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대통령 사저 후보지 - 서초구 내곡동인데 총 3필지입니다.
필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1필지는 1개의 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그것이 1개로 거래가 됩니다.
그 중 3필지의 주소는
20-17번지 528㎡(160평)과 20-36번지 259㎡(78평), 30-8번지 826㎡(250평) 입니다.
20-17번지는 위 문제와는 무관 합니다
나머지 2개의 번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그림 중
20-36번지와 30-8 번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포토샵이 없어서 발로 그렸습니다 )
무슨 제도인가 하면
토지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매매를 하면
일정기간동안 다시 허가를 주지 않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토지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시행령 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19조 (허가기준)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3개항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sonkwangshik?Redirect=Log&logNo=100109110014
이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는,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했더라도,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매매가 불성립합니다.
(이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가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허가를 득하고 매매를 해도,
그 매수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시 기입한 목적에따라
대충 4-5년 정도의 토지이용의무라는게 생깁니다.
매매시에는, 주 사용용도를 적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안하면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죠.
재매매도 안됩니다. 허가가 안나오니까요.
다른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당연히 토지거래허가를 득했을겁니다.
여기까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이다 라고 하면 이 조항은 성립이 안됩니다만
최근 취득한걸로 보입니다.
결국,
저중 두필지는 아들이 구입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명의이전 자체가 불법입니다.
뭐,효자를 막는 법이 나쁜거지.
가카 잘못이겠습니까만은
만약, 명의 이전을 합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법률불소급이어서,
( 법의 효력은 그 시행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폴려면, 저 일대 그린벨트 다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의회는 의견청취라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간단한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가카의 쥡 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주시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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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대통령 사저 - 꼼꼼한 가카의 실수
추억만이 |
조회수 : 5,109 |
추천수 : 0
작성일 : 2011-10-17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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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즈박
'11.10.17 10:22 PM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럼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추억만이
'11.10.18 10:53 AM원점으로 돌리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판매해야 하는것이죠
왠지 느낌은 '상드귀'가 사고, 다시 청계재단으로 돌릴듯2. 웃음조각*^^*
'11.10.17 10:41 PM두리번 두리번 '여기 추천 버튼이 어디있는 거야!!'
3. 미니116
'11.10.17 11:44 PM대단하세요. 퍼가도 될까요?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추억만이
'11.10.18 10:52 AM네 퍼가셔도 됩니다.
웃음조각*^^*
'11.10.18 3:01 PM추억만이님 저도 퍼갑니다^^ (실은 퍼 갔어요..^^;;;;;;;;;;;;;;;;;;;;;;;;;;;;)
4. 광팔아
'11.10.24 9:33 PM가카가 거기에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면요?
우리도 찿아가서 지박아 나와라하면.....5. 알카리
'11.10.26 2:57 AM나꼼수 들으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라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뭣보다 나꼼수 지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가면 거래 당사자 모두 걸리게 되는거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시 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30%의 과징금 & 5년이하 징역이나 3억원이하의 벌금/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물론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라는 전제에서 법의 규정이 그렇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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