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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

| 조회수 : 2,109 | 추천수 : 1
작성일 : 2004-03-26 23:06:03
남편의 사업관계로,,,
은행대출이나,,카드대출,,,좀 복잡하게 얽켜있는데..
물론,,지금 연체등,,독촉장 날라오고,,

그런 관계를 친정아니,,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
부부관계에서,,남편이 채무가 있다면,,,
아내가 갚아야될 의무나,,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친정에서 제 명의로 된 땅도 있는 상태라서,,
물론,,땅은 친정부모의 소유이기때문에,,,
혹시 남편의 빚이 문제가 되면,제 소유로 되어있는 땅도 압류등,, 그런걸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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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혜경
    '04.3.26 11:21 PM

    잘은 모르지만 아내에게도 빚 변제의 의무가 있는 것 같던데...
    어디 잘 아는 분과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2. 김애영
    '04.3.27 12:31 AM

    부인의땅이 있다ㅕ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빨리 법무사를 찾아가심이 어떠실지

  • 3. 깜찌기 펭
    '04.3.27 1:54 AM

    채무를 부인꼐서 꼭 갑으실 의무는 없습니다만,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이라 판단되는부분은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활비, 가구및 가전구입비,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등등..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사업역시 가정생활영위를 위해 꾸리는 부분이니 범위한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부인소유의 돈과 땅은 꼭 님의 명의로 두세요.
    부인명의의 통장과 땅에 압류를 거는것을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이건 펭이 오지랍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가끔..남편분꼐서 사정이 힘드시니, 부인명의 통장, 땅문서. 인감증명가지고가 보증거는 경우가 있어요.
    물런 상의없이 가져온것이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럼 안되는걸알지만 일단 남편말만 믿고 보증받아주기도 합니다. 사채가 아닌 정상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니 인감이랑 모두 잘챙기세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본인외엔 인감증명 못때게 할수 있습니다.

  • 4. 다시마
    '04.3.27 10:30 AM

    펭의 오지랍.. 대단하세요.. 어찌 젊은 여인네가 그리 세상물정에 밝으시대요?
    여러번 놀랍니다요. 못하는게 뭐대요? ^^

  • 5. 장금이
    '04.3.27 2:50 PM

    깜치기 펭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일단 부부의 재산은 별도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갚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수 있는 가재도구등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남편의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하여 승소한후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태에서 부인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규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남편의 재산도피로 오인되어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의 채무에 연대보증.또는 보증을 한경우에는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하여 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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