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dth="657"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2 width="657" border="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사라진 18마리 마약탐지견,관세청과 서울대학교동물병원은 말해야 한다! 2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2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동물자유연대2 width="89"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5"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2860372011-09-22 오전 11:30:25 2 width="657"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2 width="657" border="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10" style="font-size: 9pt; color: rgb(0, 0, 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돋움, Seoul, arial, helvetica; ">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의 자연스러운 생태적 본능을 억제해가며 인간을 위해 마약탐지활동을 했던 개들의 은퇴견 또는 능력저조견들이 2007년부터 2011년 8월 까지 총 18마리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 기증되었다.
관세청이 이용섭의원실에 답변한 18마리의 거취 상황은, 대학동물병원에 기증된 18마리는 공혈견으로 약 1년 정도 살다가 외부로 입양되거나 해부용 실습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용섭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곧바로 서울대학교부속동물병원장인 수의과대학 이병천교수를 만나 관세청 자료와 같이 서울대학교동물병원에서 마약탐지견을 받은 바 있는지,현재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개들이 있는지, 그 개들로 해부실습을 한 바가 있는지 면담 질의하였는데, 이병천교수는 2011년 3월부터 자신이 원장 직무를 수행한 이후 그런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였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1년에도 2마리가 기증되었는데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또한 이병천교수는 마약탐지견의 공혈 및 해부실습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정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취하라고 하였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관세청에 2011년에 2마리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기증한 시점을 질의하였으나 관세청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현 사태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과 요구
1. 관세청과 서울대학교는 마약탐지견 거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국회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마약탐지견이 공혈 및 해부실습에 사용된 사실에 대해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장이 함구하고 있는 것인지, 관세청과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두 기관이 단지 정식정보공개 요청시에만 답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탐지견은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로써 동물보호법 제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6항 2호에 의해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세청 및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은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금지 조항이 발효된 2008년 2월 이후에 서울대학교부속동물병원으로 관리 전환된 15마리의 마약탐지견 처리 문제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줄 의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 정부는 은퇴특수견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관세청 및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견을 활용하는 국가 기관은 은퇴견 전용 휴양시설로의 관리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활용된 특수견들은 일생동안 고유의 본능을 억제 당하며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들이다. 대개의 특수견들은 장시간 근무와 긴장된 업무로 인해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살고 있으며, 마약탐지견 사례의 경우 포만감이 오면 집중력과 후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 제공 등 생명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본능마저 억제당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을 위해 사역한 개들이 은퇴 후 공혈과 해부 실습, 방치 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이 인간으로써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은퇴견들이 일정기간 만이라도 전용시설에서 휴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관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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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부터 2011년 8월까지 5년 동안 은퇴된 개들의 총수는 66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의 개들을 공혈 및 해부실습용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인 현대판 토사구팽입니다. 관세청에 은퇴견들의 요양시설건립과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