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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진실2

길벗1 조회수 : 5,050
작성일 : 2014-09-26 15:13:57
 

어제의 <공무원연금 진실1>에 이어 오늘은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이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이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전호일이 부위원장이 기고한 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먼저 보시죠.

http://www.vop.co.kr/A00000786565.html


전호일 부위원장이 말하는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 혹은 과장인지 그가 주장하는 바를 항목별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굴림체로 Tm여진 것이 전호일 부위원장의 글이고 그 바로 아래 화살표 이후에 바탕체로 쓴 글이 제 반론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10만명 이상 구조조정 했다. 그때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하였고, 2005년 철도공사로 바뀔 때 철도청 공무원 퇴직수당 2.227억원 또한 그랬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 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남자 공무원은 첫 발령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소급해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5,863억원), 정부가 필요시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기도 하는데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한푼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다.(4,700억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7조2,000억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즉 정부가 위 금액만 성실히 납부했어도 지금의 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주범은 정부인 셈이다.


--> 이부분은 공무원연금의 진실1편 3번항에서 이미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반론을 대신하겠습니다.


3.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부당 사용하고 공무원연기금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1)IMF 구조 조정(113, 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 4조 7,169억원(현재가치 9조 3,139억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퇴직연금만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일시적 퇴직금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챙겨간 돈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함으로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연금이 선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보다 현재가치로 따져도 퇴직급여가 적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2) 05년 철도공사화 비용(30,159명) : 2,277억원 (현재가치 3,261억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공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찾아가는 성격의 것임으로 이를 보전해 줄 책임은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들 철도공사 직원(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들에게 향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 금액을 채워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전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3)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년~95년 연금 지출분 : 1조 4,425억원  : 현재가치 9조 582억원)

공무원연금법에도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에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물론 95년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정부가 보전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4) 군복무 소급분 미납액(82년 이후) : 5,863억 (현재가치 5조 3,814억원)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에만 충당해 주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물며 군복무중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들의 군복무중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5) 공단관리운영비 : 456억원 (현재가치 624억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국민연기금에서 지출하는데 왜 공무원연금 공단관리비는 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합니까?

6) 공공예탁금 이자 : 4,700억원 (현재가치 1조 193억원)

공공예탁금이 얼마인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운영수입을 위해 공공예탁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을 보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애매해집니다. 공무원연금에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얻을 수입보다 공공예탁금으로 예치해 얻은 수입(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 기회 손실에 대해 보전해 주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더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http://theacro.com/zbxe/5122591#4


둘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부액, 납부기간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하고 있다. 퇴직금 역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39%수준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 또한 공무원에게는 없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단순 수령액만 비교한다.


--> 전호일 부위원장의 주장대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직장인들보다 부담률(공무원 7%, 일반 직장인 4.5%)이 높아 납부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많이 납부한 만큼 그에 비례해 많은 연금을 받아간다면 국민들이 불만을 할 이유도 없으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어 지급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이 되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공무원연금 진실1>의 1항을 참고하십시오.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납부액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아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무원연금 진실1>의 1항에서 같은 재직기간(연금부담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계산하여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금 부담기간(재직기간)을 동일하게 하여도 공무원연금이 부담한 금액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과연 전 부위원장은 제 반론을 재반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도 1988년으로 올해로 26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불입하는 기간 33년과 비교해 그리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미래의 일로 가입기간(연금 부담금 납부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연금 부담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개선하자는 것이죠.


전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이 나오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불입하고 최장 33년 불입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것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취약계층의 배려를 위해 10년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1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 부담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들이 납부액보다 더 받은 연금의 금액만큼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액에 비해 적게 연금을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볼까요? 20년 재직하고 명예퇴직하면 이들은 재직기간의 평균 월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연금을 받음으로써 국민연금이 62~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것과는 연금 수령시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연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과대하게 적용되어 받는데다 연금 수령시기도 훨씬 빠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가입 20년(재직 20년) 되어 (명예)퇴직하면 곧바로 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이지만 지금의 50대는 62~63세나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순차적으로 연금지급시기가 늦추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연금 납부기간이 길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연금 수령시기가 국민연금보다 빠르다는 것은 말하지 않죠. 설사 납부기간이 10년 길다고 하여도 연금 수령기간이 2년 빠르면 그것을 충분히 벌충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명퇴시기를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죠. 철저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강조하지 전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전 부위원장과 공무원들입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출발점은 정치 경제활동의 제한에 따른 보상과, 성실하고 청렴하게 장기간 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은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다. 노동자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파업할 권리도 없고, 겸업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겸업을 한다면 국가조직 근간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 대해 어떤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임금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 이 부분에 와서는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노동삼권 보장되지 않고 정치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형식적인 사실만 이야기할 뿐, 본인들의 그 동안 행위가 실제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전공노나 전교조의 집회나 시위는 무엇이었나요? 온갖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해 놓고 정치적 자유가 없다? 웃기는 소리 그만 하시죠. 일반 직장인들이 전공노나 전교조의 공무원과 교사처럼 시위나 집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그런 행위들이 사치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겸업 금지에 따른 불이익이 공무원연금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공무원들은 20년 재직하면 퇴직 후 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명퇴금을 챙기고 연금을 받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job을 잡고 소득을 올리죠. 명퇴금+연금+퇴직후 근로소득으로 오히려 공무원 재직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따로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이 삭감되는 비율이 국민연금보다도 낮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게 어떠한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저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나 전교조가 저런 행위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실정법에 위배되지만 법적 처벌을 안할 뿐이었지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걸릴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전공노나 전교조의 성향이나 정치적 스탠스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다 적발된 건수도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그 때 법적 처벌을 할 때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전공노와 전교조였지요.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전교조나 전공노의 과도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은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컷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많이 해 놓고는 법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워 일반 국민들에 비해 기본권을 제약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이 많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전호일 전공노 부위원장이 아니라 평소 정치적 표현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공노 부위원장이 저런 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평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나마 수긍을 하겠지만, 평소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공무원연금 문제로 들어오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으로 기본권을 제한 받는 것을 연금을 더 받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까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구요?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의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경총이 제공한 공무원과 민간기업 연봉을 나이별로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2411437662256&outlink=1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 연봉의 77.6%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48세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직장인이 53세에 퇴직한다면 19년간(29세~47세)은 77.6% 이상이고, 6년간(48~53세)은 77.6% 이하로 77.6% 이상 받는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깁니다.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 직장인 연봉의 77.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0세까지 비교하여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민간기업에서 60세까지 다닐려면 임원이 되지 않고는 힘듭니다. 53세~60세 급여를 비교하려면 공무원들도 6급이 아니라 1~5급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죠.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연봉)는 5,364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급여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라고 한다면 100인 기업 평균 연봉은 6,912만원으로 거의 7천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 저 정도의 급여면 삼성이나 금융회사 등의 굴지의 대기업 빼고는 부장 급여입니다. 롯데, 한진 등의 대기업도 직원들 평균 연봉은 아마 공무원 평균 급여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100인 이상 기업이 아닙니다)의 평균 연봉이 5,868만원으로 나옵니다. 연봉 높은 Best 직업에 7천만원 정도면 18위에 랭크되어 소아과 의사나 회계사를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급여가 우리나라 100인 기업 평균의 77.6%에 불과할까요?

http://reviewstory.tistory.com/625


설사 공무원 급여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봉의 77.6%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기사에서 처럼 민간기업이 실제적으로 53세에 퇴직하고, 공무원은 정년(60세)까지 보장되어 7년간 더 재직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공무원 급여가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 직장인이 53세까지 올리는 총소득이 23억 8575만원, 공무원이 60세까지 버는 총소득은 29억 3493만원으로 공무원이 5억 4918만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7년 더 근무한 것이긴 하지만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53세에 퇴직한 직장인이 54~60세까지 7년간 소득을 과연 5억 4918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시기가 되면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깎이거나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7년간 5억 4918만원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40대 중반만 되어도 직장에서 잘릴까봐 고용불안에 떠는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민영화다

최근 경제 기사에 의하면 00증권사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령액 감소로 불안한 공무원, 교직원을 상대로 개인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증권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경쟁하듯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보험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에 있다.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과 서비스를 일부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라면 공적연금 개악 역시 연금의 민영화이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공무원연금을 줄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연금이라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재직시에 저축한 돈을 보태면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이 좀 깎인다고 하여 노후를 위해 얼마나 사적 연금에 가입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 의도라고 하는 것은 비약을 해도 한참을 한 것이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개선할 점이 많으며,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연금이 지급됨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행 군인연금은 예편하는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연금수령시기의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은 필히 개선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은 정부가 사학의 교수나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그 적자를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학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을 자극하거나 선동하고, 나아가 세를 규합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억울해 하고 분개하는 부분은 단순히 연금 얼마 깎이는 것보다 연금을 깎기 위한 과정에서 온갖 왜곡과 호도로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10만명 이상이 구조조정 당하고 임금이 대폭 삭감 되었지만 그것에 반발하는 공무원은 없었다. 국가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고통받는데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 때 매일 방역초소에 근무하며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 하고, 그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간 공무원,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공무원이 상당하다. 이같이 일선의 공무원은 성실히 일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 죄밖에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왜곡과 호도로 일관 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계속 될 것이다.


--> 지금 왜곡과 호도를 하는 것은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들이지, 정부와 언론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위기 때의 공무원들이 10만명의 구조조정을 당하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내세우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당한 고통 이상으로 일반 국민, 일반 직장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내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구조조정 댓가로 명퇴금이라도 제대로 챙겼지만 일반 직장인은 그마저도 없이 쓸쓸히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어떤 직장인들은 다니는 직장이 부도가 나 퇴직금도 건지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구조조정 당해도 바로 연금이 나오니 당장의 생활에 걱정은 없었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당하면 연금도 바로 나오지 않아 당장의 때거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제발 일반 직장인들 앞에서 IMF 때의 공무원들이 어려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핀잔이고 심하면 손찌검도 당할지 모릅니다.

소방서 등 방재청 관계자나 방역관리 담당자들의 수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직종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일반화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묻어 가려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량이나 강도가 일반 직장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공무원들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특수직종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빌미로 현행 공무원연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노고에 묻어가기 전략을 펴는 것은 당당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IP : 118.46.xxx.14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스
    '14.9.26 3:19 PM (14.50.xxx.2)

    남의 인건비에 왜 이리 관심이 많고 삭감시키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국민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덕고용주 마인드죠.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 예산 낭비라서? 인건비에 낭비가 어디있습니까?

    몇조원이나 적자라서? 인건비에 적자가 어디에 있어요?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세금이 많아서 국가부도날까봐?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망발이죠.


    남의 인건비에 광분하지들 맙시다.

  • 2. 길벗1
    '14.9.26 3:27 PM (118.46.xxx.145)

    유스/

    공무원의 인건비가 연금, 명퇴금, 퇴직수당을 합해 생애소득으로 따져 과도하게 높아 줄이자는 것이 비합리적인가요?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과도하게 높은 연금을 조정하자는 것은 바람직하고 현실적이죠.
    님은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 3조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내 누적 52조, 2040년엔 한 해에만 19.5조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몇 년 후면 매년 10조 이상의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우면 서민복지 예산은 늘리기는 커녕 줄일 수밖에 없다면 좋겠습니까?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넘어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되는 현행 공무원연금을 손 봐, 그 재원을 서민들의 복지나 노후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노후 안정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3. 유스
    '14.9.26 3:32 PM (14.50.xxx.2)

    길벗 1 님/

    님이 과도하게 준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공무원 인건비를 깍아 서민과 노후불안 취약계층 안전화에 쓰는게 났다고요?

    창피한줄 아십시오.

  • 4. 길벗1
    '14.9.26 3:37 PM (118.46.xxx.145)

    유스/
    저는 이미 제 글 과 라는 글에서 공무언들의 급여,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생애소득을 따져 과도하게 인건비가 높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 글을 찾아 읽어 보시고 반박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하시고, 이런 식의 인상비평식, 조롱의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과도하게 누가 받아 가나요?
    '14.9.26 3:37 PM (210.103.xxx.39) - 삭제된댓글

    공뭔은 기여금을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세금으로 연금 준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문제 이지요..
    민간에서 받는 퇴직금 없고...오직 자기가 낸 기여금을 연금으로 받아 갑니다.
    그것 마저도 정부에서 가져다가 쓰고 고갈을 만들고는 세금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합시다...

  • 6. 유스
    '14.9.26 3:38 PM (14.50.xxx.2)

    이비 2015년도 책정할 복지예산이 110조 입니다. 내년에 3조, 10년내 52조, 2040년에 해마다19.5조 적자라고요.. 20140년까지 100조정도가 적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2040년까지 최소로 사용될 복지예산만 내년 기준 110조로만 따져도 2,750조 입니다. 해마다 10%증액으로
    보면 향후 25년간 6,875조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간 100조 아껴서 복지 잘 되겠네요..

  • 7. 유스
    '14.9.26 3:41 PM (14.50.xxx.2)

    그러니까 길벗1님의 마인드는 악덕고용주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 8. 유스
    '14.9.26 3:43 PM (14.50.xxx.2)

    공무원이 보장받는 정년보장( 실제로 정년까지 근무는 51%정도)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정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보장받는 하루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무시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향평준화 좋아하지 마세요. 길벗 1님.

  • 9. 유스
    '14.9.26 3:50 PM (14.50.xxx.2)

    이 세상에 적정한 인건비, 과도한 인건비란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고 싶어하는 고용주와
    인건비를 늘리고 싶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피고용자가 있을뿐입니다.

    길벗1님은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삭감하고 싶어하는 고용주의 입장인것 같은데,

    악덕고용주는 되지 말기 바랍니다.

  • 10. 길벗1
    '14.9.26 3:51 PM (118.46.xxx.145)

    유스 외 윗분들/

    제발 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다세요.
    제 글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시면 제가 재반론을 하겠지만, 이건 완전히 자기의 믿음에 기반해 남의 글은 읽지도 않고 댓글을 다니 제가 답변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차후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11. 흠..
    '14.9.26 3:54 PM (222.237.xxx.127)

    퇴직금 없다는 글이 또 나왔네요.
    저번에 길벗1님이 올려주신 글에 공무원도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만.

  • 12. 유스
    '14.9.26 3:57 PM (14.50.xxx.2)

    흠..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선무당이 사람잡는거죠.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은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퇴직금이란 좋은 용어 놔두고 굳이 퇴직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는 님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13. 유스
    '14.9.26 3:59 PM (14.50.xxx.2)

    길벗님에 게 질문/

    1.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라고 길벗1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고용주는 정부입니다. 왜 고용주인 정부가 인건비를 충당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14. 유스
    '14.9.26 4:01 PM (14.50.xxx.2)

    길벗님에 게 질문/

    1. 길벗1님은 퇴직금이나 연금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책임질 일이지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기관입니다. 회사에는 총무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회사 총무과에서 적자내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 안줘도 되고 퇴직금 안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15. 유스
    '14.9.26 4:10 PM (14.50.xxx.2)

    길벗님에게 질문/

    1. 길벗1님은 일부 특수직종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빌미로 현행 공무원연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노고에 묻어가기 전략을 펴는 것은 당당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특수직종인 소방관, 방역공무원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국민이 인정하신다는 일부 특수종과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이

    대우에 있어서 차별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냐에 따라 반드시 차별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주장의 근거를 할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직무분석을 어떤식으로 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 16. 마루
    '14.9.26 4:10 PM (211.182.xxx.199)

    공무원연금 손대면 자자 다음 차례는 어딜까요? 국민연금 또 다시 손댈걸요?

    기업들 감세했죠? 법인세 1000억원이상 가업상속세? 부자감세 열심히 하더니

    자동차세, 주민세, 법칙금, 담배세? 자자 다음은 서민증세 무엇을 또할까요?

  • 17. 유스
    '14.9.26 4:15 PM (14.50.xxx.2)

    길벗님에게 질문

    1.사학연금은 정부가 사학의 교수나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그 적자를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현재 사립대학이 아닌 사립초,중.고 의 등록금 및 수업료는 정부의 통제하에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수업료를 정하고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게 사기업과 사립 초중고 가 다른점입니다. 택시의 기본료를 제한하고 그 손실
    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버스의 노선을 지정하여 그 손실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
    가지 입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수입을 정부에서 제한하고 그 손실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전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학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18. ...
    '14.9.26 6:14 PM (118.38.xxx.206)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보시기를

  • 19. 존심
    '14.9.26 6:51 PM (175.210.xxx.133)

    공뭔은 기여금을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세금으로 연금 준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문제 이지요..
    민간에서 받는 퇴직금 없고...오직 자기가 낸 기여금을 연금으로 받아 갑니다.

    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직 자기가 낸 기여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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