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아이가 보증금 500 에 월세 40 계약

문의 조회수 : 4,795
작성일 : 2024-05-02 20:38:11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 40 만원짜리

오피스텔 1년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를 턱없이 달라하나봐요.

 

얼마나 적정수수료인가요?

부탁드립니다.

IP : 106.102.xxx.24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2 8:40 PM (175.213.xxx.190)

    계산기 나와있어요 132000원

  • 2.
    '24.5.2 8:41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132000원요.
    0.4%

  • 3. 크게
    '24.5.2 8:44 PM (122.42.xxx.82)

    오피면 9프로

  • 4. ...
    '24.5.2 8:49 PM (211.234.xxx.45)

    원래 계약전에 수수료 합의보고 10프로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도 합의하고 계약서 써야됩니다. 저는 집보러 가기전부터 미리 합의해둡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시키세요.

  • 5. 오피
    '24.5.2 8:52 PM (211.250.xxx.38)

    0.9% 이하에서 협의인데 대부분 0.9 받으려고 해요

  • 6.
    '24.5.2 8:53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부동산수수료 계산기 네이버에 있어요.
    오피스텔도 132000원이에요.

  • 7. . .
    '24.5.2 8:53 PM (58.236.xxx.168)

    https://knowingasset.com/app/calculator/commission?gclid=EAIaIQobChMI24ib9bGT-...

  • 8. ...
    '24.5.2 9:03 PM (182.231.xxx.6)

    얼마달라는데요?

  • 9.
    '24.5.2 9:34 PM (218.37.xxx.225)

    턱없이 비싸게 달라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래요

  • 10. 저것이
    '24.5.2 10:48 PM (121.166.xxx.230)

    오피스텔인지 생활형주택인지 한번 보세요.
    오피스텔이라고 해놓고선 막상 계약할때 보면 생활형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복비를 45만원달라고 하더군요.
    500에 55만원인데 (주소이전안하면 50이라고 웃기죠)
    용도를 보고 오피스텔이라고 적혀있으면 132000원 주면 됩니다.
    안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구청 가겠다고 하세요

  • 11. 이뻐
    '24.5.3 1:00 AM (211.251.xxx.199)

    구청가겠다 어쩐다 아무말 하지 마시고
    영수증 꼭 챙기라하시고(현금영수증발행
    해달라하세요)
    나중에 그냥 구청에 신고해 버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570 본마망잼- 어느맛이 제일 인기있어요? 15 Ddddd 2024/05/24 2,034
1595569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5 뮤직 2024/05/24 2,216
1595568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내일 2024/05/24 523
1595567 5/2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4 404
1595566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ㅇㅇㅇ 2024/05/24 3,194
1595565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2024/05/24 1,347
1595564 자궁경검사 마취없이.. 6 ,,,,, 2024/05/24 1,763
1595563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8 2024/05/24 4,322
1595562 중학생인데 공부방이나 학원등록시 같이가시나요? 2 ... 2024/05/24 593
1595561 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 장원영 비방 수익 '2억 동결'.. ..... 2024/05/24 647
1595560 뉴진스 새노래 표절의혹 올라왔네요. 29 ........ 2024/05/24 4,207
1595559 관리형스터디까페나 윈터 썸머스쿨 보내보신 분들... 5 dd 2024/05/24 788
1595558 마른 몸에 대한 동경 35 음.. 2024/05/24 7,038
1595557 층간소음 고민입니다~!!! 6 ... 2024/05/24 1,729
1595556 이승기, 권대표 연습생때 폭언 폭행 법정서 탄원서 낭독 4 ........ 2024/05/24 3,234
1595555 친정 놀러오신 어머니 지인분을 맞으며 18 요거트 2024/05/24 5,774
1595554 단호박빵. 우연하게 맛나게 됐어요 7 아하 2024/05/24 1,710
1595553 혼자 등산하는 여성 혼내는 아주머니 37 ㅇㅇ 2024/05/24 22,211
1595552 퇴사자의 고민 34 ㅜㅜ 2024/05/24 4,613
1595551 정수라 62세인데 엄청 젊어보이네요. 4 2024/05/24 3,988
1595550 과태료 범칙금 어떻게 다른가요? 1 범칙금 2024/05/24 460
1595549 골다공증약을 먹고있어요 4 2024/05/24 1,418
1595548 지하철 패션니스타 2 오늘본 2024/05/24 2,393
1595547 싱거운 열무물김치에 액젓 조금 넣어도 될까요? 2 2024/05/24 967
1595546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3전4기' 끝에 성공했다 26 의대 2024/05/24 3,290