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줘요. ㅠㅠ

봄소풍 조회수 : 12,094
작성일 : 2015-10-29 16:21:08

목동 단지 아파트 전세를 주고 맞벌이라 할 수 없이 친정 집 옆으로 이사와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초중 학군이 너무 좋아서  그쪽에서쭈욱 아이를 키울 마음이어서

집도 싹 고치고 재개발 까지 생각해서 오래오래 나이 들떄까지 생각하고 살생각 이었어요. ㅎㅎ

 

근데 제 회사가 강남이고 친정도 이쪽이라 너무 멀어 목동으로 다시 갈 상황이 안되어서 집을 내놓았어요.  

아이가 학교갈 나이라 급하게 강남쪽 다른집을  먼저 매수를 해서 

급매로 목동 집을 내 놓았는데 문제는 새입자 분이 집을 잘 안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밤엔 가족이 있어서 안된다.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땐 안된다. 낮엔 집을 비워 안된다. 

이래 저래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ㅠㅠ .

 

전화 드려서 공손히,  빨리 팔아야 해서 집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다시 구했는데,

전세금을 올려 드릴 테니, 계속 살고 싶으시대요.. 저희는 어차피 매매라, 상관이 없는데. .ㅠㅠ

어차피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전세자 우대로 계속 사실 수 있으신대.. ㅡ..ㅡ 

 

저희도 강남쪽 집을 매수하면서 집을 보는데, 세입자 분이 계신집은한달에 한번 날잡아서 5팀~6팀 10분단위로 집을 봤어요.

사려고 했던집도 세입자가 하도 안보여줘서 수리할 생각에 그 윗집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대요.

 

팔려니, 집도 안보여 주시고 이래 저래 힘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20.85.xxx.202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동네는
    '15.10.29 4:24 PM (121.144.xxx.120) - 삭제된댓글

    외국인 세입자가많아요
    그래서인지만기전에는 세입자가거절하면 당연 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게약종료일에 돈주고받고 나가고 그다음 세들이고

  • 2. 경험
    '15.10.29 4:25 PM (182.209.xxx.9) - 삭제된댓글

    오래전 사려고했던 집 전세입자가 아예 안보여줘서
    못샀어요.
    전화하면 소리지르고 구박하고 장난아니였어요.
    하도 안보여줘서 가게까지 찾아갔는데도 난리쳐서
    순진했던 저희 부부 끝내 포기했네요.
    얼마나 무섭던지..ㅠㅠ

  • 3. ...
    '15.10.29 4:26 PM (222.117.xxx.61)

    이런 건 좀 도와 주시면 좋을텐데.
    전 세입자지만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항상 시간 맞춰 협조해 주거든요.
    일단 집을 봐야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인심이 참 아쉽네요.

  • 4. 낭패죠
    '15.10.29 4:27 PM (125.128.xxx.70)

    주위에 이런경우 본적 있어요
    부동산 말 들어보면 이런경우 제법 있나보더라구요
    전세줬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매매를 못하고 있다고.
    그 세입자도 전세기한을 2년 넘기고 자동연장되서 또 1년째 살고있었는데
    하도 집을 안보여줘서 부동산이 애를 먹더라구요
    온갖 핑계 다 대구요(집 보여주기 싫다 이거죠 이사가기 싫으니까)
    결국 그 라인에 아랫층인가 전세집이 용캐 하나더 나왔는데 그거 보여주고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 세입자 결국 별수 있나요 이사나가야한다고 집팔렸다고 통보하니 그때야 움직이더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글님 다른 층에 전세매물이나 다른매물 있는지 보여줄수 있는 집이 있는지 부동산에 함
    문의해보시고 그거 보고 어차피 구조는 같으니까 매매하시는분은 글캐 금방 매매가 되더라구요
    함 알아보세요

  • 5. 몇달전
    '15.10.29 4:31 PM (182.209.xxx.9) - 삭제된댓글

    중개업소 들렀는데 중개업소 사장이
    어떤집을 언급하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다고~ㅡ.ㅡ;
    그런 경우가 많나봐요.에혀~

  • 6. 봄소풍
    '15.10.29 4:32 PM (220.85.xxx.202)

    아랫층도 집이 매매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집은 수리가 하나도 안되어서, ..
    저희집은 수리가 된 집이라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주질 않으니 계약이 안되요.
    부동산에서도 저희집을 한번도 보지 못했대요. ...

    슬퍼요. ㅠㅠ

  • 7. 세입자가
    '15.10.29 4:36 PM (112.173.xxx.196)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사는데 자기 사생활을 방해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는거죠.
    그러니 주인이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죠.
    속상하지만 한번 말해보고 안되면 다음에 세입자도 똑같이 애 타는 상황이 오기를 바래야죠.
    그리고 세를 주실 땐 전세기한 이삼개월 남겨놓고 매매나 전월세에 대비해서
    집 공개를 한다는 문구를 넣고 전세를 주세요.
    그거 한다는 사람에게만 전세 주세요.
    요즘 사람들 이기적이고 야박해서 뒷날 대비는 미리 해야겠더라구요.

  • 8. ...
    '15.10.29 4:38 PM (118.223.xxx.155)

    끝까지 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님 집 가격이 급매가라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집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아마 평형 비슷한 다른 집 보고 그냥
    사기도 하더라구요.

  • 9. 그럼
    '15.10.29 4:41 PM (112.173.xxx.196)

    세입자에게 주방과 욕실 거실 사진 석장만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집 공개는 귀찮으면 제발 그거라도 협조 해 달라구요.

  • 10. 그래도
    '15.10.29 4:43 PM (182.209.xxx.9) - 삭제된댓글

    수억하는 아파트 집도 안보고 어케 계약하나요?
    아무리 아래윗층 구조같고 사진 찍어 보여준다해도
    집 한번 안보고 계약하긴 힘들지요,,

  • 11. 봄소풍
    '15.10.29 4:47 PM (211.178.xxx.3)

    어머 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처음에 수리한 집 세입자 들이기전에
    나중에 원상복구 요청 하려고 사진을 찍어 둔게 생각 났어요

    찾아보니 부분 부분 인데 이거라도 사용하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12.
    '15.10.29 4:48 PM (36.39.xxx.184)

    안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 13. ㅇㅇ
    '15.10.29 4:48 PM (58.140.xxx.252) - 삭제된댓글

    사진도 안보낼줄껄요
    집이 안팔리면 계속 전세 산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집 매매를 방해하는수준인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문 못연다니
    전세금 계속 올리면서 살거라니니?? 자기집인줄 아나봐요
    님도 법대로 재계약안할테니 계약날짜 하루도 어기지말고 계약종료되면 나가라고 해야줘 뭐
    어쩜 저렇게 뻔히 집 팔아야하는거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사람들 대박이네요 님네집 수리했다니 더 나가기 싫어 저러는거 같아요 계약종료되면 내보내고 매매하시는수밖에요

  • 14. 새옹
    '15.10.29 4:49 PM (218.51.xxx.5)

    저희가 그랬어요 사고싶은 집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줌 안 보고 산다했는데 이번엔 만기되서도 안 나갈거라도 돈 더 올려주고라도 살겠다고...그럴거몀 그 세입자가 그 집을 살것이지 그건 또 아니고..그냥 다른집 샀어요

  • 15. 미나리2
    '15.10.29 4:53 PM (112.148.xxx.144)

    나가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은거면 계약기간 끝나면 연장 없다고 못 박으세요. 이러나 저러나 그런 사람하고 자동연장해줘봤자 나중되면 또 그럴거같아요.

  • 16. dd
    '15.10.29 5:05 PM (180.224.xxx.103)

    앞으로 세입자 부동산 계약서 쓸때 집보여 주는 단서 조항을 꼼꼼히 써 넣어야 하겠네요

  • 17.
    '15.10.29 5:06 PM (112.169.xxx.211)

    사진도 가지고 있으시다니..세입자에게 사진보내면서 날짜도 어기지말고 집도 고대로 원상복귀하라고 통보하세요... 서로 좋은게 좋은건디....

  • 18. 그렇다면
    '15.10.29 5:14 PM (221.140.xxx.2)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가 없으므로, 안보여주겠다고 하면....
    계획된 기간안에 매도가 안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세입자가 그런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집주인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거죠.

  • 19. 계약기간
    '15.10.29 5:23 PM (61.82.xxx.167)

    그런 사람들 집 절대 안보여줘요.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원글님이 집을 먼저 사신게 실수예요.
    내집이 팔린 다음에 사셨어야죠. 집 사고, 팔고 날짜 잘 맞추어야 지금처럼 고생 안해요.
    만기 날짜 딱 맞춰서 나가라고 통보만 하세요.
    윗분 말대로 세입자 들일때 집 보여주겠다는 조항 다들 꼭 넣으시길~

  • 20. ...
    '15.10.29 5:30 PM (39.121.xxx.103)

    저 이번에 집 매매할때 정말 고생했어요..
    집 절대 안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집도 못보고 매매했어요.
    집도 거지같이 썼더라구요.
    청소안하고 더럽게 살고있으니 안보여줬다..싶었어요.
    이런집은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집을 정말 거지같이 썼더라구요.

  • 21. 음음음
    '15.10.29 5:39 PM (121.151.xxx.198)

    목동에서 잘 수리된
    내입맛에 딱 맞는 집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올수리라해도 그냥 그런 집도 많구요
    전세만주던 집은 험하기도하구요
    주인이 살던 올수리집은 진짜 깨끗하고 좋은데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욕심 부리시나 보네요,,,,,

  • 22. 이럴 때
    '15.10.29 5:41 PM (221.151.xxx.158)

    전세상환대출이란게 있대요
    저도 이용해보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이름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세입자가 어영부영하다가 전세 2년 더 살 수 있다 하면서 헛소리할 수도 있으니
    그냥 몇 군데 은행에 전세상환대출 조건 먼저 알아보고 나서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달라고 통보해버리세요.
    저렇게 안 보여주다가 만기날짜 채우고 나서 자동2년 연장됐다고 우기면 어떻합니까?

  • 23. 나는나
    '15.10.29 5:46 PM (218.55.xxx.42)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래요.
    아는 엄마 집 안보여주는걸 어찌저찌 샀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샤시 치수 좀 재겠다니 협조 안해줘서 결국 이사 내보내고 했네요.

  • 24. ..
    '15.10.29 6:12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저도 전세끼고 집 살 때, 현 세입자가 죽어도 안 보여줘서..

    그거랑 똑같은 라인의 다른 집 보고,

    계약금 내고 나서야, 실제 집 볼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세입자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만요...웬 갑질이야 정말..

  • 25. 세게
    '15.10.29 6:46 PM (222.238.xxx.125)

    세게 나가세요.
    내용증명 보내시되
    몇월며칠이 만기니 그 날 정확하게 이사 나가지 않으면 어찌어찌하겠다고 적으시고
    2년전 임대할 때와 똑같이 집을 청결하게 만드시고
    만일 조금의 하자나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
    만기일에 확인하고 공제하겠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세요.
    얄짤없이요.
    자기 맘대로 눌러앉고 싶다고 눌러앉는 게 아닙니다.

  • 26. ...
    '15.10.29 6:57 PM (175.125.xxx.63)

    훼방 놓으면 만기지나고 자동연장될까 해서 그럴겁니다.
    만기날 딱 나가라 하고
    대출이라도 해서 보증금 마련할준비하세요.

  • 27.
    '15.10.29 7:00 PM (121.129.xxx.216)

    저희도 집 살때 세입자가 안보여 줘서 다른집 보고 계약 했어요 부동산에 세입자가 집 안보여 준다고 하면 알아서 다른집 보예 줘요

  • 28. . .
    '15.10.29 7:21 PM (115.143.xxx.5)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집에 하자가 발생할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도 하세요.

  • 29. ...
    '15.10.29 7:22 PM (220.86.xxx.20)

    그 지역, 매매가 에서 조금만 저렴해도 안보고 사는사람 있을거에요.
    아무분도 그랬어요.
    더구나 올수리 되어있다면 더더욱이요.
    사진 찍어놓은거 있으면 그거라도 잘 이용하는 부동산 주인께 폰으로 보내주세요.
    참고하게요.
    단지안에서 많이 움직이기때문에 구입자들도 구조는 다들 알아요.
    동과 라인만 맘에 들고 전세 남은기간 조건 맞으면 팔릴거에요.
    세입자한때,집 안보고 거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갈때 기간 편리 못봐드린다고 하세요.

  • 30. ...
    '15.10.29 7:48 PM (175.193.xxx.179)

    법대로가 좋기는 한데
    현 세입자로 인한 집의 하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울 어려울텐데요

  • 31. 그런경우
    '15.10.29 8:54 PM (110.8.xxx.193)

    대출받아서 기한 맞춰 내보내는 수 밖에 없어요
    기한 맞춰 나가라고 무조건 통보하고
    계약금주고 내보내고 빈집 상태로 팔아야지요.
    비용부담은 있지만
    요즘 대출 많이 나오고 이율싼걸 위안 삼고
    세입자 내보내세요.

  • 32. 커피믹스
    '15.10.29 9:40 PM (211.201.xxx.143) - 삭제된댓글

    그렇게 세입자가 안보여줘서 매도못하는 집 요즘 많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요즘같이 전세매물없는때 이사갈거 없이 연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대출받아서 내보내셔요.
    잠시 집 비워둔채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원글님 마음대로 보여주고 매도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기한까지만이라는 점을 아주 확실히 하셔야해요.

  • 33. ....
    '15.10.29 10:45 PM (203.226.xxx.87)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은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보내 두셔야 합니다
    나가달라고 해도 짐 안 빼고 미적미적 버티면 그때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서 판결받아도 그로부터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 내용증명 일찍 보내두시면 법원판결 받고 이미 6개월 지났으니 바로 강제퇴거도 가능한거죠.
    유사시에 가장 시간이 단축됩니다

  • 34. ....
    '15.10.29 10:48 PM (203.226.xxx.87)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은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보내 두셔야 합니다
    나가달라고 해도 짐 안 빼고 미적미적 버티면 그때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서 판결받아도 그로부터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 내용증명 일찍 보내두시면 법원판결 받고 이미 6개월 지났으니 바로 강제퇴거도 가능한거죠.
    유사시에 가장 시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반감을 사서 집을 마지막까지 안 보여줄 수 있으니 내용은 확실하더라도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게, 퇴거 관련된 내용은 아는 척 마세요.

  • 35. 봄소풍
    '15.10.30 12:51 AM (219.255.xxx.140)

    만기가 4개월 남았는데 ....
    걱정이네요 ㅠㅠ

  • 36. 참고
    '15.10.30 4:27 AM (172.56.xxx.237)

    전세 세입자 다루는 법

  • 37. 댓글님
    '15.10.30 7:37 AM (112.173.xxx.196)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서 주인이 집을 못파는 건 세입자 잘못이 아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집 파는 문제 혹은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건
    지금 세입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인 개인 문제이고
    다음 세입자가 오던 안오던 집이 팔리던 어쩌던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마련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집을 보여주는 건 세입자가 전세금을 쉽게 받아가기 위해서
    주인을 배혀하는 차원이지 세입자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거죠.
    원래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아닌 주인에게 받아가기 때문에요.
    집을 팔고 싶음 세입자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외관만 보고 팔던가
    완전히 계약기간 끝나고 집을 비우고 팔던가 현실적으로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 38. 세입자의 입장
    '15.10.30 4:00 PM (110.14.xxx.132)

    저는 원글님과 반대의 경우예요. 세입자입장입니다.

    경기도 1기 신도시의 외곽지역이고요.
    집주인이 12월 만기에 맞춰서 집을 팔겠다고합니다.
    근데 집이 20년동안 도배만 바꾸고 계속 살아서 싱크대며 화장실 모두 낡아서 올수리 해야하는 집입니다.
    그런데다가 주인이 가격도 조금 비싸게 내놓은 것 같아요.

    집의 조건의 지역, 구조, 수리상태 모든 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집을 못보고 있다고
    집주인 할머니께 이야기를 하나봐요. 집 안팔리는 핑계를 저한테 떠넘기는 거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가끔 집을 비우지만
    집을 전혀 못보여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고 집 보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집주인은 저에게 전화로 원망을 합니다.
    하루는 참다못해 집주인과 전화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집 못파는 핑게를 세입자에게 돌리고
    집주인은 집 안팔리는 화풀이를 세입자에게 하네요.

  • 39. 전세계약
    '15.10.31 11:58 AM (175.115.xxx.68)

    저장합니다

  • 40. cko
    '15.11.5 4:41 PM (125.129.xxx.223)

    전세 세입자 내보는 법

  • 41. 뒤늦은 덧글..
    '15.11.6 8:43 PM (220.86.xxx.20) - 삭제된댓글

    원글님 덧글보고 늦게 달아요.
    기간이 4개월 남았다면 시기도 그렇고 집 내놓기는 좋은때에요.
    기간도 그렇고 11월중 초,중학교 배정있거든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에요.
    그 때까지 타 지역분이 계약만 해도 계약서 가지고 2차배정 받을 수 있어요.
    몇 단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첫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