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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환급. 세무 전문가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726
작성일 : 2024-05-06 13:21:40

세무 관련 전문가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이번 달, 홈택스로 23년분 종합소득세(일반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큼의 환급액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홈택스 종소세 신고시

퇴직소득(명예퇴직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입력하거나 불러오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로금과 연금 정산 시 납부한 세금으로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난 것인지 

아니면, 납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31.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4.5.6 1:28 PM (220.117.xxx.61)

    세무사 사무실로 가세요
    아님 구글링

  • 2. 00
    '24.5.6 1:32 PM (123.215.xxx.241)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예요.
    이미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 납부했거나, 퇴직연금이나 irp로 받았으면 과세이연 됐을 겁니다.

  • 3. 원글
    '24.5.6 1:37 PM (1.231.xxx.121)

    구글링 엄청 하다가 묻는겁니다.

    연금과 위로금의 정산 입금 받으면서 세금납부는 했습니다.
    기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이 가능한 추가신고가 더 있나 궁금해서요.

  • 4. 00
    '24.5.6 1:40 PM (123.215.xxx.241)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연금, 위로금 세금납부했으면 분리과세라 종소세로 더 납부할 것 없어요.

  • 5. 원글
    '24.5.6 1:44 PM (1.231.xxx.121)

    세금납부는 이미 다 끝냈구요.
    그 납부세액 분에서 혹시 제가 돌려받을수도 있는
    ‘환급’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6. ...
    '24.5.6 1:51 PM (122.38.xxx.150)

    그건 이미 끝난거예요.
    추가납부도 환급도 없습니다.

  • 7. 원글
    '24.5.6 2:03 PM (1.231.xxx.121)

    감사합니다.
    납부에 대해서는 검색 데이터가 많은데
    환급에 대한 확실한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해
    내일 126 전화할까하다가 일단 82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모두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8. 저기
    '24.5.6 3:12 PM (211.211.xxx.168)

    퇴직소득은 환급할 일 없어요.
    분리과세라고 위에 설명하셨는데 이해 안 되시면 네이버에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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