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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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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소파 계약후, 절대 취소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6,897 | 추천수 : 162
작성일 : 2003-04-09 08:43:55
제가 3일전에 까사미아에서 소파를 계약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소파 놓을 자리를 맞춰보니.. 도저히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크기도 그렇고 색상도...
100만원에 가까운 물건을 샀다가 애물단지만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위약금 물고라고 취소하려고 까사미아 매장에 전화했죠
그런데 까사미아에서는 소파는 패브릭이고 맞춤이라고 절대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약한 소파를 제가 변형 디자인했다거나 다른 색상으로 해달라고 한게 아니거든요
기성 제품을 주문해서 주문 후에 제작 공정에 들어가는데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니..

제가 알기에는 소파는 가구로 분류 되어 있고,
가구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에 따라 계약 취소가 될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게 소파를 판 까사미아 판매자께서는 소파는 주문제작제품이라 제가 사지 않을경우,
판매자인 자신이 그 제품을 다신 사야한다구요..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함께
a/s 등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위약금을 내고 계약 취소를 하려는 것이 부당한 일일까요..
5월에 결혼이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고
결혼 혼수로 사는 거라, 되도록이면 좋게좋게 하고 싶은데...
그 소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하면 좋을지..ㅠ.ㅠ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박진숙
    '03.4.9 11:18 AM

    흠..저도 결혼준비하면서 비슷한걸 경험했었거든요.. 속상하시죠?
    먼저 주문하신날과 취소하신날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전 2일만에 취소전화를 했고, 카라멜님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소비자 고발센타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구요..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으로 가구점으로 발송하면 되요..
    위약금은 물어야 되구요..혹시 계약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받는데 전 그때 현금이 모잘라서 5%정도를 냈는데...
    그런경우는 추가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만 포기하면 취소가 된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취소해야할 일이 몇번 생겨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백화점을 이용하시면 이럴때 아주 편하니 한번 고려해보세요..
    상품권지급하는 기간에 이용하시면 비슷하거든요..
    까사미아 본사에도 연락해보시고..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구요..계약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맘이 편하실 거에요..저도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ㅠㅠ

  • 2. 김화영
    '03.4.9 11:33 AM

    소파 때문에 마음 무겁게 결혼생활 시작하시면 안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좋겠네요.
    하지만 혹시 안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혼이시고 나중에 아이 생기시면 또 사정이 달라지지요.
    전 최근에 참 맘에 드는 3인용 의자를 하나 샀는데
    집에 들여놓자마자 아이들이 뭐 묻히고 엎지르고 하는 바람에
    소파 커버(슬립커버) 사서 뒤집어 씌웠답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 씌우는게 정말 땀이 흐를 정도의 일이라,
    한번 씌우고서 지금 넉달째 벗기지도 않고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올리브그린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슬립커버 쓴 퍼런 놈이 거실 한가운데 있답니다.
    올리브 그린을 즐기려면 앞으로도 몇 년 더 기다려야 할듯 해요.
    그때가서도 이 소파가 맘에 들고 좋아야 할텐데.....

  • 3. 카라멜
    '03.4.9 1:03 PM

    두분 다 넘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 4. 김경연
    '03.4.9 6:19 PM

    약관에 따라 계약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물론 약관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계약의 해제가 그런 식으로 제한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제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마시고요(대신 손해배상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 구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문제 해결은 위 박진숙님 말씀처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을 통하시는 것이 덜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 5. 카라멜
    '03.6.5 10:00 AM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위약금 물고 계약취소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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