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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전문직이면 진짜 양육권 아빠한테 가나요

Dd 조회수 : 5,607
작성일 : 2024-05-18 23:56:00

전 전문직은 아니지만

교육사업 할수있는 역량 되고

미국 명문대 유학도 해서 가방끈도 길어요

아까 별거관련 글 썼는데 실수로 지워졌네요ㅠ

남편은 병원운영중이지만

애 태어나서도 매주 늘 골프 나갔고

전 육아에 전념하느라 전업 되었고

애 36개월까지 가정보육했고 이유식 제손으로

다 해먹이고 모유수유 32개월까지 했어요

이런 정황 다 있는데도 단지 경제력 차이로

남편 손 들어줄까요

전 양육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사가 양육권 뺏어갈까봐 무섭네요

남편쪽은 시부모 다 돌아가셔서 남편이 키우려면

백프로. 시터 쓰거나 재혼해야할거고 

저는 친정도움가능하고 파트타임 잡만으로도

생활비는 벌수있는 상황이거든요

남편쪽이 돈 말곤 양육환경이 안 좋은데도

양육권 뺏길까요

IP : 211.229.xxx.246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24.5.18 11:58 PM (61.82.xxx.155)

    원글님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면
    이혼사건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에 유리합니다. 전문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2.
    '24.5.19 12:00 AM (114.206.xxx.112)

    직업이랑 양육권은 상관없는거 같아요
    아이 어리면 엄마가 유리

  • 3.
    '24.5.19 12:03 AM (211.229.xxx.246)

    아래 댓글에서 남자가 전문직이면 양육권이 아빠한테 간다는 말 듣고 깜놀해서요

  • 4. 최근엔
    '24.5.19 12:06 AM (70.106.xxx.95)

    양육권에서도 부양능력과 경제력을 보는게 맞습니다

  • 5. ...
    '24.5.19 12:06 AM (124.60.xxx.9)

    아뇨. 애어리면 엄마가 데려가죠.

    특히 아빠가 의사면 되려 법정양육비보다 더많이 받아낼 확률이 있다 들었는걸요.

  • 6. dd
    '24.5.19 12:06 AM (211.186.xxx.173)

    양육권은 아동학대나 양육 불가인 환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엄마한테로 가요.

  • 7. dd
    '24.5.19 12:08 AM (211.186.xxx.173)

    양육권에서 부양 능력과 경제력이라니 도대체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지...

  • 8.
    '24.5.19 12:11 AM (99.239.xxx.134)

    ㅇ남편도 양육권을 원한다면 님도 변호사 써서 같이 싸워야죠
    외국은 반반으로 흔하게 하는데.. 아이가 오가며 살아요
    일주일에 3일 4일 이런 식으로요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진 아니고 한쪽이 양육권 가지고 ㅈ다른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쪽이 더 흔하지만요
    암튼 트렌드도 바뀌니 변호사 여러명과 상의해보세요

    그런데 모유수유 32개월은 좀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듯하니 그냥 말하지 마세요...

  • 9. 남편
    '24.5.19 12:13 AM (124.60.xxx.9)

    남편이 이혼안할생각으로 양육권협박하지 막상 이혼하게되면 양육권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은...ㅜㅜ

  • 10. ...
    '24.5.19 12:13 AM (39.7.xxx.47) - 삭제된댓글

    양육권은 애들 어리면 거의 엄마한테 가요

  • 11. 최근이야기에요
    '24.5.19 12:13 AM (70.106.xxx.95)

    예전엔 거의 엄마측에게 줬지만
    최근엔 아이 부양능력으로 아빠에게 가는경우도 많아요

  • 12. ...
    '24.5.19 12:14 AM (118.235.xxx.87)

    양육권은 애들 어리면 거의 엄마한테 가요
    엄마 불륜으로 이혼해도 엄마한테 양육권 주더라고요

  • 13.
    '24.5.19 12:15 AM (211.229.xxx.246)

    제가 부양능력 제로가. 아니에요 남편보단. 못벌지만 파트타임만 일해도 생활비 벌수 있는 능력은 되요

  • 14. 아까는
    '24.5.19 12:16 AM (211.234.xxx.87)

    원글님 스펙 안밝히고
    주말알바나 할수있는 정도인것처럼 얘기하시니 그렇죠.
    근데, 남편이 이혼당할만한 사유가
    이혼사유에 부합되지않는다면
    이혼자체가 힘들것같아요.

  • 15. 유책이
    '24.5.19 12:18 AM (59.6.xxx.211)

    누구에게 있나요?
    남편이 아이를 안 준다고 하나요?

  • 16.
    '24.5.19 12:22 AM (211.229.xxx.246)

    남편이 부모가 둘다 없고 딸하나가 유일한 자기 직계라 자식사랑이 끔찍해서 양육권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거같아서요. 근데저를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 17.
    '24.5.19 12:23 AM (211.229.xxx.246)

    애한테 더 못볼꼴 보이기전에 이혼하고싶고
    자식사랑은 저도 못지 않거든요
    남편보다 제가 아이한테는 더 헌신적이구요
    아이 뺏기면 못살거 같아서요

  • 18. 나쁜 놈
    '24.5.19 12:27 AM (59.6.xxx.211)

    귀한 자기 자식 낳은 애엄마한테 못 되게 하다니….
    능력 있는 이혼 변호사 잘 선임해서 양육권 꼭 가져오시기 바래요

  • 19. 그럼
    '24.5.19 12:29 AM (124.60.xxx.9)

    현실적으로 남편이 양육 어렵다는걸 법원도 알겠네요.
    애가 어린게 더양육권가져오기 쉬울거에요.
    더크면 애한테 누구랑살고싶냐 물어본다고합니다.

    막상 새장가가면 그 여자가 또 낳겠죠.
    그 계산 남편이 안할까요.
    이혼하기싫을때나 애를 볼모로 삼습니다. 남자들.

  • 20. ㅁㅁ
    '24.5.19 12:31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유학 갔다오고 등등은 소용없고, 돈 벌 능력이 있다고 주장 하는것 소용없고, ...현실애서 얼마를 버는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이혼이.하고 샆으면 변호사와ㅜ상담하세요...인터넷으로 뭐라뭐라 하지ㅡ말고요

    정말 원하시면......

  • 21. Dd
    '24.5.19 12:31 AM (211.229.xxx.246)

    몇살때쯤이 누구랑 살고싶냐 물어보는 시기가 될까요

  • 22. tower
    '24.5.19 12:36 AM (118.32.xxx.189)

    딸이면 엄마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돈이야 아빠가 양육비 매달 보내주면 되는 거고.

  • 23. 젤좋은건
    '24.5.19 12:38 AM (124.60.xxx.9)

    남편몰래 변호사한번 만나서 상담받아보세요.
    가서 상황이야기하고 협의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물어보세요. 돈 많이 안들어요.

  • 24. ,,,
    '24.5.19 12:39 AM (73.148.xxx.169)

    님 친정부모님이 양육 도와주신다면 애 어릴때 양육권 엄마가 갖는 것이 더 쉽죠.

  • 25. ㅡㅡ
    '24.5.19 12:42 AM (161.81.xxx.170)

    애가 어릴수록 좋고 유리할거같아요
    마음 정하셨으면 신속히

  • 26.
    '24.5.19 12:53 AM (59.30.xxx.66)

    경제력에 있어야 양육권도 받기가 유리하죠.
    엄마라고 해서 유리하진 않죠

    유학 경험있으니
    어학원 강사나 영어 강사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 27. ㅇㅇ
    '24.5.19 12:56 A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아이 어리면 엄마가 유리해요
    아빠가 못키우는 이유를 많이 보여줘야해요
    엄마는 직업 없이 애만 키우겠다고 주장하고요

  • 28. 노노
    '24.5.19 1:00 AM (61.254.xxx.115)

    경제력이.없서도 엄마가 키우라고 대부분 판결이 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남자는 양육에 걸맞지않은거 판사들도 다 알아요

  • 29.
    '24.5.19 1:19 AM (218.209.xxx.38)

    아직 이혼전이시니 아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은 엄마편 들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육아에 도움 안줬고 병원을 하던 골프를 가던
    거의 엄마편 듭니다
    이 기회에 남편이 골프가서 집에 안들어 왔다 그 증거를 육성녹음 하세요
    부부간에 녹취는 사안에 맞게 합법이고
    19세 이후엔 양육권 친권 무의미해 집니다.
    꼭 아이 지키세요~~~

  • 30. 순이엄마
    '24.5.19 3:19 AM (124.59.xxx.217)

    원글님
    경제력이 미래형인건 소용없어요
    지금. 얼마 버나요?
    세금신고된걸로 계산되요.
    학원운영해도 신고 누락된건 수입 아니구요
    증명할수 있는 경제력이요
    그리고 경제력으로만 정하는거 아니구요
    양육권, 친권 같이 가지고 오셔요
    안그럼 좀 복잡함

  • 31. 고유정도
    '24.5.19 7:40 AM (39.7.xxx.237)

    이혼전에 집 때려 부수고 남편 때리고 해도 엄마라 양육권 가져갔다네요
    원글님이 80% 이상 가져가요

  • 32. ...
    '24.5.19 8:14 AM (112.148.xxx.198)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를 좀
    수집하세요.
    주말마다 골프간다는 기록들
    원글님한테 막말했다던가?
    집안분위기가 이러이러 해서
    애가 놀랐다 등등
    일기라도 써놓으세요.
    친정 엄마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드리고
    (놀라시지 않게)
    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든가요.
    의외로 남편이 포기할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잘될거에요.

  • 33.
    '24.5.19 8:21 AM (223.38.xxx.253) - 삭제된댓글

    경제력이 있을 예정이지 현재 경제력은 없는건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슬프지만 급여명세서 집 세금관계 등 드러나는 수치가 말을해줘요
    이혼하기 전에 무슨일이든 시작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아이 양육권 가져와요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나 엄마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가방끈 모유수유 이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집 시누 초등교사 삼성부장 조합인데
    이혼하면서 초4인딸이 아빠하고 살고싶다고해서 양육비 50보내고 아빠가 키워요
    학교들어가기전까지 친정에서 24시간 365일 살고 학교입학하면서 온전히 가족으로 같이 살았는데도 판사는 아빠손 들어줬어요

  • 34. ᆢ.
    '24.5.19 9:32 A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위 이어서
    이혼당시 4학년이었던 시누딸이 지금 대1입니다
    그때보다 세상은 더 바뀌었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늘어났고 보육시설은 더 늘어났어요
    판결도 더 달라졌을거라 생각해요
    무조건 아이는 엄마가? 라는 공식은 깨졌어요

  • 35. ...
    '24.5.19 10:09 AM (39.7.xxx.178)

    223.38 님
    그건 초등학생인 딸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판사에게 얘기해서 그런거에요
    그 나이대에는 판사가 아이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보통은 엄마가 가져가요
    의사소통이 돼도 애들은 웬만하면 엄마 택하고요
    엄마가 정서적 학대하는 경우도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매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 36. 233.38님
    '24.5.19 11:49 AM (218.209.xxx.38) - 삭제된댓글

    우리집 시누
    능력도 없나봐? 무슨 양육비가 50만원 입니까
    최소 아이 한명당 75인데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요
    그 대학 1학년은 조카는 보육이설에 살았나봐요.
    불쌍ㅠㅠㅠ
    보통은 경제력이 없다해도 엄마에게 양육권 주고
    아빠한테 양육비 권고
    이행안하면 차압들어가요.
    예전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 37. 엄마도
    '24.5.19 11:52 AM (110.10.xxx.193)

    경제력 필수인듯해요.
    양육권 때문이라면 판사에게 키울수있는 경제력
    된다고 어필해야 돼요

  • 38. 233.38님
    '24.5.19 11:57 AM (218.209.xxx.38) - 삭제된댓글

    시누ㅎㅎ
    능력도 없나봐? 무슨 양육비가 50만원 입니까
    최소 아이 한명당 75인데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요
    그 대학 1학년은 조카는 보육이설에 살았나봐요.
    불쌍ㅠㅠㅠ
    보통은 경제력이 없다해도 엄마에게 양육권 주고
    판사?ㅋㅋㅋㅋㅋㅋㅋㅋ
    못볼걸
    아빠한테 양육비 권고
    이행안하면 차압들어가요.
    예전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건 법원에서 집행하는데

  • 39. ㅎㅎ
    '24.5.19 11:59 AM (218.209.xxx.38)

    시누ㅎㅎ
    능력도 없나봐? 무슨 양육비가 50만원 입니까
    최소 아이 한명당 75인데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요
    그 대학 1학년은 조카는 보육이설에 살았나봐요.
    불쌍ㅠㅠㅠ
    보통은 경제력이 없다해도 엄마에게 양육권 주고
    판사?ㅋㅋㅋㅋㅋㅋㅋㅋ
    못볼걸
    아빠한테 양육비 권고
    이행안하면 차압들어가요.
    예전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뭘 알고 떠들어야지

  • 40. 이혼전문변호사 왈
    '24.5.19 12:16 PM (110.10.xxx.193)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도 경제능력때문에
    남편에게 양육권 가기도해요.

  • 41. ;;
    '24.5.19 12:35 PM (218.209.xxx.38) - 삭제된댓글

    엄마가 금치산자 아닌이상
    어떻게 키울건지 다 물어보고 보통은 법원 공무원들이
    다해요.
    그 서류를 낼뿐 판사를 소송이혼은 볼수 있으려나
    변호사 선임해도 안가도 되요
    드라마가 처럼 안합니다.
    양육권을 보통 엄마에게 주기 때문에 사는집 퇴거도 아빠한테
    먼저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가 소송임
    위자료는 5천이 상한선
    판결 이후에 직업을 찾는 엄마들 많은걸 누가 더 잘알까요

  • 42. ᆢ.
    '24.5.19 5:43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위 시누얘기 쓴 사람인데 218 208님 진짜 무례하시네요
    보육시설이 고아원인줄 아시네요
    어린이집 등 보호와 양육하는 기관을 보육시설이라고합니다
    뭘 알고 떠드냐고?요 ?
    오빠 동생 올케. 세명이 변호사에요
    알고 떠들고 있네요
    시누 전 시동생도 변호사구요
    어린 아기외에는 부모 경제능력이 양육권갖는 첫번째 조건이에요

  • 43. ..
    '24.5.19 9:44 PM (61.254.xxx.115)

    땅콩항공도 남편이랑 양육권 소송했는데 엄마한테 줌.아빠도 능력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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