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1-09-23 10:03:02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나봅니다..

학부모지지선언에 동참했더니 메일이 왔네요...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정성을 보태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노현공대위 상황실에서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거리에서, 단체별로, 온라인등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많을수록 곽노현교육감 보석판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석방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셔서 아래 상황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도 함께 받으셔서 동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흥사단 3층 곽노현공대위 권복희 입니다.
 

탄 원 서

* 사 건: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자매수사건

* 피고인: 곽노현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 준 2억원이 2010년 5월 19일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데 따른 대가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의 공은 이젠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은 모든 정황을 조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구속기소에 따른 교육감 직무의 정지는 서울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민선 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그리고 서울교육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1년 월 일

탄원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IP : 203.249.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3 10:19 AM (118.220.xxx.36)

    메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편으로 보내려면 저걸 다 손으로 써서 보낸다는 건가요?

  • 2.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
    '11.9.23 10:23 AM (211.207.xxx.10)

    해요, 작은 것이나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네요.

  • 3. 코스모스
    '11.9.23 10:24 AM (175.199.xxx.143)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4. **
    '11.9.23 10:36 AM (203.249.xxx.25)

    예..탄원서여서...저 내용을 자필로 써야하나봐요.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이렇게 이메일로 알려주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등기우편까지는 모르겠는데...일반우편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5. 힘내세요
    '11.9.23 10:44 AM (210.106.xxx.165)

    곽교육감님께 도움이 되는거 그렇잖아도 찾고 있었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 6. 혹시
    '11.9.23 12:36 PM (131.215.xxx.51)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 7. ..
    '11.9.23 1:11 PM (125.139.xxx.212)

    저도 찿아봐서 힘 보태겠습니다.

  • 8. 참여
    '11.9.23 2:20 PM (119.71.xxx.165)

    저도 동참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387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1&2번은 없는거에요? 아 헷갈려 19:26:18 1
1580386 서울대나오면 결혼잘하는게 맞나봐요 19:26:00 27
1580385 다육이 키우기도 만만치 않네요 화분키우기어.. 19:25:42 10
1580384 김구라씨 반말 불편해요. .. 19:23:46 61
1580383 식비 많이 안드는 메뉴 ㅇㅇ 19:23:37 69
1580382 조국, 작년엔 “전관예우 아닌 전관범죄” 4 ... 19:20:17 130
1580381 조만간 한국가는데 설레지만.. .. 19:13:24 187
1580380 97년 드라마 그대그리고나 보다보니 놀라운점이 2 .. 19:11:00 497
1580379 일본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5명 사망... 당국 '발칵'.. ㅇㅁ 19:10:16 313
1580378 국회의원 후보자들 너무 웃겨요 2 ㅇㅇ 19:09:41 276
1580377 조국님 짜릿해요 6 나의사랑조국.. 19:08:43 457
1580376 7시 알릴레오 북' s ㅡ 저널리즘 선언 / 정준희 언론학자.. 2 같이봅시다 .. 19:05:57 110
1580375 인요한, 미국시민권자! 27 .. 19:03:01 873
1580374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변호 15 .. 18:58:34 746
1580373 근로소득세 고민 5 ㅇㅇ 18:57:12 140
1580372 이종섭 사임을 자기가 시켰다는 한동훈을 한 방에 보내버린 조국 8 윤석열심판 18:56:56 757
1580371 수학과외 내신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5 .. 18:50:31 206
1580370 이미테이션 음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나요? 4 알쏭 18:49:38 504
1580369 괜히 얘기했을까요? ㅠㅠ 8 ㅡㅡ 18:40:17 1,197
1580368 공무원 (시험)면접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3 9급 18:38:21 362
1580367 대통령님 대파말고 다른 물가도 내려주세요 8 제발 18:36:35 398
1580366 보수적과 꼰대는 비슷한거 아닌가요? 2 18:35:35 122
1580365 서울 주공임대 아파트 6 ... 18:31:56 542
1580364 투표소 불법카메라 극우유튜버짓이래요 7 .. 18:31:45 557
1580363 전관예우라는게 계약서도 안쓰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과 탈세 아니.. 33 160억 18:30:04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