고 밥줄 끊어버리려 달겨드는 세상이니...
    꼬라지가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니 이젠 보수적인 판사님들도 참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72 의료사고..소비자보호원중재 궁금 2011/12/20 1,389
49271 벽에 거는 3단 달력 어디서 받으셨나요? 6 월레스 2011/12/20 1,533
49270 80-90년대 외대 다니신 분 손 1 ... 2011/12/20 1,491
49269 바이올린 악보 조언 부탁드려요~ 상큼미니 2011/12/20 746
49268 요런 간단 6 양배추와 스.. 2011/12/20 1,187
49267 아쉬웠던 대한문후기... 16 밍키밍 2011/12/20 3,017
49266 초보주부입니다 전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3 세입자 2011/12/20 1,045
49265 황당한 매장 아이잗.. 2011/12/20 866
49264 저희 아이가 감기 예방차 먹는것들 입니다.조언좀.. 8 .... 2011/12/20 1,393
49263 뜨아~ 댓글이 무려 11,000개가 넘어 버렸시요~~~ 31 참맛 2011/12/20 11,344
49262 영어질문 1 학생 2011/12/20 541
49261 자 ,자 펭귄 키우면서 수수 빗자루 찾으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 5 .. 2011/12/20 2,434
49260 독일, 오스트리아 전기코드 어떤거 쓰나요? 3 ... 2011/12/20 15,119
49259 천일의 사랑 마지막이 저게 뭐죠..? 53 vpd 2011/12/20 16,008
49258 아직도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언론도 있네요! 4 호박덩쿨 2011/12/20 1,011
49257 베토벤 - 제5번 <운명 교향곡> 3악장 4 바람처럼 2011/12/20 3,138
49256 머리 안 아픈 보드카 칵테일이 있나요? 4 참맛 2011/12/20 1,194
49255 박근혜 이영상,,,,,,,,,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 5 ㄹㄹㄹ 2011/12/20 1,220
49254 미드를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보는 법? 3 영어 2011/12/20 1,815
49253 중이염이 잘걸리는 아이 수영배우는 거 4 괜찮을지 2011/12/20 1,515
49252 소파 버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컵라면 2011/12/20 4,409
49251 6살아이 아랬니 세개가 빠졌는데 두개만 나올수도 있나요? 7 .. 2011/12/20 1,078
49250 천일의 약속....이러다 치매에 대해 거부감 생기는 건 아닌지?.. 4 드디어 막방.. 2011/12/20 2,438
49249 대한문 다녀 왔어요. 11 분당 아줌마.. 2011/12/20 2,196
49248 세입자와 다툼 19 답답 2011/12/20 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