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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은세입자에게 계약금보내도되남요?

| 조회수 : 1,792 | 추천수 : 0
작성일 : 2012-08-08 13:40:43

사업하시는 세입자라 1금융권에 다 끌어다 썼는지 ...

지방모캐피탈높은금리로 전세자금대출받겠다고 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만료두달전인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를 계약할때 쓰라고 미리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보내도 될까요?

오천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캐피탈에서 정산이 안되었다고 자기한테 전세금보내라하면 복잡해 지는 것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받았던 기억이나고 계약서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혹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이신스
    '12.8.8 5:23 PM

    동의해주면서 서류 복사 안해 놓으셨나요?
    돈 주면 안됩니다.
    대출받은것 상환이 된걸 확인하고나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탁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겁니다.
    잘못 했다간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노란장미
    '12.8.8 7:12 PM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정도를 미리 내주어서 다음 이사갈집을 구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만기일에 모두 내주는것으로 되어 있다고해요. 미리 내주셨다가 대출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라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세입자나 거래했던 부동산에 미리 만시때 나갈 것을 통보하시고 돈은 이사나갈때 한번에 주세요

  • 3. 비바
    '12.8.9 10:37 AM

    이해가 잘..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캐피털에게 직접 돈을 보내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는데요.. 캐피털은 세입자를 쪼으지, 집주인에게 돈을 내놓으라 어째라 쪼으지 않아요. 집주인이 캐피털하고 계약서 쓰셨어요?

  • 4. 진주
    '12.8.9 6:50 PM

    캐피탈에서 집으로 와서 계약서 썼어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내줘도 문제없다곤 하는데 아휴 신경쓰이네요

  • 5. 하이신스
    '12.8.10 7:29 PM

    전세보증금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받은건데..
    대출이야 전세자 명의로 되었지만 집주인이 받은돈이 담보입니다.
    계약금 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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