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년 지식인에 어느 변호사가 쓴 답글인데요
2. 이와 같이 피해소비자들을 모집하는 이유는 최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권등기의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아직 은행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비용을 환급해 주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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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런거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 이미지를 올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혹시 방제와 안맞으면 조금있다 지울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