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에 잘 다니는 창고형 아울렛이 있는데요.
이월상품 의류들 싸게 파는 곳이죠.
내부수리 한다고 한동안 못가다가 며칠전에 가봤는데
7일이내 환불도 안 되고
교환시 상품가격이 원가격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할 수 있고
영수증에는 교환도 동일제품으로
사이즈랑 색상만 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소비자원에 상담하려니 사이트가 원활하지 않다네요.
아울렛 매장읏 저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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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아울렛 매장 환불교환규정
소비자보호법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5-11-12 07:55:49
IP : 222.236.xxx.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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