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