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670 상사의 소개팅 주선 7 sofar 2024/06/01 1,581
1598669 담양 여행 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24 ... 2024/06/01 1,916
1598668 차 수리 시 렌트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 2024/06/01 147
1598667 무리하면 탈나는 군요 2 .... 2024/06/01 1,732
1598666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것 같아요. 5 2024/06/01 4,384
1598665 참 별걸로 다 귀찮게하네요 20 영감탱이 2024/06/01 5,205
1598664 삭제된 니키리 인스타 43 ㅇㅇ 2024/06/01 13,954
1598663 선재업고 6 우리는 2024/06/01 1,430
1598662 끝난 연애 하소연 5 이렇게 2024/06/01 1,596
1598661 간장 가격도 11% 넘게 오른대”…이달부터 식품가격 또 줄줄이↑.. 7 ,,,,, 2024/06/01 1,678
1598660 코스트코 망고스틴 환불해야 하나요? 22 처음 2024/06/01 2,886
1598659 최근 푸바오 영상이라고 올리는 선슈핑 영상이 6 ㅇㅇ 2024/06/01 2,304
1598658 최백호 '길 위에서' 1 DJ 2024/06/01 1,184
1598657 냉감매트 추천해주세요. 1 더워요 2024/06/01 377
1598656 요새 핫한 아저씨 5 ... 2024/06/01 2,551
1598655 무릎 관절.. 수술만이 답인가요? 11 ..... 2024/06/01 1,689
1598654 유태오부인 니키리씨 인스타(핫한 그녀의 절친) 24 니키 2024/06/01 13,540
1598653 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는게 낫나요? 16 세금 2024/06/01 2,173
1598652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저는 직방 신세계 경험했어요 5 ㅇㅇㅇ 2024/06/01 3,382
1598651 명수네 발효기 써보신분 후기 부탁드립니다 4 ..... 2024/06/01 514
1598650 다리 쥐가 안풀려요 5 ddd 2024/06/01 976
1598649 선업튀 마지막 대사 너도 혹시는 무슨 뜻인가요? 9 111 2024/06/01 2,115
1598648 형제간 안보고 살아도 살아지는군요 18 .. 2024/06/01 6,485
1598647 명예훼손 소송 을 일반 시민 한테도 할까요? 1 걱정이..... 2024/06/01 630
1598646 정보력 탑인 미씨 글 16 .. 2024/06/01 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