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부모님 집을 전세 줬다가 2년전 역전세 나서 제가 1억을 대출받아 세입자 줘서 이사 나갔어요
이번에 매도하면서 부모님께 1억을 통장으로 받으려 해요
2억 1500만 까지는 무이자 가능으로 아는데 대출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다가
세입자에게 이체해준 게 아니다 보니
나중에 제가 증여세 물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은행 대출실행 서류와 세입자에게 이체한 통장내역, 최초 전세금 대비 1억 낮춰 다른 사람과
계약한 전세계약서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세무사 상담 받아야할지 이정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을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