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중순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만기일이예요.
(2년 계약)
근데 올해 3월달 부터 저희가 전세를 내 놓았었죠. 부동산에요.
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 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건 2년 전 12월에 계약 했다면 올해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전세가 안 나간다면 주인이 저희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안 기다려도 되지요?
혹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돈을 못 받는 건 아닌 가 싶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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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이 전세 만기일인데요
세입자 |
조회수 : 875 |
추천수 : 5
작성일 : 2004-09-09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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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사비
'04.9.9 8:03 PM맞습니다. 저도 세입자라 잘 압니다.
법은 그런데 경우 없는 주인이 적지 않아서...-.-;;
강남 쪽은 그런 분쟁은 별로 안 생기더군요.2. 빨리
'04.9.9 10:39 PM내용증명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세요.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
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실등도 기록하시길...
분쟁없이 좋게 잘 끝나면 좋겠지만, 역전세난이다 보니 혹시라도...
예전에 저도 이겄땜에 맘 졸이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어렵게 받아냈었거든요.3. 니모
'04.9.9 11:36 PM당연히 만기일에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 이사수요가 없다고 하네요. 12월이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 마음졸이시지 마시구요.
윗분말씀처럼 내용증명주인집으로 보내시구요.
만료일에 전세금 못받으면 바로 집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세요.
주인에게 확실히 못을 밖아 놓으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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