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4-05-08 23:15:07

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IP : 180.71.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9 12:18 AM (223.38.xxx.157)

    단순으로 신고시 말씀하신 경비는 무의미 합니다..
    만약 단순율 보다 쓰신 비용이 더 많으시면 간편장부로 기장하는게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2. ..
    '24.5.9 12:24 AM (218.50.xxx.102)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겅우 거기에 경비를 더 추가할수는 없어요.

  • 3.
    '24.5.9 12:29 AM (180.71.xxx.43)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주위의 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4. ..
    '24.5.9 12:55 AM (211.234.xxx.33)

    경비인정 받으려면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합니다.

  • 5. .....
    '24.5.9 1:46 AM (180.224.xxx.208)

    저도 댓글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6. ..
    '24.5.9 6:10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퓐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7. 땡스
    '24.5.9 7:24 AM (1.231.xxx.121)

    소규모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꼭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 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동종업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두가지 모두 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신고제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제 받고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 찾아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420 직장에서 새로운 일. 3 직장고민 2024/05/22 1,438
1595419 의대 지역인재로 많이 배정이 과연 공정일까요? 40 2024/05/22 2,051
1595418 바퀴가 지나갔을것 같은 물건이나 등등 다 씻고 닦으시나요? 4 ..... 2024/05/22 1,645
1595417 청양군 인구 2만 9971명... 15 .... 2024/05/22 4,970
1595416 큰사이즈 브라 구입 어디서? 7 도움요청 2024/05/22 916
1595415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5 ... 2024/05/22 3,056
1595414 오늘 유퀴즈에 우리 선재 변우석 배우 나와요 5 ♡인스타 영.. 2024/05/22 1,756
1595413 논 상속 받고 농사 안 지을때 세금 관련 알려주세요 13 상속 2024/05/22 2,502
1595412 초1 아이 지켜보는 게 힘이 드네요 10 ... 2024/05/22 4,018
1595411 동향집 서향방 13 ♡♡ 2024/05/22 1,755
1595410 식당에서비계삼겹 3 핑게 2024/05/22 1,339
1595409 책 찾아요 많이 읽으시는분 추천부탁 66 2024/05/22 3,655
1595408 네이버줍줍 75원 14 ..... 2024/05/22 2,434
1595407 여기서 호비티 추천해서 샀는데 1 참나 2024/05/22 781
1595406 날짜지난 비타민 활용? 4 llll 2024/05/22 1,021
1595405 불쾌한 일이 생겼을때 6 ㅠㅠ 2024/05/22 2,229
1595404 스마트폰 네비 첨 써봤어요 14 ..... 2024/05/22 3,389
1595403 민희진측이 법정에서 공개 거부 요청한 내용 밝혀짐 20 /// 2024/05/22 7,571
1595402 성형의 역사가 놀랍네요 9 ... 2024/05/22 4,639
1595401 최근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 32 K푸드 2024/05/22 20,661
1595400 사랑에 미친남자의 서사를 보는거죠 선업튀 4 선재업자 2024/05/22 2,455
1595399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아무도 못찾게 해요 4 헤어질결심 2024/05/22 5,604
1595398 집보러다니니 놀랐어요. 89 ..... 2024/05/22 30,856
1595397 집에 아몬드 가루 많은데 어디다 쓸까요? 3 .... 2024/05/22 1,573
1595396 대통령실 : 국민들이 저렴한 제품을 사겠다고 애쓰는 점 헤아리지.. 10 .. 2024/05/22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