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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자택 유체동산 압류 온데요..ㅠ.ㅠ

.. 조회수 : 9,666
작성일 : 2018-09-20 13:44:54
우울한 사연 올려죄송합니다.
내일 저희집에 유체동산 압류 온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몇 달째 못 갚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않아 일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사로 이관된지 오래고
내일 자택 유체동산 압류 오고 부재시 임의로 문 열고 압류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남편명의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제가 같이 거주하므로
압류가 진행되는게 맞는거죠?
와서 집안의 물건들을 가져가나요?
너무 참담하지만 갑자기 형편이 정말 어려워져서 요즘
거의 라면정도로 끼니도 해결중인데...
너무 겁이나네요.
혹시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미리 알고라도 있어야 맘의 준비가 좀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IP : 211.222.xxx.23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0 1:46 PM (211.178.xxx.205)

    가져가진않고 집안의 물건들에 딱지 붙이는 정도로 알고있어요. 저도 대학시절 집이 그렇게 되서.. 근데 전 그당시 집에 있질않았어서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사업이란게 그렇죠.. 오르막 내리막 굴곡이 심해요.. 저희도 어린시절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지냈는데.. 중학교때부터 점점 기울더니 그렇게 되는ㄱ ㅔ한순간이더군요.. 하지만 죽으란 법은 없더이다.. 힘내세요.. 오르막이 잇음 내리막있고 내리막 있음 오르막있는게 인생이잖아요. 꿋꿋이 견디다보면 또 좋은날 오겠지요.

  • 2. 힘내세요.
    '18.9.20 1:49 PM (114.204.xxx.140)

    듣기론 딱지 붙은 살림들
    법원에서 경매할 때 동생이나 친정 가족 이름으로 받으면 된다해요.
    이제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 3. ..
    '18.9.20 1:50 PM (58.140.xxx.82)

    힘내세요. 그럴수록 끼니 잘 챙기시구요. 윗분 말씀대로 그냥 오면 담담하게 맞아주시고 ..
    꼭 좋은 소식 있을테니 너무 상심마셔요 ㅜㅜ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곳에 긴급생활비 지원 이런거 해당되나 알아보시구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쌀 가져가라고 두는곳도 많으니까 꼭 밥 드세요. ㅜㅜ

  • 4. ..
    '18.9.20 1:50 PM (211.222.xxx.237)

    격려말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네요.
    장농이나 서랍장 같은데도 다 열어보고
    그럴까요?

  • 5. ......
    '18.9.20 1:51 PM (121.148.xxx.139)

    딱지붙이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의류나 부엌가전엔 안붙인대요..그리고 붙인거라도 처분만 못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 6. ㅇㅇ
    '18.9.20 1:51 PM (110.70.xxx.243) - 삭제된댓글

    어떡해요.. 안타깝습니다.
    말 듣기로는 가져가진 않고 쓰지 못하게
    문이나 그런 곳에 봉인딱지를 붙인다는거 같아요.
    문을 열면 딱지가 찢어지니 못 쓰게끔.
    한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겁 주려는거 아닐까요?

  • 7. ㅇㅇ
    '18.9.20 2:00 PM (106.242.xxx.75)

    경험자인데요..
    와서 일단 압류종이 붙이고 가요 그리고 얼마뒤 경매한다고 통지올거고요 이때 경매에 참가하겠다고 우르르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올거예요, 부인이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참여할수 있으니 절반 금액으로 살수 있습니다
    지나갈거예요 혹시 어린 자녀있으면 미리 몇시경 경매 진행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못보게 했어요

  • 8. ㅇㅇㅇ
    '18.9.20 2:01 PM (218.51.xxx.239)

    압류 못해요, 협박성 압력입니다.
    유체동산 압류할려면 먼저 현금써비스 대출에 대해서 법원 재판이 있어야 해요.
    그 재판에서 승소후에 그 판결문 가지고서 또 별도로 동산 압류청구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빠졌지요. 맘대로 압류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주거 침입으로요.
    부재시 맘대로 문을 열수 있는 권리는 역시 법원의 집행관들 뿐이어요.
    채권추심사 직원이 맘대로 절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집 물건도 남편명의 님 명이 반반의 권리구요.
    일단 거짓 협박이니 집 잠그고 비우세요`
    문자는 댓구 마시구요`
    설사 훗날에 진짜 압류 들어오면 남편명의라고 주장해서 반반 소유권리 받고
    이후 남편 명의로 그 물건 저가로 그 자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천천히 잘 해결해 보세요.

  • 9. 혹시
    '18.9.20 2:03 PM (175.198.xxx.197)

    장롱이나 가전제품 중에 혼수로 가져왔거나 선물 받은거
    있으면 남편수입외로 구입했다고 이의신청으로 사연 적어내면 압류 취소해줘요.

  • 10. 경험자
    '18.9.20 2:34 PM (110.11.xxx.8)

    딸랑 그냥 문자만 왔으면 협박성 맞을거예요.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니까 그건 검색해보세요. 저도 오래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지같은 형제 하나 때문에 그거 당해봤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점잖은 법원분들 오셔서 집안살림에 딱지 붙이고 바로 가십니다.
    잘 안보이는데 붙여달라고 부탁드리면 그렇게 해주시구요.

    집안살림에 대한 권리의 절반은 님한테 있어요. 그러니 딱지 붙고 난후, 지역 법원에 가셔서
    남편의 권리 절반 있다....신청하세요. 그러면 절반반 경매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집안살림이 삐까뻔쩍 해도 경매평가총액은 끽해야 1-2백이예요. 그 절반만 경매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매날.....이게 좀 문제인데, 형제나 누구에게 부탁해서 다시 사면 되기는 하는데,
    (남편도 이것저것 채무가 있는거죠? 그러면 왠만하면 남편 말고 제 3자에게 부탁하세요)
    경매하는거 따라다니는 떨거지들이 있어요. (백수건달들) 그 사람들은 지들이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최대한 윗돈 붙여서 원글님한테 다시 되팔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남자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돈 1-20 주고 가라고 하면 가요.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낙찰가를 올려놔서 내 살림살이 평가액보다 돈을 더 붙여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과 얘기만 잘되면 경매절차는 1-20분이면 끝나요.

    지금 원글님이 해야할건 댁이 받은 문자가 단순히 협박성인지, 법원에서 이미 사건번호가
    뜬 정당한 경매절차인지를 알아내는게 먼저입니다. 그건 법원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밟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먼저 저렇게 협박성으로
    몇푼이라도 먼저 회수하려고 간보는 거일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먼저 법원에 연락해서
    원글님 주민번호같은거 대고 문의부터 하세요.

    그리고 집안물건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거 가져가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다 쓰레기예요.

  • 11. ...
    '18.9.20 2:37 PM (112.220.xxx.102)

    우편이고 전화고 엄청 왔을텐데
    진작에 해결을 하시지
    갚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저렇게 나오진 않을것 같은데요..
    전화도 무시하고 그랬나요??
    압류딱지를 붙힐정도까지 냅두다니..

  • 12. 전문가
    '18.9.20 2:40 PM (223.38.xxx.41)

    유체동산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 아닌 점유권에 대한
    강제집향 입니다. 일단 채권자측에서 거짓말할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절반의 권리가 있으니 압류후 경매시 배우자우선매수 신청해서 감정가의 절반가격으로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채권자가 이후 강제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 13. 오면
    '18.9.20 2:41 PM (223.33.xxx.221)

    일단 일부만 갚을테니 어느 정도면 되겠냐 하고 사정해서 돌려보내시고 신용회복인가 신청하세요.
    갚지도 못하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끌어안고 계세요.

  • 14. 빨간
    '18.9.20 2:59 PM (222.120.xxx.44)

    스티커만 몇군데 붙이고 말거예요.
    집을 줄이시고, 빚도 작은 액수 부터 갚으셔서 가짓수를 줄이세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한가지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 15. 일단
    '18.9.20 3:06 PM (211.212.xxx.61)

    유체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채무변제가 안되면 자택에 대한 부동산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비교적 작은 카드채권이야 유체동산이나 통장압류등 진행하겠지만, 비교적 큰금액의
    채무는 곧바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부동산가압류도 이미 진행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부동산가압류나 경매가 등기에 기입되고서는 매매도 어렵고 시세대로 평가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단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배우자 분하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당장 변제가 어려우시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하세요.

  • 16. .....
    '18.9.20 3:10 PM (110.11.xxx.8)

    신불자 카페가 여러개 있을겁니다. 거기서 법무사 분들이 무료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넋 놓고 있지 말고, 그런데 가입해서 어떤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사례들 찾아보고 하세요.
    라면만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식으로든 빚을 점차로 줄여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사에서 장기저리로 갚으면 된다고 보증인 하나 내세워서 대환대출같은거 권할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보증인 인생까지 망칠뿐더러, 원글님의 연체이자까지 전부
    원금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그 순간 빚이 몇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막말로....연체이자가 얼마가 되든, 개인회생절차 들어가면 그 이자는 몽땅 무시하고 원금 기준으로
    빚의 총액을 정합니다. 그걸 일부 탕감해주고 장기로 월 얼마씩 갚게끔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걸 카드사의 대환대출로 돌리면 연체이자가 전부 원금으로 처리됩니다.

  • 17. 뻥이네요
    '18.9.20 3:32 PM (58.79.xxx.212)

    그거 추심회사에서 겁주려고 보낸겁니다.
    유체동산 압류하려면 위에분 설명처럼 법원에서 판결나야해요.
    법원에서ㅜ등기로 우편와야ㅜ진짜인겁니다.
    카드사나 추심회사에서 백번보내봤자 다 뻥이예요.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다달이 갚겠다 하세요.
    걔들은 이 돈 받으면 자기몫으로 수당나와서 별짓다해요.찾아도 오지만 안만나주면 그만이니 문열어주지마세요.
    힘내세요.저도 10년전에 저런일 숱하게 겪고 8년동안 갚았네요.

  • 18. 문자는
    '18.9.20 3:34 PM (59.5.xxx.101)

    겁박성이구요.
    진짜 경매면 문서로 옵니다.

  • 19. 압류
    '18.9.20 3:37 PM (180.67.xxx.159)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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