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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3,812 | 추천수 : 6
작성일 : 2005-04-06 11:12:56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자발적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종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구 해서...

저두 그렇게라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럴땐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분 계신가요?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udi
    '05.4.6 11:21 AM

    어떤이유 퇴사한지...
    자발적 퇴사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못 받아요
    저도 결혼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 퇴직했는데....
    인사담당하고 총무과장 행정부장하고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안되더라요...
    제가 퇴직할 당시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할경우에만 해당 되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한번 문의해 보심이....

  • 2. watchers
    '05.4.6 11:25 AM

    회사에다 구조조정 같은 이유로 퇴사하는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심통부리는 관리자가 있으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구요, 님께서 급여를 받을때 일정부분 낸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거라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는다 생각하심 되는거죠...
    국민연금도 엄청 뜯기는데 고용보험까지 헌납하실 필요는 없죠.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꼭~!!!!!!!!! 받으세요.

  • 3. 김민지
    '05.4.6 11:27 AM

    권고사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구요,
    회사에 잘 이야기해서... 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해줘요.

  • 4. 어여쁜
    '05.4.6 11:31 AM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급 수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구조조정,계약만료,정년퇴직등 회사에 의한 사정(고용안정센터 홈피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거에요)만 해당됩니다.나중에 불법으로 수령한 게 걸리면 벌금 냅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회사에 잘 말해서 꼭꼭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5. 하루나
    '05.4.6 12:03 PM

    제가 일아본 경우는 자발적인경우는 못받고, 회사에서 잘 안해줍니다...그게 불이익이 좀 있다네요...별 이유없이 권고사직을 자주 시키면 감사(?!)가 회사로 들어온대요...그래서 잘 안해줄려고 그런다네요...

    저도 그래서 광분(?!)한 일이 있습니다...저희는 자발적도 아니고 거의 권고사직인데도...교모하게 회사에게 머리써서 자발적으로 쫓아낼려고 머리를 쓰더라구요...에잇...

  • 6. 쏭~
    '05.4.6 1:38 PM

    사유에..계약만료..계약종료 로 하면 되는데...함 회사에 부탁해봄이...

  • 7. 현수현서맘
    '05.4.6 4:56 PM

    저도 한 8년 다니다가 퇴직할 때 사장님이 안해 주셨어요.
    제가 고용보험에서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원채용할 때 주는 월급 절반 보조 못 받거든요.
    이것 이용하는 사장님도 많으세요.
    사람 구해 놓고 그 사람한테 구직 신고하게 하고 그 사람 쓰는 식으로요.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지요.
    작은 회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지만 큰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월급 보조받지 않으니 괜찮을 거예요.
    저도 고용보험료 얼마 내지는 않았지만 아깝더라구요. 꼭 받도록 하셔요.

  • 8. 랑랑
    '05.4.8 9:30 AM

    저도 못받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과다노동 등 자발적 사유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공단 홈피에 나와있어요. 저는 노동법상의 노동시간보다도 훨씬 많이 일한지라 그걸로 타볼까 했더니, 공단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거면 타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에 감사 나간대요.

    지금 고용보험 낸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재취업하면 계속 유효하대요. 다른 곳에 취직하실 거면 나중에 퇴사할 때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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