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이 미국이라 간간이 달러를 송금받을 일들이 있는데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한도액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은행에서는 1회에 만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디선가 봤더니 1회가 아니라 1년간 환전한 총액이 만불이 넘을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이라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어떤게 정확한건지 좀 알려주시구요,
만약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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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환전할때 한도액?
모스걸 |
조회수 : 8,865 |
추천수 : 32
작성일 : 2008-11-17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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