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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 대한 잔금...

| 조회수 : 2,531 | 추천수 : 37
작성일 : 2011-02-22 04:38:04
제가 어제 저녁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계약금 8,500,000원
중도금 없고
잔금은 4월 20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돈이 부족해서(신규 아파트 입주)
전화를 해서 4월 1일경 중도금을 20,000,000 줄수 없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서 쓸 당시엔 저희들이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해서
그냥 4월 20일로 했는데 그럼 저희들 4월 16일(토요일) 이사를 갈니
그때 잔금 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도 안되고
우리 이사나가고 리모텔링한후 자기들 이사 들어온후에
잔금을 주겠다는 거예요..4월 24일 이후..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오늘 날 밝으면 부동산에 가봐야 겠지만
일이 안되려고 하는지 부동산 아저씨가 호호 백발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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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은
    '11.2.22 2:46 PM

    4월 20날 잔금안치르면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계약내용의 변동은 서로 합의하에서는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계약서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잔금 안받고 열쇠주지마세요..집이 비었더라도 열쇠는 주지마세요.. 이사도 웬만하면 잔금받는날 하시죠.. 자금사정때문에 미리 갈 수 없게됐다고 하시고요...

  • 2. 거북이산책로
    '11.2.23 8:09 PM

    잔금 받기전에는 열쇠주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는 언니 이사짐 미리와서 문앞에 쌓여 있는데 부동산가서 잔금 치르고 나서야
    열쇠 받아 오더군요...
    동네 친구는 비어있는집 전세 주는데 이삿짐이 먼저 와서 짐들여놓고 잔금 내일 주겠다고 하니
    무슨소리냐며 돌려보내던데요....
    일단 짐들어오면 잔금 안주어도 내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해결해야하고 내집이여도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다고 해요....

  • 3. wise
    '11.2.24 10:27 PM

    잔금을 받기 전에 열쇠 안 주는 거 맞구요.
    잔금을 치른 후에 리모델링을 하건 뭘 하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원글님의 집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20일에, 상대와 합의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으나
    그러면 계약서에 날짜를 반드시 수정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잔금 몇일 늦게 내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만 조금 물면 될겁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문서에 쓰여있는 대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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