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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에서 무단 사진 도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2,620 | 추천수 : 2
작성일 : 2006-05-15 09:10:18
ㅡ.ㅡ;;  요즘엔 제가 블로그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구매대행. 하다 보니.. 집이 난리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먹을 공간도 없다보니..
시작하고선 제대로 집에서 밥한번 못먹고.. 그냥 그냥 주위에 싼 음식들로
연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도 처음엔 식사 시간도 놓쳐가면서 일하느라..(이게.. 생각보다 참 바쁘더라구요.)
한달간 그렇게 했더니.. 제 몸 뿐만이 아니라.. 덩달아 집에서 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나무.까지도.. 둘다 덩달아 몸이 극도로 다운이 되더라구요..

한달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뭘 먹든..  끼니는 거르지 않고 할려고 노력했더니..
지금은 예전처럼.. 비실비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는 모면.했지요..


오늘.. SBS의 맛대맛. 에서.. 제 사진(82 쿡에도 소개한적 있는 글이지요..)을 도용했다는
블로그 친구의 제보.를 받았어요..

사진의 연부두 나베. 에 있는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이고.. 날짜까지 반쯤 나와있는...
엇빕스한 느낌의 사진이 아니라.. 카페솜.에 있던 제 사진. 입니다.


지난번에도.. 네이버.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제 사진과 레시피 뿐만 아니라, 제가 일상의 일을
적은 글까지.. 자신의 글로 바꾸고..  cafe SOM 이라는 사진의 글을 빼버리고
자신의 사진인양.  자기 이름 붙여서 걸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땐.. 개인이고.. 그냥 블로그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로 담날로 블로그를 폐쇄조치 해버렸기에..
그냥 저도 없었던 일로 하고.. 저 스스로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말았지요.

(사실 생각하면 불쌍하더라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모든 삶 자체가 거짓.일거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저보다 더 화를
낼때.. 전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SBS 는.. 큰 매체이고..  저작권.이 어쩌고를 들먹이는... 어느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있는 매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굳이 그 사진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썼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분명 실수.겠지요..)


조금이라도 시끄러워 지면.. 금방 사진 내리고 모른척 하겠지만서도..

http://tv.sbs.co.kr/mat/

http://blog.dreamwiz.com/cafesom/4669442  를.. 비교해 주세요.....


이건 특별히 82쿡에도 소개한적이 있는 레시피였죠..(레시피라고 할것도 없지만.. ㅡㅡ;;)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kit&page=1&sn1=&divpage=4&sn=off&ss=...    ..



벌써.. 2번이나.. 어이없이.. 당하다 보니...  제가 이름없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이 불쾌하네요...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요...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심젼팅
    '06.5.15 9:16 AM

    의외로 그런일들이 많더라구요. 심지어 저희 언니는 조소과였는데... 학생들 작품을 작품실에 둿는데..어느날 보니 사라졌더래여.. 그래서 없어져서..징징거리다 포기했는데..

    어느날..KBS 드라마에 소품으로 당당히 나오더랍니다. -_-;

    황당했던 언니 친구분 방송국 가서 따지고..소품 담당자 만나서 따지고..

    난리를 피운끝에..작품을 돌려받았다고는 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SBS 에 항의해보시고

    저작권 관련 보호 센터(어딘지 기억이 안나네여..ㅠㅠ)에 신고하심이 어떠실지.

  • 2. 아모스
    '06.5.15 9:21 AM

    사과받는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신고하셨음 좋겠습니다..

  • 3. 낮잠
    '06.5.15 9:24 AM

    항의하심이 어떨까요..
    방송 홈페이지에 무단전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시고
    사진은 솜사탕님의 사인과 날짜가 제대로 들어간 사진을 교체를 요구하시고 (무단으로 사진을 잘라 넣은 거니까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심이..

  • 4. 솜사탕
    '06.5.15 9:24 AM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ㅡ.ㅜ

  • 5. cocoroo
    '06.5.15 9:47 AM - 삭제된댓글

    http://www.cleancopyright.or.kr
    여기다 하세요
    저런 경우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 6. 선물상자
    '06.5.15 9:49 AM

    퍼왔어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

    네이버 갤러리사진 무단사용사건(최영호변호사)

    블로그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기업체가 회사의 광고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위자료로 150만원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재산상의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는 큰 회사라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할 듯....


    서울중앙지법 2006. 3. 3. 선고 2005가단283641 손해배상(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03. 10. 31. 충북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여 2003. 11. 1. 인터넷 네이버닷컴 포토갤러리(지역, 명물) 코너(이하 이 사건 갤러리라고 한다)에 “가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갤러리에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서 사진 게시자는 그 게시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포토데스크 등에 옮겨가는 것(이하 스크랩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을 승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차량항법장치(CNS) 텔레메스틱 단말기, LCD 모니터, 핸즈프리 등을 만드는 회사로서, 2004. 7. 5.경부터 2005. 9.경까지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네비게이션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05. 7. 8.경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200만원 및 이 사건 사진의 사용중지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사진의 사용중지에는 응하지만,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갈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갤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등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자신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점에 비추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구하지 않고, 위자료 명목의 금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스크랩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갤러리에 게시한 점,


    원고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로 1,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
    이 판결은 일단 저작권자가 스크랩을 허용하였다면 비영리목적의 사용 즉, 개인의 스크랩은 허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필자는 스크랩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비영리목적의 사용을 전부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본다(‘06. 3. 16 최영호변호사)

  • 7. candy
    '06.5.15 12:17 PM

    어머나~
    이런일이....
    솜님 힘내시고.....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8. 보라돌이맘
    '06.5.15 1:57 PM

    솜사탕님..
    참 간도크고 파렴치한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이런경우 아는게 부족해서... 도움도 드릴수도 없고....ㅠㅠ
    넘 속상하실텐데... 그래도 맘 좀 추스리시구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더더욱 억울하쟎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없네요.참...

  • 9. 솜사탕
    '06.5.15 4:37 PM

    원래 그렇게 합니다

    번호이동을 하지 않고 같은 회사에서 신규가입을 하면 이전에 쓰던 번호는 해지를 할수가 없어서
    3개월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요금내서야되요.

  • 10. 사랑받는 숲속나무
    '06.5.15 7:21 PM

    요즘 네이버 블로그가 ...약관을 일부 변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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