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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에 대해서 답변 부탁...

| 조회수 : 2,079 | 추천수 : 6
작성일 : 2004-06-23 10:54:07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실텐데...
저 또한 무거운 질문과 답변 부탁드릴려구요.

제주위의 일이라서...
동생이 신용불량자이구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예요. 나이 37살의  총각이구요.
연락도 잘되지 않는 그런 사람말이예요.
그런데 동생 주소가 누나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거든요.
누나 집에 살지는 않는데 주소 옮겨둘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동거인으로 올려 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봐요.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누나집으로 차압 들어온다고 야단인가봐요.
그런데 누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돈이였고 단지 누나집에 동거인으로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누나는 가만히 앉아서 차압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해결방법이 있는지...
돈을 갚으면 끝나겠지만 갚지 못할 형편이라서요.
법적으로 누나집에 차압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느곳에 물어볼곳이 따로 없어서 82쿡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 법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한날 그래도 마음열면서 하루 시작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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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병상련
    '04.6.23 11:21 AM

    어쩜 저랑 똑같은 경우이네요.
    제 동생도 서른이 훌쩍 넘은 총각이고 주소도 저희집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요...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거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답니다.
    돈을 빌릴때 보증을 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차압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동생이 휴대폰 요금을 많이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그쪽에서 제앞으로 차압붙인다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전화가 자주 왔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갚아줘 버리라고 난리였는데....동생이 전에도 이렇게 미납한 요금을
    제가 갚아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절대로 갚아줄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전화가 와서 차압붙인다고 난리를 떨기에 맘대로 하라고 강하게 나갔더니 몇번 더 전화가
    오더니 요즘은 잠잠합니다.
    제가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한 결과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차압을 당한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전화와도 아예 무시하라고
    말을 하더군요....혹시 또 모르니 무료법률상담하는데서 상담한번 받아 보십시오.
    제가 알기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마음 꿋꿋하게 먹고 버티십시오.
    못난 동생 둔 누나였습니다.....

  • 2. 엘리사벳
    '04.6.23 11:54 AM

    한마디로 협박이더군요.

  • 3. 깜찌기 펭
    '04.6.23 12:12 PM

    동거인이라 차압한다는것은 일단 유체동산(가재도구)의 차압일경우일듯 하네요.
    현재 동생분이 거주하지 않는다는것을 채권사에 확실하게 밝히세요.

    동사무소가서셔 동생을 동거인에서 빼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시키는것을 말하는데, 차후 동생분꼐서 일정한 거주지가 생겼을때 벌금(5만원미만이라 들었어요)내고 주소등록만 하시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물런 직장생활하시는데도 주민등록말소기록은 어떤 불이익을 못미치구요.

    만약 차압을 하겠다고하면, 동생분 주민등록말소시킨 초본을 압류하러온 법원집행자에게 보이면 압류안하고 돌아갑니다.
    차압한다는데, 계속 싸우고 화내시는것은 아무런 해결이 안되요.
    압류당일 집에 안계셔도 열쇠아저씨가 문따고 집행하니, 피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 4. ..........
    '04.6.23 1:49 PM

    그 누나의 집안 가재도구가 엄청 번쩍번쩍한가봐요. 부동산이야 못 건드리고
    동거인인 동생이 같이 썼음직한 가재도구만 차압을 일부 할 수가 있는데...

    냉장고.식탁..쇼파....뭐..같이 사용할만한 가재도구들을 모두 차압하는게
    아니라....식구수대로 소유분을 나눠서....
    그집 식구가 4명이구.....동생이 동거인이라면....
    동생이 5분의 1을 사용했으니 차압해서 경매붙이면 10만원이 나온다면
    2만원을 채권자가 갖고가고 나머지 8만원을 누나에게 돌려줘야겠지요.

    그집 가재도구가 얼마나 고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차압하라고 하세요. 차압하고나서 경매들어가구....
    뭐...동생몫으로 돈 조금만 내면 상관없습니다.

    괜히 협박하는대로 듣고있으면 무서운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해보면 별거 아니에요.ㅠㅠ...

    울 아버지가 신용불량이신데
    저희 집에 주민등록있으셨거든요.
    차압한다고 해서 아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물어보구....정확하게 알아낸거니.....
    어느정도 신빙성있는거니 믿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말듣고나니 안심이 되서
    "차압하쇼!!"라고 무덤덤하게 반응하니
    차압안하던데요............

    물론..저희집 가재도구가 안번쩍번쩍해서
    사실 경매해봐도 돈나올게 하나도 없어서기도 하겠지만요.

  • 5. 담쟁이
    '04.6.23 2:09 PM

    답글 달아 주신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82쿡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도깨비방망이네요.

    ....님 누나댁 가재도구 번쩍그릴만한 물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동거인에게는 차압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저 겁주기위한 방법일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꿋꿋하게 버틸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차압들어온다고 했던 분이 전화와서 동거인에게 왜 차압들어오냐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당장 주민등록말소 하면 차압안들어갈테니 말소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라구 하더군요.
    어제 그소리 듣고 괜히 겁많이 먹었더랬는데...

    깜찍이펭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있었군요.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 6. momo
    '04.6.24 4:29 PM

    국민연금일 경우는....
    동거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군요~~

    며칠전 TV에서 본건데요~
    세입자 였는데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의 밀린 연금을 내라고 통보가 왔더랍니다...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억울해서 찾아 갔더니...국민연금법 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대신 변제를 하고 지금은 반환청구소송 중이랍니다...

    국민연금 어디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지...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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